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일본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 59.26.54.2(토론)의 편집을 Intershark의 마지막 판으로 되돌림
오타를고침
태그: m 모바일 웹
1번째 줄: 1번째 줄: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는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상 개념으로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ref>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ref>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는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상 개념으로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ref>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ref>


== 사례 ==
== 사례 ==

2018년 2월 23일 (금) 18:42 판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는 대한민국형사소송법상 개념으로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1]

사례

만약 공소장에 "범죄전력"을 기재하면서 동종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면 상습죄 혹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배제 사유가 아닌 한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로 공소기각될 수 있다.

각주

  1.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