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자동차 운전면허
일본의 자동차 운전 면허(일본어: 運転免許 운텐멘쿄[*])는 일본 국가공안위원회·일본 경찰청 교통국에서 관리감독을 받는 일본의 국가자격으로, 일본의 도로에서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을 인정하는 허가이다.
운전면허의 제도·규칙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및 하위명령에 의해 규정되고 있어, 그 관리는 각 도도부현의 공안위원회가 하지만 실제의 업무는 법령의 위임에 의해 경시청 및 각 도부현의 경찰본부가 가고 있다. 운전 면허증은 각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명으로 교부된다.
도로교통법상에서 사용되는 "자동차"라고 하는 용어에는 자동이륜이나 대형·소형특수자동차도 포함된다. 이것은 자동차를 "원동기로 움직이는 차량"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다. 한편, "차량"에는, 휠체어 이외의 전체(자전거, 리어카, 마차 등의 경차량)가 포함된다.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에서, 자동차나 원동기부자전거는 면허가 없는 자는 "운전하면 안되는 탈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일본 도로교통법 제64조, 일본의 자동차 운전면허#무면허운전의 금지), 운전면허 취득자는 "특별히 운전을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입장이다. 때문에 운전면허는, 행정법 개념상에서 말하는 "허가"에 가깝다.
취득 방법
[편집]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기시험과 학과시험을 응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험 자격연령은, 운전 면허의 구분에 의해 다른 상세한 것은 다음의 운전면허의 구분 참조.
이외에 지정자동차교습소(통칭:공인·차교)에 입소하고, 졸업검정에 합격하는 것에 의해,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실기시험을 면제하여 취득하는 방법도 있다. 후자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사람의 쪽이 오히려 많기 때문에 원칙인 전자의 방법이 도리어 특별시되어 일본 국내에서는 "일발시험(一発試験)", "뛰어듦 시험(飛び込み試験)" 등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해외에서의 면허 취득과 그 변경
[편집]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취득한 운전 면허증[1] 은, 일본의 운전 면허로 바꿀 수 있다. 이 수속은 외면절체(外免切替)라고 통칭되고 있다. 변경 수속은 운전 면허 시험장에서 한다.
- 수속의 흐름
- 보유하는 해외면허의 번역
- 일본자동차연맹(JAF) 지부, 혹은 대사관에서 한다.
- 운전 시험장에서 서류심사, 학과시험, 필요가 있으면 실기시험
- 면허를 취득한 나라에 따라서는, 기능시험을 받지 않는다.
- 면허 교부
- 보유하는 해외면허의 번역
적성검사의 합격 기준은 국가마다 다른것에 의해(예를 들면 보통면허 취득에 필요한 시력은, 일본은 0.7, 미국은 0.5) 일본의 기준에 근거해 적성검사가 행하여진다. 그 후, 지식확인 및 기능확인(사실상의 학과시험 및 기능시험)이 행하여져, 합격하면 일본의 면허증이 교부된다. 한편, 일본과 동등한 기능, 지식이 있다고 인정을 받는 아래의 23개국에서 운전 면허를 취득했을 경우, 이 확인은 면제된다.
-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대한민국, 그리스,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체코, 덴마크, 독일, 뉴질랜드, 노르웨이, 핀란드,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중화민국
실제 수속에는 현지 면허증의 유효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현지에서의 면허 취득후의 체류 기간 3개월 이상, JAF에 현지의 면허증 "번역 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여권 준비 등의 수속을 필요로 한다.[2]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운전 면허를 취득하면 국제운전면허로 일본에서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본의 운전면허의 변경수속(외면절체)이 필요하다. 그러나, 외면절체를 하면 일본의 면허가 취득할 수 있는 날로부터, 일본과 비교하여 저렴한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의 면허 취득을 하는 사람도 많다. 단, 해외에서의 면허 취득후의 체류 기간이 3개월미만의 경우는 무효이다.[3]
한편, 항공기의 조종사자격(일본 항공법에서는 "면허"라고 부르지 않는다)의 경우, 비용의 저가나 교습 훈련 환경의 문제 등으로, 미국 등의 외국에서 취득하여 일본의 자격로 바꾸는 경우가 많이 행하여지고 있다.[4]
운전면허 구분
[편집]종별
[편집]한국어 | 일본어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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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운전면허 | 第一種運転免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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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운전면허 | 第二種運転免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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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 |
仮運転免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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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분
