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2014년 신안군 염전 섬노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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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1년 전 (InternetArchiveBot님) - 주제: 외부 링크 수정됨 (2022년 12월)

저명성, 중립성 틀 부착[편집]

계속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립성을 요구하기 위한 {{중립성}} 틀을 부착합니다. 또한, 백:저명성 (사건)에 따라 저명성 틀을 부착합니다. 아직 지침은 아니지만, 유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팝저씨 (토론) 2014년 2월 12일 (수) 13:50 (KST)답변

같은 이유로 {{최근 사건}}도 부착합니다. --팝저씨 (토론) 2014년 2월 12일 (수) 13:52 (KST)답변
이분 왜 이렇게 편협한 시각으로 위키에 기여를 하시는 걸까요? 태그/틀은 문서 발전을 위해, 기여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붙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기 입맛에 안맞는 문서에 반달을 하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붙여도 되는건가요? --74.192.0.145 (토론) 2014년 2월 12일 (수) 14:50 (KST)답변
중립성을 중요시하시는 분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과격한 표현은 자제해주시길 바랍니다. --햄빵이 (토론) 2014년 2월 12일 (수) 14:56 (KST)답변
토론:신안군 문서에 이어서, 다시 진지하게 질문 드립니다. 신안군 문서에서 진행된 토론에는 답이 없으셔서요. 토론:신안군에서는

"사건 자체가 위키백과에 등재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몇번을 말해야 합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다시 저명성이 없다는 주장입니까? 분명히 입장을 밝혀 주세요. -- 74.192.0.145 (토론) 2014년 2월 12일 (수) 15:01 (KST)답변
중립성 부분에 관해서는, 출처도 명시하지 않고 적은 다른 기여자분의 편집내용을 삭제했습니다. 문서 마지막 편집판에서 어떤 부분이 중립적이지 않은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던지, 중립적이지 않게 서술된 부분을 직접 편집하면 될일입니다. 반달의사가 전혀 없는 기여에 대해, 무조건 딱지부터 붙이고 보자는 님의 편협함에 혀를 내두를 뿐이네요. -- 74.192.0.145 (토론) 2014년 2월 12일 (수) 14:59 (KST)답변
저명성은 일시적인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붙인 것입니다. 제가 저명성이 있다 판단해도 다른 사용자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붙인 겁니다. 그리고, 중립성 틀은 위에 언급한 대로 특정 지역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쓰지 말라는 의미로 붙인 것입니다. 무조건 딱지부터 붙인다는 말은 심히 불쾌하군요. --팝저씨 (토론) 2014년 2월 12일 (수) 15:05 (KST)답변
다른 사용자가 저명성을 문제 삼을까봐 알아서 미리 태그를 붙이신거라고요?? 참, 대단한 해명이십니다. 그럼 님의 기여에 대한 책임은, 저명성을 문제삼을 만한 누군가가가 책임을 지는겁니까? -- 74.192.0.145 (토론) 2014년 2월 12일 (수) 15:10 (KST)답변
에헤이... 거참 선생님들 고만 하시죠.. 그럼 저명성 문제는 제쳐두고 중립성 태그는 지우는 걸로 잠정 합의합시다. --햄빵이 (토론) 2014년 2월 12일 (수) 15:14 (KST)답변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저명성은 충분히 만족을 하고, 사안의 선정성/민감성때문에 자극적인 언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현재의 판처럼)에는 중립성 태그를 남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마지막 판처럼, 단 한문장으로 서술되어 있는 문서에 중립성을 제기하는것은 앞뒤에 맞지 않지만요.) -- 74.192.0.145 (토론) 2014년 2월 12일 (수) 15:26 (KST)답변
그렇군요. 그럼 그 반대로 하겠습니다. --햄빵이 (토론) 2014년 2월 12일 (수) 15:32 (KST)답변
제 기여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집니다. 저명성을 문제삼을 만한 누군가는 그 사람이 그 저명성이 없다는 것에 대한 입증을 해야합니다. 문제 삼을까봐 알아서 붙였다구요? 전 지금도 저 문서는 저명성이 있다 확신합니다. 그러나 위키백과는 내가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용자가 저명성이 없다 주장할 수도 있는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토론에 참여해달라는 의미입니다. --팝저씨 (토론) 2014년 2월 12일 (수) 15:34 (KST)답변
그런 입장이라면, 토론란에 의견 개진을 하고 다른분의 의견을 기다려 보자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셔야 맞는일 아닙니까? 어제부터 계속, 틀 붙이기와 이유없는 계속되는 되돌리기 탓에 편집분쟁처럼 된거 아닙니까? 제가 문제 삼는것은, 틀붙이기를 입맛에 맞지 않는 문서에 과도한 낙인찍기용으로 남용하는 님의 태도입니다. -- 74.192.0.145 (토론) 2014년 2월 12일 (수) 15:46 (KST)답변

