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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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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
설립 근거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9조 제1항
소재지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769번지
상급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蔚山廣域市敎育修鍊院)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의 심신수련 및 교직원의 사기앙양과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산하에 설치된 소속기관이다.[1]

연혁[편집]

조직[편집]

각주[편집]

  1.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