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저한 사실
민사소송법 시리즈 |
---|
민사소송법〔서설〕 |
법원(法院) |
법관 |
소송의 종류 |
|
재판 |
소장 |
변론 |
다른 민사법 영역 |
현저한 사실 혹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은 법관이 직무상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실로서 그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명확한 기억을 하고 있거나 또는 기록 등을 조사하여 곧바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말한다.[1] 변론주의 하에서는 아무리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그 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는 한 법원은 그것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다[2]
각주[편집]
같이 보기[편집]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