자꾸 저명성에 대한 입증을 요구 받아서, 백:저명성에서 인용합니다.

"어떠한 주제가 신뢰할 수 있는 2차 출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경우 저명성이 있다고 간주됩니다."

복수의 언론이 취재를 해서 기사화한 사건이고 (제가 찾아서 추가한 출처만 6개 정도였고, 그것도 언론사 별로 편항되지 않게 추린겁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동부와 경찰이 후속 조치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저명성은 독자 연구로 의심받는 문서에 대해, 검증 가능한 2차 출처를 요구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면 독자 연구 로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 74.192.0.145 (토론) 2014년 2월 12일 (수) 15:36 (KST)답변

제가 저명성이 있다고 했는데 제 입맛에 안맞는다는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군요. 아마 제 입맛에 안맞는다고 한 것이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것"이라면, 네. 제 입맛에 안맞습니다. 저는 지역주의를 배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특정 지역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제 입맛에도 안맞고, 중립성에도 어긋납니다. 하지만 사건 자체는 저명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IP사용자나 악의적 편집을 위해 생성된 계정들이 훼손을 해대고, 어제 저는 모바일로 편집중이라 새 문서를 만들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문에 저명성틀도 부착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이구요. 이게 낙인인가요? --팝저씨 (토론) 2014년 2월 12일 (수) 15:57 (KST)답변
지역문제의 지자도 안꺼냈는데, 왜 딴데로 논점을 흐리시는지 모르겠네요. -- 74.192.0.145 (토론) 2014년 2월 12일 (수) 16:16 (KST)답변
"입맛에 안맞는 문서에 대한 낙인찍기"라는 말을 반박하기 위한 것입니다. --팝저씨 (토론) 2014년 2월 12일 (수) 16:19 (KST)답변
또한, 위에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문서의 저명성을 저에게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내용은 잘 알고있고, 흑메기님과의 토론에서 제가 이미 말한 내용입니다. --팝저씨 (토론) 2014년 2월 12일 (수) 15:59 (KST)답변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대로 중립성 틀은 놔두지만 저명성 틀은 지웠습니다. --햄빵이 (토론) 2014년 2월 12일 (수) 16:02 (KST)답변

저명성에 대해서는 결론이 난것 같으니 노코멘트 하겠고,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것"과 위키의 중립성과는 아무 연관이 없으므로 백:중립 틀을 붙힐수 없다고 생각 됩니다.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하신다면 보도된것은 보도된대로 공정하게 기술하고 ,본문이나 같이 보기로 기술을 하는 방식의 선택은 원칙을 정해서 형평성 있게 처리를 함으로서 해결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라이딩(RidingW) (토론) 2014년 2월 19일 (수) 18:37 (KST)답변

2014년 2월 12일의 삭제 신청 이의[편집]

이 문서는 언론에 많이 알려져서 저명성이 있는 사건이라 삭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햄빵이 (토론) 2014년 2월 12일 (수) 14:13 (KST)답변

