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량증거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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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량증거원칙'''(Best evidence rule)은 미국 증거법상 원칙으로 증거를 채택할 때 최량의 증거 보통 원본을 우선한다는 원칙이다.
'''최량증거원칙'''(最良證據原則, Best evidence rule)은 미국 증거법상 원칙으로 녹취나 서면증거를 채택할 때 최량의 증거 보통 원본을 우선하며 구두진술은 원본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채택한다는 원칙이다. 원본문서원칙(original document rule)이라고 불리운다.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서면증거와 관련 없이 존재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구두진술로 충분하다. 예를 들어 출생, 결혼, 사망사실은 출생신고서, 혼인신고서 등을 제출할 필요없이 구두진술로 족하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2011년 1월 30일 (일) 01:25 판

증거법
영미법 시리즈
증거의 종류
증언  · 물증
전자증거  · 무죄입증 증거
과학적 증거  · 물적 증거
목격자지목  · DNA증거
거짓말
관련성
입증책임  · 증거기초
공공복리예외  · 오염  · 성격증거
습관증거  · 유사사실
진위확인
관리 연속성  · 주지의 사실
최량증거원칙  · 자기확증문서  · 오래된 문서
증인
증인적격  · 증언거부특권
직접신문  · 교호신문  · 재직접신문
탄핵증거
기록된 기억  · 전문가증언
사망자 규정
전문증거와 예외
영국법  · 미국법
자백  · 업무상 기록
흥분 상태의 언급  · 임종시의 진술
일방 당사자의 자인  · 오래된 문서
이익에 반하는 진술  · 현장성 감각 인상  · 부대상황 사실
권위학술서  · 비언어적 행동
미국법의 다른 영역
계약법  · 불법행위법
재산법미국의 유언신탁법
형법  · 증거법

최량증거원칙(最良證據原則, Best evidence rule)은 미국 증거법상 원칙으로 녹취나 서면증거를 채택할 때 최량의 증거 보통 원본을 우선하며 구두진술은 원본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채택한다는 원칙이다. 원본문서원칙(original document rule)이라고 불리운다.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서면증거와 관련 없이 존재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구두진술로 충분하다. 예를 들어 출생, 결혼, 사망사실은 출생신고서, 혼인신고서 등을 제출할 필요없이 구두진술로 족하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