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용수비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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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논란==
1966년 4월 정부는 홍순칠에게 5등근무공로훈장을 10명에게 방위포장을 수여했다. 창설시기는 1954년이다.
1966년 4월 정부는 홍순칠에게 5등근무공로훈장을 10명에게 방위포장을 수여했다. 창설시기는 1954년이다.


"국토보호를 목적으로 1954년 정부 보조없이 단독으로 울릉도 출신 대원 30명을 모집하여 다액의 사재를 들여 1956년 8월까지 독도를 수비하여 3차에 긍한 교전을 통하여 일본의 일본의 침입을 방지함으로서 대한민국 영토수호에 헌신 노력하였음"-영예수여의안, 총무처 작성, 1966.4.6
"국토보호를 목적으로 1954년 정부 보조없이 단독으로 울릉도 출신 대원 30명을 모집하여 다액의 사재를 들여 1956년 8월까지 독도를 수비하여 3차에 긍한 교전을 통하여 일본의 일본의 침입을 방지함으로서 대한민국 영토수호에 헌신 노력하였음"-영예수여의안, 총무처 작성, 1966.4.6


1996년 4월 정부는 1966년 서훈자외에 22명을 추가하여 33명에게 서훈했다.
1996년 4월 정부는 1966년 서훈자외에 22명을 추가하여 33명에게 서훈했다.


활동기간은 1953년 4월 부터 1956년 12월까지 3년 8개월로 수정되었다.
활동기간은 1953년 4월 부터 1956년 12월까지 3년 8개월로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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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감사원은 국가보훈처를 피감기관으로 감사하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2007년 감사원은 국가보훈처를 피감기관으로 감사하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구 상훈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훈장 및 포장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고,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서훈의 추천은 원‧부‧처‧청의 장 등이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쳐 서훈 예정일 30일 전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총무처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포상지침에 따르면 포상추천자의 공적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를 하여 공적 내용의 진실성 등은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1996년 서훈 당시 서훈대상자에 대한 개별 면담,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도 거치지 않고 ○○○이 1984년 경 생계보호 청원시 제출한 활동‧조직현황 등 서면자료만을 조사한 후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서훈을 추천하는 등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고 훈장을 수여하였다."
"구 상훈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훈장 및 포장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고,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서훈의 추천은 원‧부‧처‧청의 장 등이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쳐 서훈 예정일 30일 전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총무처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포상지침에 따르면 포상추천자의 공적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를 하여 공적 내용의 진실성 등은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1996년 서훈 당시 서훈대상자에 대한 개별 면담,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도 거치지 않고 ○○○이 1984년 경 생계보호 청원시 제출한 활동‧조직현황 등 서면자료만을 조사한 후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서훈을 추천하는 등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고 훈장을 수여하였다."


감사원은 1996년 서훈당시 공적조서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작성되었고, 공적심사위원회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고, 이는 33명에 대한 공적이 확인된바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감사원은 1996년 서훈당시 공적조서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작성되었고, 공적심사위원회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고, 이는 33명에 대한 공적이 확인된바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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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일 (수) 13:47 판

독도의용수비대(獨島義勇守備隊)는 독도를 수비하기 위해 결성되어 활동했던 민간의용대이다.[1]

1954년 4월 창설되고 1954년 12월, 9명의 대원이 울릉경찰서 경찰관에 특채되며 해산했다.

배경

1948년부터 5년 동안 독도미공군의 폭격연습 대상이 되어 1948년 6월 8일 어선 10여 척이 침몰 또는 파손되고, 어민 14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하였다. 1952년 9월 15일에도 학술조사단과 해녀, 선원 등 23명이 미공군의 공습을 받아 11월 10일 대한민국 정부가 주한미국대사관에 공식 항의하였고, 1953년 3월 19일 미공군독도를 훈련구역에서 제외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52년 1월 18일 평화선을 선포하였으나, 1953년 6월 27일 일본의 수산시험선이 독도에 정박해 상륙한 후 '島根縣 隱地郡 五箇村 竹島'라고 쓰여 있는 나무 기둥을 세운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 직후 울릉경찰서에서는 경기관총 2문을 장착한 소형선박으로 독도를 순찰하는 순라반을 운영하였는데,[2] 7월 11일 오전 11시 울릉경찰서 근무 순찰주임 경위 김진성, 경사 최헌식, 순경 최용득 3명으로 구성된 순라반이 일본 해상보안부 순시선 해쿠라호를 격퇴시키는 일이 발생하자 1954년 7월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에 상주(常住) 경비초소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1]

활동

이러한 상황에서 1954년 4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울릉도 주민들이 독도를 수비하기 위하여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다.[1]

조선일보1954년 5월 3일 "울릉도 1만5천 도민(島民)은 독도자위대를 결성해서 한국의 영토를 결사 방위하기로 4월 25일 결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조선일보(1953년 5월 6일자)에 따르면 "5월 3일 백두진 총리가 백한성 내부부 장관에게 울릉도 도민의 독도자위대를 적극 후원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하며, 당시 백두진 총리의 지시에 따라 울릉경찰서가 독도자위대에 총기와 탄약을 지급하고 울릉군은 구휼미로 식량을 지원했다.[1]

대한민국 정부는 1954년 8월 독도의 동도에 등대와 상주 초소를 설치하였고,[2] 9월 15일 '독도 풍경' 보통우표 3종 200만장을 발행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31일 경상북도 경찰국은 독도의용수비대원 중 김영복, 김영호, 서기종, 양봉준, 이규현, 이상국, 정원도, 하자진, 황영문 총 9명을 울릉경찰서 경찰관으로 특별 채용하여 울릉경찰서 독도경비대로 흡수하였다.[1]

논란

1966년 4월 정부는 홍순칠에게 5등근무공로훈장을 10명에게 방위포장을 수여했다. 창설시기는 1954년이다.

