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중재위원회/의사록/2014년 7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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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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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협박하기 위한 이메일의 내용도 저작물로 보아야 한다는데 동의할 수 없으며, 만약 그것도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려면 유니폴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중재위원회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사용자:Jesusmas|라노워엘프 <span style="font-size:.75em;">푸르게</span>]] ([[사용자토론:Jesusmas|토론]]) 2014년 7월 2일 (수) 16:52 (KST)
타인을 협박하기 위한 이메일의 내용도 저작물로 보아야 한다는데 동의할 수 없으며, 만약 그것도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려면 유니폴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중재위원회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사용자:Jesusmas|라노워엘프 <span style="font-size:.75em;">푸르게</span>]] ([[사용자토론:Jesusmas|토론]]) 2014년 7월 2일 (수) 16:52 (KST)
:::편집창 바로 아래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인용문|
기여하는 내용은 본인이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 혹은 CC-BY-SA 3.0과 GFDL로 배포할 수 있는 자유 콘텐츠여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유니폴리가 커뷰에게 보낸 이메일은 세 경우 중 아무 것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메일이 퍼블릭 도메인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메일은 미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http://nulj.org/extralegal/winter2014/do-not-forward][http://www.ehow.com/list_6834928_email-copyright-laws.html] 그리고, 위키백과는 미국 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https://meta.wikimedia.org/wiki/Legal_and_Community_Advocacy/Legal_Policies#Applicable_Law].
:::미국 법 이야기는 엄밀하게 따져보기 위한 것이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만 말하겠습니다.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한 사용자가 자신이 받은 이메일을 위키백과에 공개하는 것이 위키백과내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된다면, 그것은 그것이 앞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일어나도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키백과 메일링 리스트에는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많이 있고, 또 일부 관리자 및 중재 요청자들의 개인정보도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명시적으로 위키백과 메일링 리스트가 내용 공개를 금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재위원회가 “이메일은 위키백과에 CC-BY-SA 3.0과 GFDL 1.2로 배포해도 무관하다”라고 결정을 내렸을 때, 나중에 위키백과 메일링 리스트를 입수한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공개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판례로 남아서 나중에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위한 판례가 됩니다. 단순히 유니폴리 한 사람의 경우가 아니라, 위키백과의 일반적인 운영 규칙을 고려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사용자:10k|10k]] ([[사용자토론:10k|토론]]) 2014년 7월 3일 (목) 02:38 (KST)


== 메일링 리스트 관리자 구함 ==
== 메일링 리스트 관리자 구함 ==

2014년 7월 3일 (목) 02:38 판

사용자:커뷰에 대한 중재 요청

메일링 이스트로 중재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2014년 6월 26일 18:20 (KST)).

  1. 사용자:커뷰사용자:Unypoly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정책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Unypoly의 다중 계정이라며 아이피 등을 차단하는 것이 정책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우선 유니폴리가 만약 공개적으로 인터넷신문 신문고에 기자 활동을 한다면, 이것은 공공의 목적에 비추어 볼때 정책에 위반하는 개인 정보 공개라고 할 수 없으며,
아이피 사용자 등을 차단할때 유니폴리의 다중 계정을 사유로 하더라도 유니폴리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중재위원회에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일관된 판례입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7월 1일 (화) 21:42 (KST)[답변]
중재위원회가 유니폴리의 장난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가장 논리적이고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 유니폴리가 다중계정을 부정하자니 당사자가 아니여서 부당한 차단에 대한 중재 요청을 할 수가 없고, 다중계정임을 인정하자니 차단된게 정당하고.
개인정보노출에 관해서는 토론해볼만하다고 봅니다. 다른 중재위원분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토트 2014년 7월 1일 (화) 22:43 (KST)[답변]

논점을 수정합니다. 토론의 편의를 위해 의견을 정리합니다. 다른 중재위원 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강철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0:16 (KST)[답변]

