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두 징병: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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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 징병'''(街頭徵兵)은 징병대상자에게 소집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길거리를 다니는 민간인이나 가택수색을 하여 찾아낸 민간인들을 [[징병]]하는 일이다. |
'''가두 징병'''(街頭徵兵)은 징병대상자에게 소집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길거리를 다니는 민간인이나 가택수색을 하여 찾아낸 민간인들을 [[징병]]하는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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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6일 (일) 03:2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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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 징병(街頭徵兵)은 징병대상자에게 소집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길거리를 다니는 민간인이나 가택수색을 하여 찾아낸 민간인들을 징병하는 일이다. 징병제가 확립되어 있거나 국민의 병역의무를 확실하게 병역법 등 법률로써 명시한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종류의 징병으로 주로 모병제국가에서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나 국가의 안정이 안 되어 있는 나라에서 행한다. 대한민국은 창군 후 모병제를 하다가 한국 전쟁 당시 병력의 급격한 충원을 위하여 대부분의 병력을 가두징병으로 충당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한국 전쟁이 휴전된 후 병역의무와 징병제를 법률로써 확립하여 가두징병이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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