"국토보호를 목적으로 1954년 정부 보조없이 단독으로 울릉도 출신 대원 30명을 모집하여 다액의 사재를 들여 1956년 8월까지 독도를 수비하여 3차에 긍한 교전을 통하여 일본의 일본의 침입을 방지함으로서 대한민국 영토수호에 헌신 노력하였음"-영예수여의안, 총무처 작성, 1966.4.6

1996년 4월 정부는 1966년 서훈자외에 22명을 추가하여 33명에게 서훈했다.

활동기간은 1953년 4월 부터 1956년 12월까지 3년 8개월로 수정되었다.

그러나 독도의용수비대동지회와 유족회는 서훈 당시 공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지 않았고, 3년 8개월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5년 8월 16일 국가보훈처를 방문해 진실규명을 요구했고,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는 공적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며 감사원에 감사청구했다.

2007년 감사원은 국가보훈처를 피감기관으로 감사하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구 상훈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훈장 및 포장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고,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서훈의 추천은 원‧부‧처‧청의 장 등이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쳐 서훈 예정일 30일 전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총무처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포상지침에 따르면 포상추천자의 공적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를 하여 공적 내용의 진실성 등은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1996년 서훈 당시 서훈대상자에 대한 개별 면담,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도 거치지 않고 ○○○이 1984년 경 생계보호 청원시 제출한 활동‧조직현황 등 서면자료만을 조사한 후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서훈을 추천하는 등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고 훈장을 수여하였다."

감사원은 1996년 서훈당시 공적조서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작성되었고, 공적심사위원회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고, 이는 33명에 대한 공적이 확인된바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서훈은 반드시 공적이 확인된 이후에 가능하므로 1996년 서훈은 취소되어야 한다.

1996년 공적조서에 따르면 33명 모두 1953년 4월 20일 이전에 울릉도에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다수는 6.25전쟁에 참전중이었고, 일부는 독도에 상주하기 며칠전에 군에 입대했다.

서기종 대원 1948년 6월 27일 국방경비대원 입대, 군 복무 중이던 1953년 6월 25일 화랑무공훈장을 받고 1954년 8월 1일에 전역했다. 이규현 대원은 1952년 6월 9일에 입대, 휴전회담이 마무리될 무렵 백마고지에서 부상을 입고 1953년 11월 20일에 전역했다. 김영호 대원은 1953년 4월 18일에 입대하고 1954년 3월 5일 전역, 김용근 대원은 1953년 4월 16일 입대하고 1954년 2월 25일 전역, 김재두 대원은 1953년 4월 16일 입대하고 1954년 3월 27일 전역했다.

1954년 8월, 울릉경찰서는 독도에 경찰관을 상주시키기 위해 동도 정상에 경비초사를 건립했다. 경비초사는 정부의 "독도 경비 강화 결정"에 따른 것이다.

공사책임자는 박춘환 경사였고, 독도의용수비대는 경비초사 건립 공사에 동참했다.

1954년 12월, 울릉경찰서는 독도에 상주할 경찰관을 충원하기 위해 서기종 등 9명을 경찰관으로 특채했고, 독도의용수비대는 해산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각 대원의 군과 경찰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1953년 4월부터 1956년 12월까지 독도경비대원으로 활동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2013년 7월, 독도의용수비대지원에 따라 설립된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가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 독도의요수비대 활동기간은 "1954년 4월 부터 1954년 12월까지' 8개월 동안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10월 27일, 국가보훈처는 울릉도에서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을 개관식을 열고,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기념사를 했다.

전시관은 1953년 4월 부터 1956년 12월까지 활동한 것으로 꾸며졌다.

1953년 7월의 울릉경찰서 독도순라반의 일본 순시선 헤쿠라호 격퇴, 1954년 8월의 울릉경찰서 독도경비초사 건립, 1955부터 1956년까지 울릉경찰서 독도경비대의 독도상부 경비는 부정하고 있다.

"1953년부터 1956년 까지 3년 8개월 동안 33명이 활동"했다는 독도의용수비대 정의는 홍순칠의 수기가 유일한 근거이고, 홍순칠의 수기는 병적기록, 경찰인사기록, 외무부 발행 독도문제개론, 영토표석 관련 문서철(국가기록원 소장), 경상북도 경찰국 조사보고서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같이 보기

각주

  1. 교과서에 실린 독도의용수비대 역사는 거짓이었다 미디어오늘, 2015.8.3.
  2. 독도경비대 24시 프라이드i뉴스, 2014.7.29.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