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Excelruler (토론 | 기여)
새 문서: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는 선거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할하는 관청이다. [[중앙선거...
 
잔글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1번째 줄:
{{출처 필요}}
{{정리}}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할하는 [[관청]]이다.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할하는 [[관청]]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선거관리위원회]]가 있으며 후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고 관할구역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선거관리위원회]]가 있으며 후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고 관할구역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8번째 줄: 10번째 줄: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함.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함.


{{토막글|정치}}
[[분류 : 선거]]
[[분류 : 선거]]

2010년 5월 2일 (일) 21:33 판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는 선거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할하는 관청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방선거관리위원회가 있으며 후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고 관할구역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역사

제1공화국

  • 개별선거법에서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조직 구성의 근거를 규정함.

제2공화국~제6공화국

  •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