저작권 문제로 삭제되는 것입니다. 뉴스기사 짜깁기는 저작권 정책에 위배됩니다.--팝저씨 (토론) 2014년 2월 12일 (수) 14:14 (KST)답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없애거나 수정하면 되지 아예 통째로 삭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햄빵이 (토론) 2014년 2월 12일 (수) 14:17 (KST)답변
편집역사를 통해 현재 문서에서 지워도 과거에 편집한 내용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판을 삭제하던가, 문서 자체를 삭제해야 합니다. --팝저씨 (토론) 2014년 2월 12일 (수) 14:26 (KST)답변
그럼 뉴스 기사를 그대로 옮겨온 1개 특정판만 삭제하고 나머지 내용은 내버려두는 걸로 합시다. --햄빵이 (토론) 2014년 2월 12일 (수) 14:29 (KST)답변
2014년 2월 12일 (수) 14:07‎ 판입니다. --햄빵이 (토론) 2014년 2월 12일 (수) 14:31 (KST)답변
현재 노출되고 있는 사건 경위도 뉴스기사가 짜깁기된, 저작권 위반 내용입니다. --팝저씨 (토론) 2014년 2월 12일 (수) 14:33 (KST)답변
사실만을 명시한건데 저작권 위반이 성립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햄빵이 (토론) 2014년 2월 12일 (수) 14:37 (KST)답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의 알기쉬운 정책 소개에 의하면, "다만, 우리 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비보호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신문의 부고 기사, 인사 기사, 모임 기사, 기관의 동정에 관한 기사,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한 사건사고의 단신 등은 저작권자 허락 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이리 나와있슴다. --햄빵이 (토론) 2014년 2월 12일 (수) 14:37 (KST)답변
출처 --햄빵이 (토론) 2014년 2월 12일 (수) 14:37 (KST)답변

삭제대상이 아닙니다. 언론이 기사를 인용하였다고 해서 삭제를 한다면 다른 사건들도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2월 12일 (수) 14:39 (KST)답변

지금 노출되는 기사가 단신인지 의문입니다. 단신이라 보기 힘든 분량의 내용입니다. 또한, 언론기사를 인용하는 것 자체야 큰 문제가 없지만, 아예 그대로 복사해다가 붙여넣는 행위는 분명 저작권의 침해입니다. --팝저씨 (토론) 2014년 2월 12일 (수) 14:43 (KST)답변
하지만 내용 전문이 6하 원칙에 따른 내용입니다. 그대로 복사해다가 붙여넣지도 않았구요.. --햄빵이 (토론) 2014년 2월 12일 (수) 14:46 (KST)답변
겹치는 부분이 상당수입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김씨와 이씨가 기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광주가 아닌 목포였다.
무허가 직업소개업자였던 이씨는 100만원에 김씨를 목포에서 배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섬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홍모(48)씨에게 넘겼다.

에서는 "넘겼다"가 "팔아넘겼다"로 바뀐 것 말고는 똑같습니다.

김씨와 채씨는 소금이 생산되는 3~9월에는 염전에서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을 했다.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홍씨에게 각목, 쇠파이프 등으로 마구 맞았다.

이 부분은 링크 빼고는 아예 똑같구요. 이정도면 표절이고, 저작권 위반입니다. --팝저씨 (토론) 2014년 2월 12일 (수) 15:40 (KST)답변
문제는 저 부분들이 전부 6하 원칙에 바탕한 기본적인 사실이라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절 기준에 인정되지 못헙니다.--햄빵이 (토론) 2014년 2월 12일 (수) 15:42 (KST)답변
더 큰 문제는 위키백과는 상업적 이용까지 가능해야 합니다. 신문기사는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상업적 이용을 하면 처벌받습니다. 위키백과 저작권 정책 위반인 겁니다. --팝저씨 (토론) 2014년 2월 12일 (수) 15:47 (KST)답변
저작권 위반이 문서 삭제의 근거가 된다는건 설득력이 떨어지네요. 그런부분은 얼마든지 문서 copy edit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면 되는 문제인데 그걸로 문서 자체를 삭제한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74.192.0.145 (토론) 2014년 2월 12일 (수) 15:51 (KST)답변

문서의 마지막 판을 보고 토론 진행해주세요. 중립성 태클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문장마다 다양한 출처를 달았고, 신문기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식이면 소모적인 편집분쟁만 불러 일으킬 뿐입니다. -- 74.192.0.145 (토론) 2014년 2월 12일 (수) 15:05 (KST)답변

