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토론:Wiki7272: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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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
{{인용문|제24조(분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http://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제24조 고등교육법 제24조]}}
{{인용문|제50조(분교) 고등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 [http://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제50조 초중등교육법 제50조]}}
무엇이 [[분교]]라는 것이 반헌법적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위키백과는 귀하의 주장을 반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주장은 헌법재판소나 국회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95016maphack|95016]][[사토:95016maphack|map]][[특:기여/95016maphack|hack]] 2018년 8월 30일 (목) 16:2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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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7272님, 편집을 즉시 멈춰 주십시오. Wiki7272님께서 분교,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문서에서 편집하신 내용은 문서 훼손 정책에서 하지 말 것으로 언급하는 훼손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편집하시기 전으로 되돌렸습니다. 위키백과 사용자들이 지키는 기본적인 사항은 정책과 지침 문서를 참고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되돌려지기 전에 하셨던 편집은 편집 역사에 기록되어 있으며,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용자와 먼저 토론을 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자신이 관련 정책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아래해당 문서의 토론란에 본인이 왜 그러한 편집을 하셨는지 의견을 먼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에도 불구하고 같은 편집이 반복되는 경우, 차단 정책에 따라 위키백과의 관리자가 귀하를 차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trainholic (T, C) 2018년 8월 30일 (목) 16:27 (KST)답변

경고

제24조(분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고등교육법 제24조

제50조(분교) 고등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제50조

무엇이 분교라는 것이 반헌법적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위키백과는 귀하의 주장을 반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주장은 헌법재판소나 국회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95016maphack 2018년 8월 30일 (목) 16:29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