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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배제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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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배제법칙(自白排除法則, Confession Rule)은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원칙이다.

실정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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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헌법 제12조제7항).
  2.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09조).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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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배제설: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에는 허위가 숨어들 염려가 크고 이를 증명의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피고사건의 진실발견을 해치기 때문에 이러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인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 위법배제설: 적법절차의 요청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취득된 자백의 사용을 금지하는 증거법상 원칙이다.
  • 인권옹호설: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기본적 인권, 즉 진술거부권(묵비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행해진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장치라고 보는 견해이다.
  • 절충설: 허위배제설과 인권옹호설의 절충에서 근거를 찾으려는 견해이다.
  • 종합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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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옹호설 내지 절충설의 입장을 추단케 하는 판시를 내렸다.

해당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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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철야신문(릴레이신문)으로 피의자가 지쳐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받은 자백은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자백배제법칙이 적용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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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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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동권,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10. (ISBN 8984112968)
  • 이은모, 공법 : 자백배제법칙의 근거와 임의성의 입증, 법학논총/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2007.
  • 조국, 논문 : "자백배제법칙"의 근거와 효과 그리고 "임의성" 입증, 서울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2002.
  • 유두열, 연구논문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의 관계 -개정 형사소송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논집/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