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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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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설립 근거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8조 제1항
소재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배내무등골길 42·56번지
상급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蔚山廣域市學生敎育院)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에게 집단수련활동을 통한 심신단련과 민주시민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산하에 설치된 소속기관이다.[1]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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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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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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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