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국제사법재판소/보존문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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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요구 태그 붙인 분은 이유제시를 하세요. -- 원용 (토론) 2010년 4월 5일 (월) 08:19 (KST)[답변]

출처가 하나밖에 없네요. 제가 단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누비에크 () 2010년 4월 5일 (월) 08:24 (KST)[답변]
영어판 베껴온 거로 기억합니다. -- 원용 (토론) 2010년 4월 5일 (월) 08:45 (KST)[답변]

국제사법재판소 vs. 국제법원

한국에서는 재판관, 재판소가 아닌 법관 법원으로 사용함에 불구하고 영어본과 공히 정본인 중어본마저 무시한체 일본식번역을 사용하는 오류가 있으므로 변환하였고, 마찬가지로 ICJ 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국제 법원으로, PCIJ는 국제 정의 재판소? 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원래 용어인 상설국제법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1.239.186.128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국제법론》이라는 국제법 교과서는 물론 언론에서조차 '국제사법재판소'를 사용합니다. 위키백과는 새로운 용어를 창출하는 곳이 아닙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4년 5월 29일 (목) 17:13 (KST)[답변]
비록 이한기의 국제법강의라는 책에서 국제사법재판소를 사용하고 있으나 재판소라는 단어의 어원은 일본에서 비롯되었으며 한국에서는 재판관. 재판소라는 단어가 아닌 법관,법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무분별한 일본식 번역이며 본인의 독자적 번역이 아닙니다.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Jaylee06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김대순의 《국제법론》과 일반 언론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로 번역합니다. 일본식 번역이라서 사용 못한다면 '야구'도 일본에서 수입된 용어입니다. 국제 법원이라는 용어를 언론에서 사용하던가요? --천리주단기 (토론) 2014년 5월 29일 (목) 17:24 (KST)[답변]
이 경우에도 UN 과 마찬가지로 UN 의 정본인 중어본에서 이미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는데 굳이 일본의 자체조어를 사용할 필요를 설명해주십시오.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Jaylee06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위키백과는 현재 사용되는 통용 표기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라고 지칭합니다(링크). --천리주단기 (토론) 2014년 5월 29일 (목) 17:28 (KST)[답변]
외교부에서도 정확한 번역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수정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외교부가 UN의 기관이라면 공신력이 있으나. UN 헌장의 정본인 중어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어를 일본식으로 사용할 이유를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즉 언급하신 외교부,언론,교과서 가 아닌 UN 의 중국어 정본의 번역을 넘어서는 권한을 가진 근거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http://baike.baidu.com/view/476480.htm?from_id=7564305&type=syn&fromtitle=ICJ&fr=aladdin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Jaylee06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위키백과는 한국어 사용자가 사용하는 통용 표기를 표제어로 삼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되돌리지 마시고 '국제 법원'이 '국제 사법 재판소'를 대체할만큼 통용 표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천리주단기 (토론) 2014년 5월 29일 (목) 17:33 (KST)[답변]
원하시는 바꾸어야할 근거는 http://www.icj-cij.org/homepage/ch/ 이것. ICJ 자신들의 홈페이지에서 국제법원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비록 통용되는 번역어가 있다고는 하나 잘못 번역한 부분을 바꾸는 것이 우리 몫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Jaylee06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위키백과는 용어를 수정하여 사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중국어가 유엔에서 사용하는 공용어이지만 국제법원이라는 용어는 한국어권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4년 5월 29일 (목) 17:37 (KST)[답변]
그럼 한국에서 통용되는 단어가 ICJ 본인 스스로를 칭하는 명칭보다 우선한다고 보시는거라고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지요? UN 항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http://www.icj-cij.org/homepage/ch/http://www.un.org/zh/ 이 이상의 상위 권한을 증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Jaylee06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님께서 중국어 '国际法院'을 한국어인 '국제법원'으로 교체하고 싶으시다면 이 용어가 한국어권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를 대체할만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ICJ가 중국어로 '国际法院'을 사용하는 것이지 한국어로는 무엇이라고 지칭할지는 정하지 않았다고 보이는데요. '国际法院' 역시 한국어가 아니라 중국어이고 이를 한국어로 국제법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ICJ가 아니라 님의 의도적인 번역 행위입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4년 5월 29일 (목) 17:42 (KST)[답변]
