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밀 하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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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밀 하하'''({{lang|cs|Emil Hácha}}, 1872년 7월 12일 - 1945년 6월 26일)는 [[체코슬로바키아]]의 변호사, 정치인으로, 1938년부터 1945년 까지 체코슬로바키아의 대통령을 지냈으며,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독일의 괴뢰 국가인 [[보헤미아-모라바 보호령]]의 대통령을 지냈다.


그는 [[1896년]] [[카를로바 대학교|프라하 대학교]] [[법학|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898년부터 1916년까지 보헤미아 지방 법원 판사로 근무했으며, [[1916년]]부터 1918년까지 [[빈|비엔나]] 행정 법원 판사로 근무했다. [[1919년]] 체코슬로바키아가 독립한 이후 대법관에 임명되었으며, [[1925년]]부터 [[1938년]]까지 체코슬로바키아 대법원장을 지냈다. 또한 그는 영미법과 [[국제법]]에 능했으며, 영어로 된 문학 작품을 [[체코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그는 [[1896년]] [[카를로바 대학교|프라하 대학교]] [[법학|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898년부터 1916년까지 보헤미아 지방 법원 판사로 근무했으며, [[1916년]]부터 1918년까지 [[빈|비엔나]] 행정 법원 판사로 근무했다. [[1919년]] 체코슬로바키아가 독립한 이후 대법관에 임명되었으며, [[1925년]]부터 [[1938년]]까지 체코슬로바키아 대법원장을 지냈다. 또한 그는 영미법과 [[국제법]]에 능했으며, 영어로 된 문학 작품을 [[체코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그는 1938년 에드바르트 베네시가 뮌헨 협정 을 이유로 대통령직을 사임하자 같은 해 11월 30일 에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후 1939년 3월 14일 과 3월 15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아돌프 히틀러 와의 회담에서 보헤미아와 [[모라바]]를 독일에 넘겨준다는 내용의 조약에 서명했으며, 독일이 1939년 3월 16일 에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하자 아돌프 히틀러 와 콘스탄틴 폰 노이라트 에 충성하겠다는 내용의 맹세를 했다.
그는 1938년 에드바르트 베네시가 뮌헨 협정 을 이유로 대통령직을 사임하자 같은 해 11월 30일 에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후 1939년 3월 14일 과 3월 15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아돌프 히틀러 와의 회담에서 보헤미아와 [[모라바]]를 독일에 넘겨준다는 내용의 조약에 서명했으며, 독일이 1939년 3월 16일 에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하자 아돌프 히틀러 와 콘스탄틴 폰 노이라트 에 충성하겠다는 내용의 맹세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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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28일 (월) 11:23 판

에밀 하하(Emil Hácha, 1872년 7월 12일 - 1945년 6월 26일)는 체코슬로바키아의 변호사, 정치인으로, 1938년부터 1945년 까지 체코슬로바키아의 대통령을 지냈으며,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독일의 괴뢰 국가인 보헤미아-모라바 보호령의 대통령을 지냈다.

그는 1896년 프라하 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898년부터 1916년까지 보헤미아 지방 법원 판사로 근무했으며, 1916년부터 1918년까지 비엔나 행정 법원 판사로 근무했다. 1919년 체코슬로바키아가 독립한 이후 대법관에 임명되었으며, 1925년부터 1938년까지 체코슬로바키아 대법원장을 지냈다. 또한 그는 영미법과 국제법에 능했으며, 영어로 된 문학 작품을 체코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그는 1938년 에드바르트 베네시가 뮌헨 협정 을 이유로 대통령직을 사임하자 같은 해 11월 30일 에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후 1939년 3월 14일 과 3월 15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아돌프 히틀러 와의 회담에서 보헤미아와 모라바를 독일에 넘겨준다는 내용의 조약에 서명했으며, 독일이 1939년 3월 16일 에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하자 아돌프 히틀러 와 콘스탄틴 폰 노이라트 에 충성하겠다는 내용의 맹세를 했다.

그는 1939년 부터 1945년까지 독일의 괴뢰 국가인 보헤미아-모라바 보호령의 대통령을 지냈으며, 1945년 5월 9일 소련군이 프라하 를 함락한 이후 국가 반역죄로 체포되었다. 이후 1945년 6월 26일에 병으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