위키백과토론:중재위원회#유니폴리 관련 중재에 대한 개인적 의견에 제3자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 하시면 될듯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21:59 (KST)[답변]

정책 위반 여부

실명 연결

유니폴리가 만약 공개적으로 ******에 *** 활동을 한다면, 이것은 공공의 목적에 비추어 볼때 정책에 위반하는 개인 정보 공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7월 1일 (화) 21:42 (KST)[답변]
개인정보노출에 관해서는 토론해볼만하다고 봅니다. 다른 중재위원분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토트 2014년 7월 1일 (화) 22:43 (KST)[답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결과, 해당 **의 이름만 확인할 수 있을뿐 이메일이나 전화등 개인 연락처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봤을 때, 중대한 개인 정보 노출이라 보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0:27 (KST)[답변]
.***** 로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정책에 반하는 개인정보 노출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0:29 (KST)[답변]
관련 문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정보만으로 볼 때 “커뷰가 유니폴리가 활동하고 있는 기관의 정보를 공개했다”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커뷰의 행위는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입니다. 한국어 정책과는 달리,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별도로 섹션을 두어 개인의 신상털기를 엄금하고 있습니다. ([1]) 어떤 사용자가 유니폴리가 어떤 기관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아내서 공표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신상털기이고, 이 행위는 위키백과가 엄금하는 행위입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도 신상 털기를 엄금하고 있습니다. 백:인신#예시를 참고하세요.
이 중재 요청은 사실관계가 파악되는 즉시 수락되어야 하고, 가해자가 있다면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후 해당 개인정보 기록은 모두 삭제되어야 합니다.--10k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2:35 (KST)[답변]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한 토론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메일링 리스트에서 계속할 것을 제안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해 별표 처리한 부분은 양해바랍니다.--10k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2:55 (KST)[답변]
쟁점은 해당 매체에서 활동한다는 유니폴리가 자신이 위키백과 사용자인 유니폴리임을 스스로 밝혔느냐, 유니폴리가 밝히지 않은 그의 개인 정보를 커뷰 사용자가 캐내었느냐입니다. 전자라면 아무 문제가 없으나, 후자라면 10k 님 말씀대로 신상털기의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실 관계가 궁금합니다.--Eggmoon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2:57 (KST)[답변]
개인 정보라 할지라도 공익을 위해서는 공개할 수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12:25 (KST)[답변]
공익을 위해 개인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사후 열람을 위해 명시하건대, 공익을 위해 개인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의견은 라노워엘프 님의 개인 의견일 뿐, 중재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다른 중재위원들께서는 메일링 리스트에 제가 발송한 내용을 보시고, 가급적 빨리 의견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k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15:08 (KST)[답변]
공익을 위해서는 개인 정보라 할지라도 공개될수 있다는 것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법원의 판례와도 부합합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16:38 (KST)[답변]
위키미디어 재단에서는 개인 신상공개를 법적 협박, 폭력 협박 등과 함께 사전 경고 없이 차단할 수 있는 행위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2]) --10k (토론) 2014년 7월 3일 (목) 00:35 (KST)[답변]
링크 하신 부분에는 그런 내용이 안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인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4년 7월 3일 (목) 00:43 (KST)[답변]