"편집역사를 통해 현재 문서에서 지워도 과거에 편집한 내용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판을 삭제하던가, 문서 자체를 삭제해야 합니다. --팝저씨 (토론) 2014년 2월 12일 (수) 14:26 (KST)"

아주 반달이 이뤄진 모든 문서는 삭제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죠. 악의적인 편집도 편집역사를 찾아보면, 과거 내용을 볼수 있으니깐. 문서를 발전시키기 위한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걸 다 놔두고 무조건 삭제만을 외치시는 이유가 뭡니까? -- 74.192.0.145 (토론) 2014년 2월 12일 (수) 15:55 (KST)답변
저작권 침해는 "삭제", 또는 "특정판 삭제"를 통해 해당 내용을 숨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제 신청은 제가 한게 아닙니다. 반달에 관해서는 특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규정을 근거로 삭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팝저씨 (토론) 2014년 2월 12일 (수) 16:03 (KST)답변
그럼 저작권 침해. 뉴스 기사 짜깁기를 이유로 삭제 틀을 붙이신 분은 누군가요? 처음 아이피 사용자가 붙인 삭제틀의 사유는 장난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리고, 님의 지금 의견은 "문서 존치,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진 특정판에 관리자 삭제 요청" 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그럼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네요. -- 74.192.0.145 (토론) 2014년 2월 12일 (수) 16:15 (KST)답변
사무관인 사:ChongDae님이 붙인겁니다. --팝저씨 (토론) 2014년 2월 12일 (수) 16:19 (KST)답변

이번 토론이랑은 직접 관계없지만, 다른 문서에서도 저작권 침해사례는 비일 비재하네요. 관심있으시면, 저작권 침해 사례 토론에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4.192.0.145 (토론) 2014년 2월 13일 (목) 21:15 (KST)답변

저작권 위반에 대해서는 좀 궁금해 하던 내용이었습니다. 저작권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용의 목적이 "상업적인 사용"이어야 하고 "사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이 많아야 합니다. 1) 지금 위키에서 인용되는것이 상업적인 사용이며 일부문장을 카피하는것이 저작권 위반이라고 판정되었다는것인가요. 2) 그리고 문서나 소제목 생성 초반에는 다소 직접적인 소수의 인용으로 시작하지만 편집자와 출처가 모이면서 문서에 녹아드는 편집을 하는것이 일반적인 과정일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것이며 모범적인 사례를 알수 있을까요. 좀 더 일반적으로 적용될수 있는 원칙이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라이딩(RidingW) (토론) 2014년 2월 19일 (수) 18:39 (KST)답변

참고자료 첨부해드립니다.[편집]

구로경찰서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에 이 항목 서술에 도움되는 내용이 있어 첨부합니다. [1]

구로경찰서 보도자료 '외딴섬에 팔려가 강제노역 당한 '장기실종자' 구출'

외딴섬에 팔려가 강제노역 당한‘장기실종자’구출

  • 염전 인부로 팔려간 지적장애자와 노숙자 / 무허가 직업소개업자
  • 월급도 받지 못하고 강제노역 당해
  • 염전업주 및 소개업자 수사 후 사법처리 예정

