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대한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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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일 | 1894년(고종 31년) 6월 28일 | ||
|---|---|---|---|
| 해산일 | 1906년(고종 43년) 1월 17일 | ||
| 전신 |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 ||
| 후신 | 대한민국 외교부 | ||
| 소재지 | 대한제국 한성 | ||
| 상급기관 | 대한제국 황실 | ||
외부(外部) 또는 외무 아문은 대한제국의 외교 사무를 담당한 관청으로, 조선왕조의 예조 청사가 담당하던 사무 가운데 외교 업무를 승계하였다. 일반적인 외교 업무 이외에 외국에 있는 본국 상사(商事)의 보호에 관한 사무, 국내 외국인에 대한 감리(監理) 사무를 관리하였으며, 외교관(外交官)과 각국의 영사관(領事官)을 감독하였다.
연혁
[편집]청사
[편집]외부 청사는 기존의 이조(吏曹) 청사 자리에 있었다. 현재 주소 체계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번지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부지이다.
산하 부서
[편집]외부에 대신 관방(총무국 역할), 교섭국(1등국), 통상국(2등국)을 두었다.[2]
대신 관방
[편집]- 조약서 보관에 관한 사항이다.
- 문서 번역에 관한 사항이다.
- 본부(本部)에서 관리하는 경비 및 각종 수입의 예산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이다.
- 본 부에서 관할하는 관청 소유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와 그 장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이다.
교섭국
[편집]교섭국에서는 외교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통상국
[편집]통상국에서는 통상, 항해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외국 주재 공사관
[편집]관제
[편집]| 관직명 | 정원 |
|---|---|
| 외부대신 | 1인 |
| 외부협판 | 1인 |
| 외부참의 | 1인 |
| 참서관 | 3~4인 |
| 번역관 | 3인 이하 |
| 번역관보 | 3인 이하 |
| 주사 | 12인 |
번역관은 주임관으로서 문서 번역에 종사하며, 번역관보는 판임관으로서 번역관의 업무를 돕는다.
역대 외부대신
[편집]| 대수 | 외부대신 | 임기 | 대한제국 황제 | 비고 | |
|---|---|---|---|---|---|
| 1 | 김윤식 | 1895~1896 | 고종 | 초대 외부대신 | |
| 2 | 박정양 | 1896 | 초대 주미국 대한제국 공사 | ||
| 3 | 이완용 | 1896~1897 | 을사오적 | ||
| 4 | 이재곤 | 1897~1898 | |||
| 5 | 이하영 | 1898~1899 | |||
| 6 | 박제순 | 1899~1900 | 을사오적 | ||
| 7 | 조병세 | 1900~1901 | 을사조약 반대 | ||
| 8 | 이근택 | 1901~1904 | 을사오적 | ||
| 9 | 이완용 | 1904~1905 | 을사오적 | ||
| 10 | 민영환 | 1904 | 자결 | ||
| 11 | 박제순 | 1905 | 을사오적 | ||
| 12 | 이지용 | 1905 | 을사오적 | ||
| 13 | 권중현 | 1905~1906 | |||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기관장 직함을 대신(大臣)으로, 차관 직함을 협판(協辦)으로 하여 각 1명을 두고 이외에 국장급의 참의(叅議) 5명, 각 부서 관원급의 주사(主事) 20명을 두었다.
- ↑ 외무아문 설치 당시에는 총무국, 교섭국, 통상국, 번역국, 기록국, 회계국의 5개 국(局) 체제였다.
- ↑ “[단독]대한제국공사관 6곳중 3곳 안내표지도 없어…공동주택 사용도”. 2022년 8월 9일. 2025년 12월 14일에 확인함.
-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원”. 2025년 12월 14일에 확인함.
- ↑ 국가유산청. “122년 만에 옛 주영국 대한제국 공사관에 표식을 달다”. 《대한민국 국가유산청》. 2025년 12월 14일에 확인함.
- ↑ 현 주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