한국어 위키백과의 외래어의 표기 지침입니다. 위키백과:외국어 고유 명사의 한글 표기에서 ‘외국어 고유명사를 표기할 때 널리 사용되는 표기(통용표기)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천리주단기 (토론) 2014년 5월 29일 (목) 17:45 (KST)[답변]

ICJ 는 일반 표기가 아닌 https://ko.wikipedia.org/wiki/%EC%9C%84%ED%82%A4%EB%B0%B1%EA%B3%BC:%EC%A0%84%EB%AC%B8%EC%9A%A9%EC%96%B4%EC%9D%98_%ED%91%9C%EA%B8%B0 전문용어의 표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번역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요청 혹은 병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Jaylee06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ICJ는 '国际法院'라는 중국어를 사용하는 것이지 '국제법원'이라는 한국어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4년 5월 29일 (목) 18:01 (KST)[답변]
예를든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한국에서 대중적으로 북한이라 지칭한다 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은 틀리고 북한이라는 단어가 공식적인 이름이 된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뜻입니까? 말씀하신대로라면 국제법원이 아닌 ICJ 로의 변경은 동의하십니까? 또한 한국에서는 재판소 대신 법원, 재판관 대신 법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이러한 단어는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로써 판사+법원장 을 일컫는 말로 법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들 또한 한국 실정에 맞지 않은 번역임은 동의하십니까?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Jaylee06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저는 ICJ로의 변경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국제사법재판소'를 한국어권에서 ICJ의 번역어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ICJ가 따로 한국어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변경할 이유는 현재 없습니다. 님이 언급하셨듯이 헌법재판소에서도 법관을 '재판관'으로 사용합니다.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 번역이라는 것은 님의 판단일 뿐입니다. 국제법 교과서인 《국제법론》에서도 '재판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4년 5월 29일 (목) 18:12 (KST)[답변]
번역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 합의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원어 그대로 적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학사나 석사과정이시라면 담당 교수님께 여쭈어보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Jaylee06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님의 주장대로 표제어를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되돌리기에 앞서 다른 사용자분들의 의견을 먼저 구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4년 5월 29일 (목) 18:18 (KST)[답변]
제 주장이 아닌 스스로를 그렇게 부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번역을 고수하시려면 다른 권위 있는 기관이나 분들의 의견을 여쭈어 보시는것이 순서입니다 Jaylee06 (토론) 2014년 5월 29일 (목) 18:20 (KST) 일단은 두 표현 다 병기하는걸로 수정해놓겠습니다.[답변]
님이 주장하시는 권위있는 기관인 ICJ는 중국어로 国际法院이라고 지칭하였을 뿐이지 한국어로 국제법원이라고 자칭한 적이 없습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4년 5월 29일 (목) 18:21 (KST)[답변]
한자어로 국제법원이라고 지칭한 만큼 국제 사법 재판소라는 명칭의 정당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이름이 김삼순인데 외국에서 김희진이라고 불러준다고 진짜이름이 김삼순이 아닐리 없습니다.Jaylee06 (토론) 2014년 5월 29일 (목) 18:24 (KST)[답변]
중국어 표기 '国际法院'을 추가했습니다. 중국어 표기가 한국어로 일대일로 정확하게 번역되는 것도 아니고 중국어의 해당 표기를 한국어권에서 사용하지 않다는 사실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4년 5월 29일 (목) 18:25 (KST)[답변]
교황이라는 표기도 한국과 중국(교종)이 모두 다르게 표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표기가 맞다고 해야할까요? --천리주단기 (토론) 2014년 5월 29일 (목) 18:26 (KST)[답변]
교황이라는 단어는 본인 스스로 로마어로밖에 표기를 하지 않으므로 각국에 맞추어 번역합니다. 예를들면 일본은 법왕,중국은 교종,이라고 번역하지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같은 한자권이며 동등히 정본인 중국어본이 있음에 불구하고 또한 한국에서는 재판소나 재판관이라는 용어를 쓰지않음에도 일본식 번역을 애용해야할 근거를 제시해주시는게 선결인 것 같습니다.Jaylee06 (토론) 2014년 5월 29일 (목) 18:39 (KST)[답변]