서울구로경찰서(서장 이 훈)는 영등포역 등지에서 노숙하던 중 무허가 직업소개업자의 꾐에 빠져 목포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섬으로 팔려가 5년 2개월(채某 48세, 男), 1년 6개월(김某 40세, 男)간 염전에서 강제노역 당한 실종자 2명을 구출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피해자 김某氏(男, 40세)
    • 실종자 김모씨는 미혼으로 시각장애 5급 장애인인데, 2000년 6월경 카드사용으로 인한 과다채무로 연로한 부모님께 짐이 된다는 생각에 가출, 10여년 간 막노동판을 전전하면서 영등포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중, 2012. 7. 4. 영등포역 노숙자 무료급식소에서 무허가 직업소개업자 이모씨(男, 63세)의 꾐에 빠져 목포시 신안군에 있는 홍모씨(48세,남)의 염전으로 팔려간 뒤 2014. 1. 24. 경찰에 구출될 때까지 1년 6개월간 월급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일만하였습니다.
  • 피해자 채某氏(男, 48세)
    • 피해자 채모씨는 지적장애(장애등급 신청하지 않음)가 매우 심해 사리분별을 거의 못하는 상태인데, 부모가 모두 사망한 후 대전에 있는 누나 집에 살면서 매형과 함께 건설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던 중, 2008년 11월 전남 목포시에 있는 ‘○○직업소개소’ 직원 고모씨에게 식사 두 끼를 얻어먹고 영문도 모른 채 전남 신안군 소재 ○○섬에서 염전을 하는 같은 홍모씨에게 팔려가 그때부터 경찰에 구출될 때까지 5년 2개월간(2008. 11월 ~ 2014. 1. 28.까지), 하루 5시간의 수면도 취하지 못한 채 소금 내는 일과 홍씨의 집안일(벼농사, 논농사, 집짓는 공사 인부)에 종사하였고 역시 월급은 한 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2012년 7월 위 김모씨가 섬에 온 후 두 사람이 함께 홍모씨 집에서 염전일을 하였음.
  • 발견 및 구출 과정
    • 섬에 팔려간 지 한달 만인 2012년 8월경 김씨는 채씨와 함께 섬에서 빠져 나오려다 섬 주민에게 발각되어 홍씨에게 잡혀가는 등 한 달 상간에 3번에 걸쳐 탈출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하였고, 홍씨로부터 “한번만 더 도망치다 걸리면 칼침을 놓겠다”는 협박을 받아 더 이상 탈출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 그러나, 김씨는 계속된 고된 노동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탈출 방법을 고민하던 중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기로 마음먹고, 홍씨 몰래 밤마다 종이에 몇 글자씩 적어 편지(“섬에 팔려와 도망갈 수 없으니 구출해 달라”는 내용)를 써서 품안에 숨겨놓았다가, 2014. 1. 13. 읍내에 이발을 하러갈 때 주민들의 눈을 피해 우체국에 잠깐 들려 어머니에게 편지를 발송하였고, 그 편지를 받은 어머니가 구로경찰서에 찾아와 “아들을 찾아달라”고 제보하였으며, 이에 실종수사팀이 수사에 착수, 1. 23. 편지에 적힌 주소지로 출장 가서 소금구매업자로 위장ㆍ탐문하여 염전에서 노역 중이던 김씨를 구출하였습니다. 2013. 6. 7. 어머니가 구로경찰서에 김모씨를 가출신고 하였고, 경찰은 계속 김모씨의 소재를 수사중에 있었음.
    • 김씨를 구출할 당시 함께 숙소에 있던 채씨는, 처음에는 자진해서 염전 일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으나, 지적장애가 심해 상태여서 대상자 검색을 해본 바, 5년 전 2008. 7. 21. 대전에서 누나가 실종신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1. 28 .수사팀을 다시 현지로 급파해서 채씨의 신병을 넘겨받았습니다.
  • 구출 후 가족 반응
    • 김씨는, 1. 24. 구로경찰서 실종수사팀 사무실에서 어머니 배씨(66세)와 헤어진 지 14년 만에(2000년 6월 가출 이후 첫 대면) 상봉한 후 함께 귀가하였습니다. 김씨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볼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경찰이 나를 구출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하였고, 어머니는 “내가 죽기 전에 아들을 찾아줘서 너무나 고맙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 채씨는, 1. 28. 대전에서 누나와 상봉하였는데, 누나는 생활고 때문에 동생을 보살피기 어렵다며 “동생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쉼터에 입소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에서 영등포에 있는 “○○병원”에서 무료로 종합진료를 받도록 알선해주었고, 진료결과가 나올 때까지 같은 영등포 소재 “○○○○쉼터”에서 지내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누나는 “5년 전에 사라진 동생을 찾아주고, 살기가 힘들어서 동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치료도 해주고 거처할 곳도 마련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했습니다.
  • 관련자 사법처리
    • 한편, 노숙자와 장애인을 유인하여 섬으로 팔아넘긴 무허가 직업소개업자 이모씨와 고모씨, 이들을 넘겨받아 염전에서 강제로 노동을 시키고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염전업주 홍씨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조사해서 사법처리 할 예정입니다.
    • 조사결과, 시각장애가 있는 김씨가 앞이 잘 안 보여 일을 더디게 하면 홍씨에게 “게으르다”는 이유로 각목과 삽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하였고,
    • 채씨도 염전업주 홍씨에게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렸고, 심지어 염전 작업 중 발목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음에도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리를 절어가며 염전 일을 계속했고, 현재도 다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당부사항
    • 지금도 외진 섬의 작업장(염전, 양식장, 새우잡이)에서,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감언이설에 속아서 또는 팔려가서, 가족과 아무런 연락도 주고받지 못한 상태로 노동착취를 당해가며 노예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들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 관계기관(경찰, 고용노동부, 관할 시군 등) 합동으로 외딴섬 등 취약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발견되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야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 또한, 이러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장애인이나 노숙자로서 작업장에서 벗어나거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으므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거나 목격 시 외면하지 마시고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주어야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저작권의 침해[편집]

