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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자치법'''》({{llang|ja|地方自治法|지호지치호}})은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의 법률이다. 1947년 3월 28일에 [[제국의회 (일본)|일본 제국의회]] [[중의원]]과 [[귀족원]]에서 통과되었으며 1947년 4월 17일에 《1947년(쇼와 22년) 법률 제67호》로 제정되었다.<ref>{{웹 인용|url=http://hourei.ndl.go.jp/SearchSys/viewShingi.do?i=009212024|제목=Legislative history of the Local Autonomy bill|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70728204603/http://hourei.ndl.go.jp/SearchSys/viewShingi.do?i=009212024|웹사이트=[[일본 국립국회도서관]], ''Nihon hōrei sakuin'' ("Index of Japanese laws and ordinances")|보존날짜=2017년 7월 28일}}</ref><ref>{{웹 인용|url=http://law.e-gov.go.jp/htmldata/S22/S22HO067.html|제목=Chihōjichihō|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80209183605/http://law.e-gov.go.jp/htmldata/S22/S22HO067.html|웹사이트=[[일본 총무성]]|보존날짜=2018년 2월 9일}}</ref><ref>{{웹 인용|url=http://www.japaneselawtranslation.go.jp/law/detail/?id=281&vm=04&re=02&new=1|제목=Local Autonomy Act|웹사이트=[[일본 법무성]]}}</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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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 정부 구조와 일본을 구성하는 [[도도부현]]·[[시정촌]]·그 외의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한 행정 구역의 권한을 이양한 법률이다. 1999년 7월 16일에는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부과한 행정 기능을 없애고 국가지방분쟁처리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방 분권 추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ref>{{웹 인용|제목=地方分権の推進を図るための関係法律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웹사이트=일본 중의원|url=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housei.nsf/html/housei/h145087.htm|확인날짜=2020년 8월 21일}}</ref><ref>{{웹 인용|제목=地方分権アーカイブ(法律)|웹사이트=일본 내각|url=https://www.cao.go.jp/bunken-suishin/archive/category01/archive-h.html|확인날짜=2020년 8월 21일}}</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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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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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92조에 명시된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에 근거하여 법률로 이를 정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제정된 일본의 법률로서 해당 법률의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에 기초하여 지방공공단체의 구분과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대강을 정하고 아울러 국가와 지방공공단체 간의 기본적 관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방공공단체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의 확보를 도모하는 동시에 지방공공단체의 건전한 발달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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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4월 17일에 공포되어 《일본국 헌법》 시행일인 1947년 5월 3일에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도쿄도제, 도부현제, 시제 및 정촌제가 모두 폐지되었고 《지방자치법》 시행 시점에서 일본의 행정권이 미치는 구역에 있던 도도부현, 시정촌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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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 시점에서 [[미국]]의 행정권 하에 있어서 일본의 행정권이 미치지 않았던 [[가고시마현]] [[도시마촌]](1952년 2월 10일 적용<ref>《가고시마현 오시마군 도시마촌에 관한 지방자치법의 적용 및 이에 따른 경과 조치에 관한 정령》 (1952년(쇼와 27년) 2월 4일 정령 제13호)</ref>), [[아마미 군도]]의 각 시정촌(1953년 12월 25일 적용<ref>《아마미 군도의 복귀에 따른 법령 적용의 잠정 조치 등에 관한 법률》 (1953년(쇼와 28년) 11월 16일 법률 제267호)</ref>), [[도쿄도]] [[오가사와라촌]](1968년 6월 26일<ref>《오가사와라 제도 복귀에 따른 법령 적용 잠정 조치 등에 관한 법률》 (1968년(쇼와 43년) 6월 1일 법률 제83호)</ref>)에 대해서도 [[제2차 세계 대전 후 미국 통치 지역의 일본 반환|일본 반환]]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었다. 1972년 5월 15일에 일어난 [[오키나와 반환|오키나와의 일본 반환]]을 계기로 [[오키나와현]]은 《오키나와의 복귀에 따른 특별 조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현으로서의 존속이 정해져 있다.<ref>《오키나와 복귀에 따른 특별 조치에 관한 법률》 (1971년(쇼와 46년) 12월 31일 법률 제129호)</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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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제3조'''(오키나와현의 지위): 기존의 오키나와현은 《지방자치법》(1947년 법률 제67호)에서 정하는 현으로 존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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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시정촌의 지위): 오키나와의 시정촌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른 시정촌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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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키나와 복귀에 따른 특별 조치에 관한 법률》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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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하치로호]] [[간척]] 사업을 통해 형성된 토지에 대해서는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촌 설치에 관한 지방자치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적용된 《지방자치법》의 특례 대상으로서 1964년 10월 1일을 기해 [[오가타촌]]이 설치되었다.<ref>《대규모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촌 설치에 관한 지방자치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1964년(쇼와 39년) 6월 18일 법률 제106호)</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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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7월에는 지방분권 개혁을 목표로 한 대대적인 개정(2000년 4월 1일 시행)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개정 지방자치법을 《신지방자치법》([[마쓰시타 게이이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이에 따라 기관 위임 사무가 폐지되었고 국가와 지방 간의 관계는 '상하·주종' 관계에서 '대등·협력' 관계로 바뀌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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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공단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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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공공단체({{llang|ja|地方公共団体|지호고쿄단타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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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지방공공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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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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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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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지방공공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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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도 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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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공단체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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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사무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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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사무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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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소운영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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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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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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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개발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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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방공공단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일반지방공공단체와 특별지방공공단체의 구분은 주로 《일본국 헌법》과 관련이 있으며 일반지방공공단체에는 다음과 같은 특정 권리를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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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선거 (제93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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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권 (제9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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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공단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정 이전에 실시되는 주민투표 (제9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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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공공단체는 법령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러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도쿄도 내에서는 구부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간주되고 있지만 다른 특별지방공공단체는 학교, 상수도, 폐기물 관리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방공공단체의 컨소시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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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단체는 여러 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지방공공단체와 정부 간의 관계 뿐만 아니라 지방공공단체의 관계를 감시하는 도쿄도의 총무성에 간접적으로 보고한다. 총무성은 일반적으로 모든 도도부현 간의 특별지방공공단체를 승인하고 시정촌 간의 특별지방공공단체는 도도부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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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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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은 2011년 1월에 지방공공단체의 위법성 여부를 국가 차원에서 조사해서 시정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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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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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령지정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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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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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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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링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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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ja:地方自治法|일본 지방자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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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링크|ja}}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2AC0000000067 일본 지방자치법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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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947년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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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본의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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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본의 행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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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본의 행정조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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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본의 지방 자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