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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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葉煙草生産協同組合中央會, Korea Tobacco Growers Organization, KTGO)는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 및 경작자의 공동이익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의 법정단체이다.[1][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1305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편집]-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0조[3]
주요 업무
[편집]- 연초경작기술등의 개량 발전, 보급
- 연초경작자금의 융자 및 알선 경작용 물품의 구입 및 알선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 기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연혁
[편집]- 2001년 7월 담배제조독점권 폐지.[4][5]
- 2002년 12월 11일 잎담배 생산 및 수매 협약 체결. 연초생산안정화기금 조성 개시
- 2006년 9월 1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교육원 이전 개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 2007년 12월 31일 잎담배 생산 및 수매 협약 종료. 연초생산안정화기금 조성 완료
- 2008년 12월 11일 잎담배생산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
조직
[편집]중앙회
[편집]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장
[편집]부회장
[편집]- 이사
- 감사
- 전무이사
- 상무이사
조합
[편집]총회
[편집]- 이사회
- 감사
조합장
[편집]- 전무이사
- 총무과
- 지도팀
자회사
[편집]- (주)연초비료
- (주)서진
회원조합
[편집]충북권
[편집]- 청주조합: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윗장뜰2 102 (장동리)
- 중앙조합: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제월로 17 (대덕리)
- 충주조합: 충청북도-충주시 충원대로 242 (단월동)
- 제천조합: 충청북도 제천시 의병대로12길 8 (명동)
충남권
[편집]- 충남조합: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응봉로 131 (노화리)
- 중부조합: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346 (두정동)
경북권
[편집]- 진보조합: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영당로 52
- 안동조합: 경상북도 안동시 전거리7길 106 (용상동 1437-3)
- 영남조합: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754-7
- 경상조합: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대로 3197
전남권
[편집]- 광주조합: 전라남도 영광군 군서면 천년로 1315 (남죽리)
- :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산장산길 7 (장산리)
전북권
[편집]- 전북조합: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4-23
- 정읍조합: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154
강원권
[편집]- 북부조합: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마산리 320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오세권 엽연초생산조합 비대위원장《농민신문》2011년 10월 7일 이승인 기자
- ↑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던힐 담뱃값 올려선 안돼"《경남도민일보》2011년 4월 28일 이미지 기자
-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0조(설립)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조합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 ↑ “리츠법 등 9개법안 통과”. 매일경제. 2001년 3월 8일. 2013년 8월 21일에 확인함.
- ↑ “담배인삼공, 담배제조독점권 폐지로 대응책 부심”. 연합뉴스. 2001년 3월 16일. 2013년 8월 21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편집]-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