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임종시의 진술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증거법
영미법 시리즈
증거의 종류
증언  · 물증
전자증거  · 무죄입증 증거
과학적 증거  · 물적 증거
목격자지목  · DNA증거
거짓말
관련성
입증책임  · 증거기초
공공복리예외  · 오염  · 성격증거
습관증거  · 유사사실
진위확인
관리 연속성  · 주지의 사실
최량증거원칙  · 자기확증문서  · 오래된 문서
증인
증인적격  · 증언거부특권
직접신문  · 교호신문  · 재직접신문
탄핵증거
기록된 기억  · 전문가증언
사망자 규정
전문증거와 예외
영국법  · 미국법
자백  · 업무상 기록
흥분 상태의 언급  · 임종시의 진술
일방 당사자의 자인  · 오래된 문서
이익에 반하는 진술  · 현장성 감각 인상  · 부대상황 사실
권위학술서  · 비언어적 행동
미국법의 다른 영역
계약법  · 불법행위법
재산법미국의 유언신탁법
형법  · 증거법

임종시의 진술(dying declaration)이란 미국의 증거법상의 개념으로 사람이 사망하기 직전에 사망을 염두에 두고 한 증언은 전문증거배제법칙의 예외로 인정하여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말한다. 증인이 반드시 죽을 필요는 없으며 증인이 재판당시에 증언을 할 수 없기만 하면 된다.

사례

[편집]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죽기 10분 전에 "나는 내가 죽어간다는 거 알고 있어. 왜 그 운전기사는 빨간 신호등 불빛에도 달려야만 했던걸까?"라고 진술하였다면 그 운전기사에 대한 재판에서 임종시의 진술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다.

미국 연방증거법

[편집]

FRE에 따르면 증인이 증언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며, 증언이 형사 살인사건이나 민사사건에 사용되며, 죽음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증언이 증인의 사인과 관련되거나 원인이 된 것에 대한 것이여야 한다.

참고 문헌

[편집]
  • 아서 베스트, 미국 증거법 (사례와 해설), 탐구사 2009. ISBN 978-89-8994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