계속 기사를 그대로 퍼다 올리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백:저작권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팝저씨 (토론) 2014년 2월 15일 (토) 15:53 (KST)답변

뉴스 짜깁기의 기준?[편집]

본 문서가 줄곧 삭제 대상이 되고 있고, 이유는 '뉴스 짜깁기' 이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뉴스 짜깁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사 내용을 통째로 넣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문의 문장들을 조합하는게 뉴스 짜깁기라는 이유가 된다면, 본 문서의 발전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사실상 너무나 모호한 사유라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한 문장을 발췌하는 것, 두 문장을 발췌하는 것 등등 저작권 위반의 구체적인 기준이 있나요? 사실상 신안군 염전 섬노예 사건은 최근의 사건이라 언론의 보도 이외에는 학자의 연구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어떤 방식의 편집이든 뉴스 기사를 토대로 문서를 작성했다면 출처는 뉴스 기사밖에 존재할 수 없고, 짜깁기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위키백과가 현재 바라고 있는 것은 '뉴스 내용을 가져오되,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뉘앙스를 바꾸어라' 라는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 기자들 또한 3대 방송사의 뉴스나 다른 신문사의 기사의 내용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 또한 동일한 내용을 뉘앙스를 바꾸어 내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에는 '창조된 문장을 재창조한 것을 재창조하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짜깁기라는 사유로 삭제하기 보다, 명확한 편집 기준을 마련하고 방향을 제시하여 주는 것이 옳은 수순이 아닐까요? --Tsunami 2014년 2월 20일 (목) 01:31 (KST)답변

지적에 동의하며 유사내용을 나도 위에서 적고 있는 중입니다. '그대로 카피하는것이 저작권위반이다'라고 해석함으로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듯 한데, 내가 좀 읽은바로는 그대로 카피되는 형식보다는 인용된 내용과 양이 인용을 한 문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저작권위반 판단에서 중요하며 또한 그 목적이 상업적이어야 합니다.(@공정이용,@백: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그러므로 위키백과가 비상업적 이용으로 적용받지 못한다면 다른곳은 거의 인용을 할수 없을것 같으며, 될수 있으면 많은 출처를 사용해서 문서를 구성함으로서 저작권 위반을 피할수 있고, 기존의 문서들도 이렇게 회피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도리어 어설프게 고치면 출처의 취지를 변형시켜서 바로 백:확인가능과 백:독자연구에 저촉될수 있고, "인용 저작물에는 변형을 가할 수 없다"규정에도 위반될수도 있습니다. 내가 해석하고 있는 바로는 일단 이정도인데 법적인 문제이니 좀 더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설명을 해 주면 좋겠군요. --라이딩(RidingW) (토론) 2014년 2월 20일 (목) 21:31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20년 6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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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수정됨 (2022년 12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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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22년 12월 10일 (토) 10:49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