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자유 무역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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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자유 무역 협정(Korea-ASEAN Free Trade Agreement)는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간 체결된 통상 협정이다.
상세
[편집]아세안 자유 무역 지대가 1991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아세안과 대화 상대국 간 통상 협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1] 이후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이 2005년에 합의되어 2006년 및 2007년에 협정이 타결되었다.[2][3]
내용
[편집]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 |
제 1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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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 |
제 2 장 | |
자유화 | |
제 3 장 | |
경제협력 | |
· 부속서 경제협력 | |
제 4 장 | |
그 밖의 분야 | |
제 5 장 | |
최종조항 |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 |
· 부속서 1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 방식 | |
· 부속서 2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 방식
* 본문의 부록1(민감품목 목록)과 부록2(초민감품목 목록)는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3차 의정서'(2016.1.1 발효)에 따라 폐지되어 양허표로 대체되었음 | |
·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HS2002 기준) | |
- 부속서 3 부록 1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2014.1.1 개정) | |
- 부속서 3 부록 2 품목별 원산지 기준 | · HS2012 기준 |
· HS2017 기준 | |
개성공단 관련 대상품목 목록 (HS2002, HS2007) | |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1차 의정서 | |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2차 의정서 | |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3차 의정서 | |
양허표 | |
· 브루나이 | |
· 캄보디아 | |
· 인도네시아 | |
· 한국 | |
· 라오스 | |
· 말레이시아 | |
· 미얀마 | |
· 필리핀 | |
· 싱가포르 | |
· 태국 | |
· 베트남 | |
개정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2014.1.1 발효) | |
태국의 상품협정 가입 의정서 |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 |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 | |
· 부속서 중재패널 절차를 위한 규칙 및 절차 |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 |
·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 |
서비스 양허표 | |
· 한국 | |
· 브루나이 | |
· 캄보디아 | |
· 인도네시아 | |
· 라오스 | |
· 말레이시아 | |
· 미얀마 | |
· 필리핀 | |
· 싱가포르 | |
· 베트남 | |
· 태국 |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투자에 관한 협정 |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투자에 관한 협정 |
각주
[편집]-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세안자유무역지대의 형성과 우리의 대응방안 | 전체보고서 | 보고서 | 발간물”. 2024년 5월 5일에 확인함.
- ↑ “FTA 강국, KOREA”. 2024년 5월 5일에 확인함.
- ↑ “Background of AKFTA - ASEAN-KOREA FTA”. 2024년 5월 5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