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
수정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넘어옴|등록문화재|영국의 문화재 등록체계|영국의 등록문화재}} |
|||
'''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大韓民國 國家登錄文化財)는 [[대한민국 문화재청|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이다.<ref>문화재보호법</ref> 특히, 일제 강점기 이후 근대에 생성·건축된 유물 및 유적이 중점적으로 등재되어 있다. |
'''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大韓民國 國家登錄文化財)는 [[대한민국 문화재청|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이다.<ref>문화재보호법</ref> 특히, 일제 강점기 이후 근대에 생성·건축된 유물 및 유적이 중점적으로 등재되어 있다. |
||
2019년 11월 19일 (화) 19:21 판
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大韓民國 國家登錄文化財)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이다.[1] 특히, 일제 강점기 이후 근대에 생성·건축된 유물 및 유적이 중점적으로 등재되어 있다.
지정 목록
- 제1호 ~ 제100호
- 제101호 ~ 제200호
- 제201호 ~ 제300호
- 제301호 ~ 제400호
- 제401호 ~ 제500호
- 제501호 ~ 제600호
- 제601호 ~ 제700호
- 제701호 ~ 제800호
각주
- ↑ 문화재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