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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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3일 (금) 16:09 판

대한민국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등록법의 시행에 따라 기존에 있던 호적이 사라지고 이를 대신하게 된 문서이다. 호적이 호주 중심으로 가족단위로 작성되었던 것과는 달리 개인별로 작성된다.

종류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에 관한 사항
  •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인적사항,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 입양관계증명서 : 양부모·양자의 인적사항,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친생부모·양부모·친양자의 인적사항,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발급을 위한 방법

  •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집안에 공인인증서, 프린터기가 있어야 함)
  • 가까운 주민센터 (수수료 1부당 1,000원)
  •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1부당 500원)

제3자에 의한 발급

  •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혈족, 본인의 형제자매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 자기 자신의 신분증과 수수료
  • 그 외의 사람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 해당자[1]의 위임장, 신분증

계부-계모-의붓형제의 경우 민법상 인척에 불과하므로 입양의 절차를 거치거나 그런경우가 아니면 법률에 의하여 부모-자녀 관계가 아닌 제3자적 관계이기 때문에 위임장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같이 보기

바깥 고리

  1. 미성년자인경우 법정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