이미 위에서 중국어본은 정본이지만 그 자체를 한국어 번역하는 것은 공인된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어 위키백과는 한국어권에서 사용하는 통용 표기를 표제어로 삼는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4년 5월 29일 (목) 18:38 (KST)[답변]
상기말씀드린대로 위키에서는 전문용어 일 경우 기준이 다릅니다. 또한 번역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투표에 맡기도록 되어있습니다.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Jaylee06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중국어본을 번역한 표기가 한국어의 공인된 표기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잘못된 주장입니다. 타 사용자들의 의견이 있을 때까지 본래 문서 상태를 유지하고 되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4년 5월 29일 (목) 18:41 (KST)[답변]
UN 항목에서도 이미 번역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었는데 옳다고 주장하시는 분은 천리주단기님 밖에 안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기다릴테니 의견청취를 걸어주시면 감사합니다.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Jaylee06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문서 변동이 보여서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밖에 참가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의견 요청'을 통해 다른 사용자들이 참여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4년 5월 29일 (목) 18:59 (KST)[답변]

국제 연합 문서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국제 사법 재판소 또한 국제 연합에서 사용되는 6개의 공용어를 공히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표현이 국제법원이라고 해서 다른 언어들은 무시하시는지요? 중국어 단어가 국제법원이라하여 이것을 따라가는 것도 또한 일본어 조어라며 국제 사법 재판소를 버리자는 주장이랑 별로 다를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강철 (토론) 2014년 5월 29일 (목) 22:37 (KST) 국제 재판소를 보면 국제적 문제를 다루는 재판소가 많은데 이걸 다 중국어 기준으로 고치시자는 것입니까? 이 문서를 국제법원으로 바꿨다간 혼란만 더 커질겁니다. --이강철 (토론) 2014년 5월 29일 (목) 22:41 (KST)[답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중국어 기준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체계상 재판소는 이례적으로 헌재를 제외하고 모두 법원으로 통칭하고 있으며 재판관 또한 헌재를 제외하고 모두 법관으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에도 맞지않는 번역의 결과로써 이는 UN 헌장의 일본번역을 따라서 번역하다가 생겨난 오역일 뿐입니다. 또한 단순한 중국어는 단순한 번역본이 아닌 영어와 동등하게 정본입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에서도 코트 오브 저스티스라고 사용하는데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할때 법원이라고 번역합니다. 국제법분야에서만 마치 새로운 개념처럼 재판소라고 번역하는 관례는 잘못된 것으로 링크 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외국에서도 코트 오브 저스티스는 법원입니다. 재판소는 일본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일본에서는 재판소.재판관 이라고 칭하고 있죠.1.239.186.128 (토론) 2014년 5월 30일 (금) 01:10 (KST)[답변]
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네요. 중국어가 정본이지 중국어를 번역한 한국어는 정본이 아닙니다. 중국어본은 영어본과 동등할지 몰라도 중국어를 그대로 직역한 한국어 번역본은 영어본과 동등할 수 없습니다. 님의 주장의 명백한 오류입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4년 5월 30일 (금) 01:41 (KST)[답변]
저 또한 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됩니다. 같은 한자권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국어 정본은 일본식 역어보다 우선적 지위에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Jaylee06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번역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 나라 실정에도 맞지 아니하며 한자권 정본과도 위배되는 단어에 정당성이 떨어짐은 자명한 이치입니다.1.239.186.128 (토론) 2014년 5월 30일 (금) 04:07 (KST)[답변]

그럼 다시 질문드리죠. 국제 재판소(international court)는 어떻게 번역하실 생각입니까? 이것도 같은 국제법원으로 번역 될텐데요. 한국어권과 중국어권 일본어권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제 연합 및 산하 기구에서는 대개 6개의 언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는데 왜 중국어 본을 반드시 따라야 하죠? --이강철 (토론) 2014년 5월 30일 (금) 01:45 (KST)[답변]
