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보이기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 |
설립 근거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8조 제1항 |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배내무등골길 42·56번지 |
상급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蔚山廣域市學生敎育院)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에게 집단수련활동을 통한 심신단련과 민주시민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산하에 설치된 소속기관이다.[1]
연혁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조직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각주
[편집]-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