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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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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염(劉琰, ? ~ 234년)은 중국 후한 말기 ~ 삼국 시대 촉한의 관료로, 위석(威碩)이며 예주 노국 사람이다. 태후를 찾아뵌 아내가 황제와 사통했다고 의심하고 때려 쫓아냈다가 기시되었다.[1]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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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가 예주에 있을 무렵에 종사(從事)로 벽소(辟召)[2]했고, 종씨이며 풍류가 있고 담론을 잘해 유비와 친했다. 유비가 익주를 평정하고서 고릉태수(固陵太守)로 삼았다.[1]

유선이 황제가 되고서는 도향후(都鄕侯)가 되었으며, 매양 이엄 다음가는 반열로, 위장군·중군사(中軍師)가 되었으며, 또 후장군이 되었고, 거기장군으로 승진했으나 국정에 참여하지 않고 제갈량을 따라 풍자하거나 건의할 뿐이었다. 또 매우 사치스런 생활을 했다.[1]

건흥 9년(231년), 이엄을 탄핵하는 제갈량의 표문에 연명했다.[3] 이듬해 전군사 위연과 불화한 일로 제갈량에게 질책을 당하여, 사죄하고 관위를 유지한 채 성도(成都)로 보내지는 처분을 받았다.[1]

건흥 12년(234년) 정월, 유염의 아내 호씨(胡氏)가 태후에게 새해 인사를 하러 갔다. 태후는 특별히 명령을 내려 호씨를 머무르게 했다가 한 달을 넘겨서 내보냈는데, 유염은 호씨가 미녀이므로 황제와 사통했으리라고 의심하였다. 곧 사졸을 시켜 호씨를 매질하였고, 몸소 신발로 호씨의 얼굴을 때리고 쫓아냈다.

호씨는 이를 분하게 여겨 유염을 고발하였고, 유염은 하옥되었다. 담당 관리는 논의를 거쳐 말하였다.

사졸은 아내를 때리는 자가 아니며, 얼굴은 신발이 디딜 땅이 아니다.

결국 유염은 기시되었다. 이로부터 대신의 어머니나 아내가 경조하는 풍습이 사라졌다.[1]

전임
장비
촉한거기장군
?[4] ~ 234년
후임
오의

《삼국지연의》 속 유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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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내쫓고 죽는 부분에 등장하는데, 시점은 촉한 멸망 직전에 해당하는 115회이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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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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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수, 《삼국지》 유팽요이유위양전
  2. 지방 정부에서 특채로 임용하는 것.
  3. 배송지, 《삼국지》 권40 유팽요이유위양전의 주석
  4. 관위가 항상 앞섰다는 이엄은 230년표기장군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