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종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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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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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종료선언(訴訟終了宣言)은 종국판결로 계속중이던 소송이 유효하게 종료됨을 확인선언하는 것이다.[1]
소송종료선언의 사유
[편집]- 소 또는 상소취하로 소송이 종료된 후 그 부존재 또는 무효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 청구의 포기·인낙, 재판상 화해로 소송이 종료된 후 그 무효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을 신청을 하는 경우
- 소송계속중 당사자 일방의 지위를 상속 등에 의하여 다른 일방이 승계한 경우 또는 이혼소송에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 확정판결, 청구의 포기·인낙, 재판상 화해, 소취하 등에 의한 소송종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소송심리를 진행한 경우
각주
[편집]- ↑ 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2008>, 4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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