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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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美容師)는 주로 손님에게 미용을 전하는 직업이다. 외래어는 헤어디자이너 라고도 부른다.

각국별 미용사[편집]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ㆍ머리ㆍ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미용사면허
제6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1)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19, 2005.3.31, 2007.12.14, 2008.2.29>
  •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 1의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12.14, 2008.2.29>
  • 1. 금치산자
  •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 4.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
  • 5.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1.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2.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 3.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ㆍ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미용사의 업무범위
제8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또는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활용[편집]

학력에는 제한이 없거나, 특성화 고등학교이나 전문대학, 대학교의 미용 관련학과를 졸업하며, 일부 사설학원이나 직업전문학교에 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