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취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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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시리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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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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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취판결(騙取判決)이란 당사자가 악의 또는 불법한 수단으로 상대방이나 법원을 기망하여 부당한 내용의 판결을 받는 것으로 사위판결, 편취된 판결이라고도 한다. 편취판결도 법적 안정성과 재심에 관한 제451조 규정상 유효이다[1].
형태[편집]
- 타인의 성명모용판결
- 소취하 합의에 의하여 피고불출석의 원인을 스스로 조성하여 놓고 소취하를 함이 없이 피고의 불출석의 허를 찔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소재불명으로 속여 공시송달명령을 받아 피고가 모르는 사이에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
-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적어 그 주소에 소장부본을 송달케하고 실제로 피고 아닌 원고나 그 하수인이 송달받았는데도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 자신이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속게 만들고 피고의 자백간주로 무변론의 원고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사례[편집]
상한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식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 원고 P는 피고 J 주스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피고 J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으로 속여 공시송달명령을 받아 피고가 모르는 사이에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피고는 판결의 편취를 주장할 수 있다.
각주[편집]
- ↑ 94다5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