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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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技能長, Master Craftsman)은 1973년 12월 31일 국가기술자격법 제정으로 생겨난 대한민국국가기술자격이다. 기능장의 역할은 최고급 수준의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 관리, 소속 기능 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역사[편집]

본래 기능장은 기능사의 한 등급이었으나, 1999년 3월 28일 기술계/기능계 구분 폐지로 기능사에서 분리되었다.

분야[편집]

취득 자격[편집]

기능장은 관련 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는데, 요구 경력은 다음과 같다.[1][2]

구분 필요경력
실무 경력만 있을 경우 9년
여타
자격
기능사(산업기사)이상의 자격 취득 후 기능대학(폴리텍대학)의 기능장 과정 이수자 및 이수예정자 a 없음
산업기사 이상 취득자 a 5년
기능사 취득자 a 7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종목 기능장 취득자 a 없음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 해당되는 외국자격 취득자 a 없음
  • 실무경력은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만 인정된다.
  • a 자격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

시험 및 취득 방법[편집]

먼저 필기 시험을 거쳐야 하고, 필기 시험에 합격하면 다시 실기 시험을 거쳐야 한다. 실기 시험에서 합격하면 해당 자격에 대한 자격증이 교부되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필기 시험[편집]

  • 필기 시험은 4지 선다형의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문항 수는 60개이고 100점 만점이다.
    • 과목별 점수에 관계 없이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으로 처리된다.
  • 필기 시험 합격 유효 기간은 2년이며, 그 기간 이내에 실기 시험 원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출 서류[편집]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학력 :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 수료증명서 등
  • 경력 : 경력증명서(담당업무가 상세히 기재된 것에 한함), 4대보험 가입증명서(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중 택1), 자영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등
  • 학력으로 제출할 경우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 단,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응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최종적으로 불합격 처리된다.

실기 시험[편집]

  • 실기 시험은 작업형과 필답형, 그리고 복합형이 있다.
  • 필기와 마찬가지로 100점 만점이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으로 처리된다.

연간 검정 횟수[편집]

  • 기능장은 1년에 2회의 정기 검정이 시행된다.

검정 종목[편집]

모두 29개의 종목이 있으며, 1부와 2부의 구분 없이 함께 치러진다.

통계[편집]

연도/현황[3]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필기 응시자(합격률) 56,668(53.9%) 7,254(48.2%) 8,981(48.7%) 10,544(39.6%) 13,605(47.7%) 17,100(41.2%)
실기 응시자(합격률) 51,171(30.0%) 6,710(24.6%) 7,646(25.9%) 7,776(30.1%) 9,500(32.2%) 12,201(27.9%)
자격 취득자 15,384 1,654 1,977 2,342 3,061 3,409

각주[편집]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