[편집]구분 |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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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 일본어 | |
대형자동차 | 大型自動車 | 총중량 11톤 이상, 최대적재량 6.5톤 이상, 30인승 이상의 자동차 |
중형자동차 | 中型自動車 | 총중량 7.5톤 이상, 최대적재량 4.5톤 이상, 11인승 이상의 자동차 |
29인승 이하의 자동차 | ||
준중형자동차 | 準中型自動車 | 총중량 5톤 이상, 최대적재량 3톤 이상의 자동차 |
보통자동차 | 普通自動車 | 대형자동차, 중형자동차, 준중형자동차, 특수자동차, 자동이륜차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 |
대형특수자동차 | 大型特殊自動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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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특수자동차 | 小型特殊自動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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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자동이륜차 | 大型自動二輪車 | 배기량이 400cc를 초과하는 이륜의 자동차 |
보통자동이륜차 | 普通自動二輪車 | 배기량이 50cc를 초과하는 이륜의 자동차 |
원동기부자전거 | 原動機付自転車 | 배기량 50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
견인 | 牽引 | 대형, 중형, 보통, 대형특수자동차가 총중량이 750kg를 초과하는 피견인차를 견인시 |
운전가능차량
[편집]- ■ : 가능
- ■ : 불가
제1종 면허의 종류 및 취득가능 연령 |
차종 | 취득가능 연령 | ||||||||
대형자동차 (大型自動車) |
중형자동차 (中型自動車) |
준 중형자동차 (準中型自動車) |
보통자동차 (普通自動車) |
대형특수자동차 (大型特殊自動車) |
소형특수자동차 (小型特殊自動車) |
대형자동이륜차 (大型自動二輪車) |
보통자동이륜차 (普通自動二輪車) |
원동기부자전거 (原動機付自転車) | ||
대형자동차면허 (大型自動車免許)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불가 | 가능 | 불가 | 불가 | 가능 | 만 21세 이상 (자위대 대원은 만 20세 이상) |
중형자동차면허 (中型自動車免許) |
불가 | 가능 | 가능 | 가능 | 불가 | 가능 | 불가 | 불가 | 가능 | 만 20세 이상 (자위대 대원은 만 19세 이상) |
중형자동차면허 (準中型自動車免許) |
불가 | 불가 | 가능 | 가능 | 불가 | 가능 | 불가 | 불가 | 가능 | 만 18세 이상 |
보통자동차면허 (普通自動車免許) |
불가 | 불가 | 불가 | 가능 | 불가 | 가능 | 불가 | 불가 | 가능 | 만 18세 이상 |
대형특수자동차면허 (大型特殊自動車免許) |
불가 | 불가 | 불가 | 불가 | 가능 | 가능 | 불가 | 불가 | 가능 | 만 18세 이상 |
소형특수자동차면허 (小型特殊自動車免許) |
불가 | 불가 | 불가 | 불가 | 불가 | 가능 | 불가 | 불가 | 불가 | 만 16세 이상 |
대형자동이륜차면허 (大型自動二輪車免許) |
불가 | 불가 | 불가 | 불가 | 불가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만 18세 이상 |
보통자동이륜차면허 (普通自動二輪車免許) |
불가 | 불가 | 불가 | 불가 | 불가 | 가능 | 불가 | 가능 | 가능 | 만 16세 이상 |
원동기부자전거면허 (原動機付自転車免許) |
불가 | 불가 | 불가 | 불가 | 불가 | 불가 | 불가 | 불가 | 가능 | 만 16세 이상 |
견인면허 (牽引免許) |
대형, 중형, 보통, 대형특수자동차의 견인자동차로, 총중량 750kg을 초과하는 피견인차량을 견인하는 경우. 단, 다음 경우는 견인면허는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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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 |
한정면허
[편집]- 보통자동차면허, 대형자동이륜차면허·보통이륜차면허에는 한정없음(수동변속기 차량과 자동변속기 차량 운전가능)과 AT 한정(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가능)이 있다.
- 2005년 6월 1일부터 이륜차 면허에도 AT 한정이 신설되었다.(대형이륜차 AT 한정면허는 배기량 650cc 이하의 자동변속 이륜차만 운전가능)
- 보통이륜면허에는 소형한정(125cc 이하의 이륜차만 운전가능)이 있으며, 소형이륜 AT 한정도 있다.
- 운전면허증의 소유면허란이 모두 표기된 경우에는, 원동기부면허 또는 소형특수면허부터 순서에 주의하면서 취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상위 면허를 취득해 이득을 보면, 포함되는 하위면허에 대해서는 "그 필요없음"으로 수험이 거부되기 때문이다.) 다만 면허의 반납 등을 하면 다시 소유면허란에 모두 표기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 19세 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위관의 대형자동차 면허는 2007년 6월, 일본 도로교통법 개정에 의해 현재는 자위대 내에서 대형자동차면허를 따 이득을 보아도 조종할 수 있는 것은 자위대차량에 한정되어, 자위대 소유의 대형차량 이외의 대형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면허증에 "대형은 자위대차량에 한한다"로 기재되며, 자위대 이외의 대형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면허경험 연수 3년 이상으로 공안위원회의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운전면허증
[편집]운전면허증 구성
[편집]일본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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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번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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