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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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또는 법률 용어로 약혼해제, 약혼의 해제약혼을 깨는 일이다.

법률[편집]

대한민국 민법 제804조, 대한민국 민법 제805조에서 약혼해제를 다루고 있다.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모든 이유로든 실질적으로 파혼이 가능하나, 정당하지 않은 이유의 경우 배상책임을 지게된다.

  • 제803조(약혼의 강제이행금지)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805조(약혼해제의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