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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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의 자유(學文- 自由)란, 연구나 강의 등 학문적인 활동이 외부로부터의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이르는 말이다. 구체적으로는 곧 학자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정보를 발전시키고 전파하는 데에 있어서, 설령 그것이 다른 집단이나 권력자 등에게 반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억압, 퇴출, 수감 따위의 침해를 받지 않을 자유적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헌법 제22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며,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예술의 자유와 함께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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