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대한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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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學部) 또는 학무아문(學務衙門)은 대한제국의 중앙 행정 관청으로, 학교 정책과 교육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하였다. 조선시대 예조의 업무 가운데 교육에 관한 부분을 이어 받았으며, 교육 및 훈련 업무, 각 학교와 향교의 직원에 대한 양성 및 인사 업무 등을 관장하였다.

연혁[편집]

  • 1894년(고종 31년) 6월 28일, 학무아문(學務衙門) 출범[1]
  • 1895년(고종 32년) 4월 1일, 학부(學部)로 개편
  • 1910년(순종 4년) 8월 29일, 폐지 : 경술국치(庚戌國恥)

조직[편집]

학부에는 대신 직할의 대신관방 및 학무국, 편집국을 두었다. 학무국은 2등국, 편집국은 3등국이다.[2]

  • 대신 관방(大臣官房)
  1. 공립 학교 직원의 진퇴(進退), 신분에 관한 사항이다.
  2. 교육의 검정(檢定)에 관한 사항이다.
  3. 본 부에서 관할하는 경비와 모든 수입의 예산과 결산, 회계에 관한 사항이다.
  4. 본 부에서 관할하는 관청 소유의 재산과 물품, 그 장부 작성에 관한 사항이다.
  • 학무국(學務局)
  1. 소학교(小學校)와 학령 아동(學齡兒童)의 취학에 관한 사항이다.
  2. 사범 학교(師範學校)에 관한 사항이다.
  3. 중학교(中學校)에 관한 사항이다.
  4. 외국어 학교, 전문 학교 및 기술 학교에 관한 사항이다.
  5. 외국에 파견하는 유학생에 관한 사항이다.
  • 편집국(編輯局)
  1. 편집국에서는 교과서의 편집, 번역과 검정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관직[편집]

관직명 정원
학부대신 1인
학부협판 1인
학부참의 1인
참서관 3인
주사 12인

학부 참서관은 통칙에 든 것 외에 학사(學事)의 시찰과 학교의 검열을 맡는다.

각주[편집]

  1. 기존 예조(禮曹) 관청의 업무 가운데 교육 부분을 분리하여 신설하였다. 예조 업무 가운데 외교 부분은 외무아문(外務衙門)으로 독립하였다.
  2. 2등국, 3등국은 대한제국 시기 중앙 관청에 설치된 각 국(局)의 등급이다. 1등국부터 3등국까지 있었으며, 등급에 따라 국장의 직위와 서열에 차등을 두었다.

출처[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