차단 정책

아이피 사용자 등을 차단할때 유니폴리의 다중 계정을 사유로 하더라도 유니폴리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중재위원회에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일관된 판례입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7월 1일 (화) 21:42 (KST)[답변]
중재위원회가 유니폴리의 장난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가장 논리적이고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 유니폴리가 다중계정을 부정하자니 당사자가 아니여서 부당한 차단에 대한 중재 요청을 할 수가 없고, 다중계정임을 인정하자니 차단된게 정당합니다. --토트 2014년 7월 1일 (화) 22:43 (KST)[답변]
유니폴리를 막기 위해서 그런게 아니라 원리가 그런 겁니다. 중재위원회는 유니폴리를 막기 위해서 논리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0:22 (KST)[답변]
라노워엘프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항변권은 기본적으로 차단 당한 사용자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제3자인 사용자:Unypoly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이강철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0:54 (KST)[답변]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RedMosQ가 Unipoly의 다중계정이라며 계정A, IP-B 등을 차단하는 것에 대해 유니폴리가 다중계정 이용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RedMosQ가 유니폴리를 지칭하지 않고 ”계정-A는 다중계정이다”라는 이유로 차단을 했다면, 계정-A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차단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정-A는 유니폴리의 다중계정이다”라는 이유로 차단되었다면, 그리고 계정-A가 유니폴리의 다중계정이 아니라면 이는 부당하게 유니폴리에게 다중계정 이용자의 누명을 씌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차단 행태가 문제제기 없이 용인된다면 이와 같은 누명씌우기는 다른 이용자에게 테러를 가할 수 있는 무기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유니폴리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이 요청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10k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1:49 (KST)[답변]
라노워엘프 님과 이강철 님 의견대로 원론적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차단된 아이피 사용자에게 차단 재심의 요청이나 중재 요청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니폴리의 다중 계정이라는 관리자의 합리적인 주장을 유니폴리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중 계정이냐 아니냐는 검토는 우리 중재위원회가 나설 일이 아니고, 차단 당사자가 요구할 경우에 차단 재검토에서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Eggmoon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2:48 (KST)[답변]
유니폴리의 다중계정이라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유니폴리가 중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니폴리의 다중계정이 아니라면, 유니폴리가 그에 맞게 차단 사유를 수정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k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3:07 (KST)[답변]
유니폴리가 무엇에 관해 중재요청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지요?--Eggmoon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3:13 (KST)[답변]
”차단 계정이 유니폴리의 다중계정이라면, 유니폴리가 차단 당사자 본인이므로 중재위원회에 차단 재검토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10k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3:19 (KST)[답변]
차단 계정이 유니폴리의 다중계정이라면, 토트 님 말씀대로 유니폴리 본인이 ‘다중계정임을 인정하자니 차단된게 정당’한 것 아닐까요? 어차피 위백 공동체에서 수년 동안 지겹도록 받아주고 판단하여 처리한 일이며, 그 끝이 분명한 건에 해당됩니다. 구태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재검토에 이를 이유가 없습니다.--Eggmoon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3:29 (KST)[답변]
논리 문제이므로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정-A가 유니폴리의 다중계정이라면, 유니폴리의 (요청1) “계정-A의 차단을 재검토해 달라”는 요청(그런 요청이 있었나요?)에 대해, 중재위원회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차단 재검토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중재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현재 중재위원회는 (결정1) “유니폴리는 계정-A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차단 재검토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니폴리의 차단 재검토 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즉, 중재위원회의 입장은 “유니폴리≠계정 A”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니폴리의 (요청2)“계정-A의 차단 사유에서 유니폴리라는 이름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두 요청을 모두 거부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현재 중재위원회의 입장은 (결정1)에 해당되므로, (요청2)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10k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4:47 (KST)[답변]
(유니폴리의 6/1일 이메일의 원문은 “지금 RedMosQ님이 또다시 저와 무관한 계정을 저의 다중 계정이라고 주장하여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빨리 대량삭제 문제와 다중계정 오판문제에 대한 중재요청을 개설해주세요.”입니다.)--10k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4:55 (KST)[답변]
어떤 계정 A가 유니폴리의 다중 계정이라고 하더라도 A가 중재를 요청해야지 유니폴리가 요청해서는 안됩니다. ‘A=유니폴리의 다중 계정’인 것이지 ‘A=유니폴리’인 것이 아닙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12:19 (KST)[답변]
  • 일단 어떠한 경우라도 차단 재검토를 거치고 진행해야합니다.
  • Case1-1: Unypoly = 차단된 IP
    • 명백한 차단 회피입니다. 따라서 중재위원회는 이 중재 요청을 기각해야합니다.
  • Case1-2: Unypoly ≠차단된 IP
    • 해당 건에 대한 항변권은 IP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Case2-1: Unypoly = 차단된 계정 A
    • 이 경우는 Unypoly 계정의 차단을 회피한 경우이므로 명백한 다중계정입니다. A에 대한 차단 해제 요청은 기각됩니다. 차단 해제는 본계정(Unypoly)을 이용해서만 진행해야합니다.
  • Case2-2: Unypoly ≠ 차단된 계정 A
    • 이 경우 A 사용자는 차단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Unypoly 사용자는 A 계정이 본인이 아니라 주장할 수 있지만, 2014년 5월까지 다중 계정을 사용한 전력이 있는 데다, 해당 사용자는 위키백과의 다중 계정 검사 체계를 기만할 만큼, 위키백과를 잘 알고 있는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용자가 A 계정이 본인의 다중계정이 아니라 주장하더라도 대다수의 위키백과 사용자는 이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13:29 (KST)[답변]
일단 문제를 국한시키기 위해서, 우선 현재 유니폴리의 주장·요구사항인 case 2-2만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좀 전에 메일링 리스트에 들어온 유니폴리의 이메일과 이전의 이메일들에서 유니폴리는 지속적으로 사:지구인류를 비롯한 몇몇 계정이 자신의 다중계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니폴리의 다중계정 사용 전력을 볼 때, 유니폴리를 차단한 관리자와 대다수 위키백과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재위원회마저 유니폴리의 주장 및 근거에 대한 반박 없이 일부 관리자·대다수 위키백과 사용자와 동일하게 심증만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중재위원회가 왜 필요할까요? 중재위원회는 좀더 엄정한 잣대로, 근거와 논리에 입각해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니폴리가 교활하고 지능적이라면, 중재위원회의 조사와 판단은 더 논리적이고 정교해야 합니다. 유니폴리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고 “유니폴리는 원래 거짓말을 잘하므로 모든 게 거짓말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 중재위원회가 얼마나 신뢰를 줄지 의문입니다. --10k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15:37 (KST)[답변]
우리는 유니폴리가 해당 아이피의 다중 계정이냐 아니냐의 실체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건 당사자가 되어야 실체를 따지는 것입니다. 유니폴리는 이 사건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아이피(대역) 사용자가 중재 요청을 하지 않는 한, 이 사건은 그냥 기각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논리를 파고 들 필요가 없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16:41 (KST)[답변]

