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일본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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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란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상 개념으로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를 첨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ref>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ref>
'''공소장일본주의'''란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상 개념으로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를 첨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ref>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ref>
==사례==
==사례==
만약 공소장에 "범죄전력"을 기재하면서 '''동종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면 상습죄 혹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배제 사유가 아닌 한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로 공소기각될 수 있다.
만약 공소장에 "범죄전력"을 기재하면서 '''동종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면 상습죄 혹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배제 사유가 아닌 한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로 공소기각될 수 있다.

2014년 2월 2일 (일) 00:22 판

공소장일본주의대한민국형사소송법상 개념으로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를 첨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1]

사례

만약 공소장에 "범죄전력"을 기재하면서 동종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면 상습죄 혹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배제 사유가 아닌 한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로 공소기각될 수 있다.

주석

  1.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