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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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7년 전 (Asadal님) - 주제: 문서의 표제어에 대해서

문서의 표제어에 대해서[편집]

연혁 중 ; 2016. 3. 기술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법상명칭변경)
조문 중 ;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문서의 표제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메이 `토론 2016년 7월 31일 (일) 23:08 (KST)답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법
[시행2014.4.15] [법률 제12259호, 2014.1.14, 일부개정] [시행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신용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
신구법비교 표를 추가합니다. -- 메이 `토론 2016년 7월 31일 (일) 23:18 (KST)답변

이 문서의 표제어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 '기술보증기금'으로 이동합니다. 예전 명칭은 '신용'이 들어가 있었으나, 2016년 3월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기술보증기금'으로 법률상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관 명칭은 이미 오래 전에 '기술보증기금'으로 공식 변경되었으나, 관련 법률에 나오는 명칭은 그대로 있다가 뒤늦게 지난 3월에서야 국회에서 명칭 변경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를 참고하세요. -- 아사달(Asadal) (토론) 2016년 8월 1일 (월) 02:28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