라노워엘프님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해당 차단 건의 해제 요청 주체는 차단된 사용자이지 사용자:Unypoly가 아닙니다. --이강철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22:32 (KST)[답변]

차단 청탁

  • 사용자:커뷰가 사용자:RedmosQ에게 차단 청탁(?)을 했는지 여부.
사용자는 관리자에게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쟁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0:23 (KST)[답변]
저는 관리자 요청을 거치지 않은 차단 요청이 있었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0:24 (KST)[답변]
차단의 요청은 백:사관으로 할 수 있지만, 다른 사용자의 토론 페이지를 사용해도 되고, 메일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할 사건이 되지 않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0:26 (KST)[답변]
백:차단 정책에 따르면 차단의 요청은 백:사관만을 거치는게 맞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0:31 (KST)[답변]
백:차단 정책의 해당 문장은 요청을 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일뿐, 다른 문서나 이메일로 차단을 요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물론 가능한한 차단이 고려되는 사용자가 알 수 있게 백:사관에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금지하거나 제제할 수는 없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0:37 (KST)[답변]
라노워엘프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용자 관리 요청을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에게도 적절한 요청권이 있어야 겠군요. 혹은 차단을 요청한 사용자에 대한 보복성 트롤링 방지라든가. --이강철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0:52 (KST)[답변]
물론 이것이 다른 사용자의 차단을 관리자에게 부탁하기 위한 친목행위나 거래가 일어나도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0:56 (KST)[답변]
백:차단 정책의 내용이 차단 요청 방법의 안내라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차단 사유의 명백성과 차단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된다면, 차단 신청의 통로는 무관할 것입니다. --10k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5:27 (KST)[답변]

