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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할하는 [[관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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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선거관리위원회]]가 있으며 후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고 관할구역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선거관리위원회]]가 있으며 후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고 관할구역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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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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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2일 (일) 21:3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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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할하는 관청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선거관리위원회가 있으며 후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고 관할구역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역사
제1공화국
- 개별선거법에서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조직 구성의 근거를 규정함.
제2공화국~제6공화국
-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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