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안성동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연지동 (안성시)에서 넘어옴)

안성1동
安城1洞
안성1동 주민센터
안성1동 주민센터

로마자 표기Anseong 1(il)-dong
행정
국가대한민국
지역경기도 안성시
법정동숭인동, 영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명륜동, 옥천동, 낙원동, 창전동, 성남동, 가사동, 가현동, 현수동, 발화동
관청 소재지경기도 안성시 낙원길 95
지리
면적6.55 km2
인문
인구12,273명(2022년 2월)
세대5,223세대
인구 밀도1,870명/km2
지역 부호
웹사이트홈페이지
안성2동
安城2洞
안성2동 주민센터
안성2동 주민센터
로마자 표기Anseong 2(i)-dong
행정
국가대한민국
지역경기도 안성시
법정동신흥동, 인지동, 서인동, 석정동, 아양동, 계동, 옥산동, 도기동, 중리동
관청 소재지경기도 안성시 강변로74번길 16
지리
면적10.14 km2
인문
인구26,087명(2022년 2월)
세대7,355세대
인구 밀도2,573명/km2
지역 부호
웹사이트홈페이지
안성3동
安城3洞
안성3동 주민센터
안성3동 주민센터
로마자 표기Anseong 3(sam)-dong
행정
국가대한민국
지역경기도 안성시
법정동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금석동, 사곡동, 당왕동, 신건지동, 신소현동, 신모산동
관청 소재지경기도 안성시 고수2로 11
지리
면적8.27 km2
인문
인구22,364명(2022년 2월)
세대7,827세대
인구 밀도2,700명/km2
지역 부호
웹사이트홈페이지

안성동(安城洞)은 경기도 안성시행정동군이다. 안성시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평택과 함께 안성평야의 중심지이면서 안성선의 종점이며, 사방으로 도로가 통한 교통의 요지이다. 고대부터 안성유기의 특산지로 알려져 있고 제사, 금속, 성냥 등 공장이 있다. 농산물의 생산량이 많으며, 정기 시장이 열린다. 시내에는 남쪽 도계에 삼림이 울창하여 천혜의 승경을 이룬 서운산이 있다. 이 에는 임진왜란 때의 사적과 기타 사찰이 많이 있다.

역사

[편집]
10법정리 - 당왕리, 금석리, 사곡리, 서리, 석정리, 옥산리, 도기리, 계촌리, 동리, 장기리
  • 1931년 읍내면을 안성면으로 개칭하였다.
  • 1937년 7월 1일 안성면을 안성읍으로 승격하였다.[2]
  • 1997년 6월 6일 보개면 가사리, 가현리와 대덕면 모산리, 건지리, 소현리 일부를 안성읍에 편입하였다.[3]
  • 1998년 4월 1일 안성군안성시로 승격하면서[4] 안성읍을 안성1동, 안성2동, 안성3동으로 개편하였다.[5]

행정 구역

[편집]
행정동 법정동
안성1동(安城洞) 가사동(加士洞), 가현동(加峴洞), 봉산동(鳳山洞), 봉남동(鳳南洞), 영동(榮洞), 숭인동(崇仁洞), 동본동(東本洞), 구포동(九苞洞), 명륜동(明倫洞), 낙원동(樂園洞), 옥천동(玉川洞), 창전동(創前洞), 성남동(城南洞), 현수동(玄水洞), 발화동(發花洞)
안성2동 서인동(西仁洞), 인지동(仁智洞), 신흥동(新興洞), 석정동(石井洞), 옥산동(玉山洞), 아양동(娥洋洞), 도기동(道基洞), 계동(桂洞), 중리동(中里洞)
안성3동 대천동(大泉洞), 연지동(蓮池洞), 금산동(錦山洞), 당왕동(堂旺洞), 신건지동(新乾芝洞), 신소현동(新蘇峴洞), 신모산동(新茅山洞), 금석동(金石洞), 사곡동(沙谷洞)

기업

[편집]

주거

[편집]

아파트

[편집]

안성2동

[편집]
  • 옥산주공아파트 (옥산동) : 1988년 4월 입주.
  • 안성아양주공1.2단지 (아양동) : 1995년 10월 입주.
  • 동광아파트 (중리동) : 2007년 9월 입주.
  • 동광2차아파트 (중리동) : 2009년 4월 입주.
  • 신원아침도시아파트 (석정동) : 2009년 11월 입주.
  • 서희건설 서희스타힐스 (아양동) : 2017년 12월 입주.
  • LH아파트(아양동) : 2018년 입주.
  • 시티건설 안성 아양 프라디움 (옥산동) : 2018년 5월 입주.
  • 광신종합건설 안성 아양 광신프로그레스 (옥산동) : 2018년 8월 입주.

문화재

[편집]

각주

[편집]
  1.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1913년 12월 29일)
  2. 조선총독부령 제80호 (1937년 6월 28일)
  3. 안성군 조례 제1629호 (1997년 5월 7일)
  4. 법률 제5458호 경기도안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1997년 12월 17일)
  5. 안성시 조례 제58호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