메일 전문 공개

  • 사용자:커뷰가 사용자토론:RedMosQ에 Unypoly에게 받은 메일을 전문 공개
메일을 받은 당사자는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도·감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0:24 (KST)[답변]
라노워엘프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상호 간에 분쟁이 있는 상황이면 신의성실의 원칙 조차 적용할 수 없지요. 해당 행동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0:36 (KST)[답변]
이메일 내용 속에 명시적으로 비밀 유지를 요구한 개인정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메일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위키백과의 정책·지침을 통해서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영문 위키백과의 중재위원회에는 “명시적으로 공개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이메일 등을 위키백과에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판례가 있지만 ([3]) 한국어 위키백과의 중재위원회의 입장이 같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비록 비신사적인 행동이긴 하지만, 제재에 대한 총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10k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5:21 (KST)[답변]
영어 위키백과의 논리는 이메일의 내용을 게시하는 것이 저작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단순한 사실의 통지나 감정의 표출까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메일로 보낸 내용의 저작권이 있느냐는 것은 그 내용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메일로 보낸 내용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공개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며 공개 금지를 요청했더라도, 받은 사람이 공개 금지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공개 금지의 효력은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12:23 (KST)[답변]
일단 한 사람이 저술한 내용의 전문을 그 사람의 허락 없이 게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맞습니다. 위키백과에 게재되는 모든 문서는 (토론문서 포함) CC-BY-SA 3.0과 GFDL 1.2로 배포됩니다. 따라서, 위키백과에 올라온 모든 내용은 다른 사람들이 CC-BY-SA 3.0과 GFDL 1.2에 따라 재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 저작자가 CC-BY-SA 3.0과 GFDL 1.2로 공개하지 않은 내용을 CC-BY-SA 3.0과 GFDL 1.2로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10k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16:21 (KST)[답변]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타인을 협박하기 위한 이메일의 내용도 저작물로 보아야 한다는데 동의할 수 없으며, 만약 그것도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려면 유니폴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중재위원회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16:52 (KST)[답변]

편집창 바로 아래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기여하는 내용은 본인이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 혹은 CC-BY-SA 3.0과 GFDL로 배포할 수 있는 자유 콘텐츠여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유니폴리가 커뷰에게 보낸 이메일은 세 경우 중 아무 것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메일이 퍼블릭 도메인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메일은 미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4][5] 그리고, 위키백과는 미국 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6].
미국 법 이야기는 엄밀하게 따져보기 위한 것이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만 말하겠습니다.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한 사용자가 자신이 받은 이메일을 위키백과에 공개하는 것이 위키백과내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된다면, 그것은 그것이 앞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일어나도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키백과 메일링 리스트에는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많이 있고, 또 일부 관리자 및 중재 요청자들의 개인정보도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명시적으로 위키백과 메일링 리스트가 내용 공개를 금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재위원회가 “이메일은 위키백과에 CC-BY-SA 3.0과 GFDL 1.2로 배포해도 무관하다”라고 결정을 내렸을 때, 나중에 위키백과 메일링 리스트를 입수한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공개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판례로 남아서 나중에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위한 판례가 됩니다. 단순히 유니폴리 한 사람의 경우가 아니라, 위키백과의 일반적인 운영 규칙을 고려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10k (토론) 2014년 7월 3일 (목) 02:38 (KST)[답변]

메일링 리스트 관리자 구함

저나 토트님 이외에 메일링리스트를 관리해 주실 분을 구합니다.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강철 (토론) 2014년 7월 1일 (화) 16:30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