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로통가 조약

     비핵무기지대      핵무기 보유국      핵무기 공유      핵확산방지조약만 준수
  라로통가 조약을 승인하고 발효 중인 국가

라로통가 조약(Treaty of Rarotonga) 또는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South Pacific Nuclear Free Zone Treaty)은 남태평양비핵무기지대의 형식을 갖춘 조약이다. 이 조약은 이 지역의 경계 내에서 핵무기의 사용, 실험, 소유를 금지한다.

오스트레일리아, 쿡 제도, 피지, 키리바시, 나우루, 뉴질랜드, 니우에,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 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등 남태평양 국가들이 1985년 8월 6일 쿡 제도의 수도가 위치한 라로통가섬에서 서명하였으며 1986년 12월 11일 효력에 들어가 지금에 이른다.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 팔라우는 이 조약에 속해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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