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확증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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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확증문서 혹은 당연 진정성립 문서란 미국의 증거법상 추가적 증명없이 문서의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 자기확증문서로는 공증된 공문서 및 사업체 기록, 정부공식간행물, 신문이나 잡지기사, 상품 라벨, 공증된 문서, 상업어음 등이 있다. 개인이 작성한 유언장은 증인의 증언이나 필체 감식등 확인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자기확증문서가 아니다.
사례
[편집]- 통조림통에 "위키식품"이라고 라벨이 되어 있는 경우, 부가적 증명행위 없이 통조림이 위키식품에서 제조되었다고 본다.
예
[편집]- 비지니스이나 관공서 기록의 공증된 등본: *자동차 등록증 양식의 등본
- 공공 기관에서 발행되는 공식 출판물: 연방항공기구의 공식간행물인 항공안전규정 팜플렛
- 신문 및 정기 간행물: 뉴스위크지나 월스트리트 저널
- (소유 또는 통제를 나타내는) 무역 비문이나 라벨
- 인정 문서- 진위공증 인증이 부착
- 통일상법전에 의해 허가 된 범위 하 기업 어음에 서명
참고 문헌
[편집]- 아서 베스트, 미국 증거법 (사례와 해설), 탐구사 2009. ISBN 978-89-89942-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