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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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제도(cash receipt institution, 現金領收證制度)는 대한민국에서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휴대전화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다.
사용
[편집]- 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카드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드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로 제한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18자리로 구성된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해준다.
-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 건당 1원 이상의 현금결제시 발급된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카드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드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로 제한했다.
- 동글이(휴대전화 단말기)에 휴대전화 쏘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면 가맹점은 수동으로 단말기에 입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진발급제도를 통해 자동으로 발급된다. 하지만 개인 사용금액에 누적되지 않지만, 나중에 홈페이지에 승인번호를 등록하여 개인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편집]혜택
[편집]- 소비자
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배우자/청소년):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정산시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같이 보기
[편집]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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