international court는 국제법원의 복수체를 의미하는 단어이며 '국제법정'으로 번역하거나 ICJ 와의 중복을 피하려면 ICJ를 국제사법법원으로 칭하는게 맞습니다. 자꾸 오해하시는데 UN산하기관은 대개 6개 정본을 칭하는게 아니라 UN 헌장에 따라 6개언어 공히 사용중이며 한자권 공용어는 중국어이지 일본어가 아닙니다. 또한 다른 언어의 어떠한 단어에서 사법이나 재판소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오로지 한자권역인 아시아에서 풀어야 할 문제로 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공식언어에 기반한 법원이 아닌 일본의 용어인 재판소라는 단어의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는 재판소라는 제도는 헌재 외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자권 정본인 중국어에서도 법원이라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도 법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1.239.186.128 (토론) 2014년 5월 30일 (금) 04:07 (KST)[답변]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한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한자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낱말들이 많이 있고 한국이 한자문화권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한국어 언어 활동의 기준을 중국어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한국어 표기법은 한국어 이용자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중국인들이 어떤 표기를 사용하든 한국어 표기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어에서 어떻게 표기하든 한국어 표기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의 표기는 한국어권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는 표기방법을 따릅니다. 만일, 어떤 표기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면, 언어순화 운동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에서 언어순화 운동을 벌이면 안됩니다. 위키백과는 백과사전일 뿐입니다. 위키백과에서 국제법원이라고 표기되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단 한가지, 한국어 이용자들이 국제법원이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더 많을 때 뿐입니다. 위키백과를 프로파간다의 장으로 이용하지 마세요. --10k (토론) 2014년 5월 30일 (금) 05:19 (KST)[답변]
프로파간다의 장이 아니라 한국내에서 코트오브저스티스를 법원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재판관, 재판소 대신 법원,법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중국이 국제법원이라 사용하니 그래야 하는게 아니라 원래 한국에는 재판소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재판소는 일본어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꾸 오해하시는데 중국어 또한 한자권의 유일한 유엔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분들께서 이러한 용어의 낯설음이 있을지 모르나 올바르고 한국 실정에 맞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쓰이고 있는 바이구요.http://www.hanyang.ac.kr/home_news/H5EAFA/0002/101/2007/2-4.pdf Jaylee06 (토론) 2014년 5월 30일 (금) 12:14 (KST)[답변]
2007년도 논문에서 '국제사법법원'이라고 사용했다고 제시하셨는데요. KISS에서 검색한 논문입니다. 2012년 서울국제법연구원 이재민이 쓴 〈국제사법재판소와 확대관할권 (forum prorogatum) ―최근 사례로부터의 함의―〉, 2012년 동북아역사재단 마르셀로코헨이 쓴 〈페드라브랑카사건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있어서의 본원적 권원 〉 등이 줄줄이 검색되어 나옵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4년 5월 30일 (금) 12:21 (KST)[답변]
링크해드린 분은 현재 대한국제법학회 이사이며 국제법학회 [國際法學會論叢]의 편집위원이십니다. 외교부 자문 등 유명한 학자이자 교수이십니다.1.239.186.128 (토론) 2014년 5월 30일 (금) 14:28 (KST)[답변]
링크해드린 분은 현재 대한국제법학회 이사이며 국제법학회 [國際法學會論叢]의 편집위원이십니다. 외교부 자문 등 유명한 학자이자 교수이십니다.1.239.186.128 (토론) 2014년 5월 30일 (금) 14:28 (KST)[답변]
또한 산하온환경연구소장님이신 UNEP 한국위원회 환경법 전문위원 이셨고 국제해양법학회 출판이사이자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 겸임교수이신 김기순교수님께서도 이미 국제사법법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http://www.sanhaon.or.kr/redboard/redboard/redboard.asp?tn=board2&key_id=1&b_no=1&page=1&category=0&searchword=&keyword=&orderby_1=No&orderby_2=Desc1.239.186.128 (토론) 2014년 5월 30일 (금) 14:35 (KST)[답변]
성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사용중이구요. http://www.skku.edu/new_home/campus/skk_comm/news_view.jsp?page=1&boardNum=27009&virtualNum=0&bName=&bCode=1&skey=BOARD_SUBJECT&keyword=1.239.186.128 (토론) 2014년 5월 30일 (금) 14:35 (KST)[답변]
2010년도에 출판된 용어집 용풀에서도 국제사법법원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94458014&orderClick=LEA1.239.186.128 (토론) 2014년 5월 30일 (금) 14:35 (KST)[답변]
또한 서울시 법령 서비스 에서도 사법법원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http://legal.seoul.go.kr/legal/front/page/counsel.html?pAct=qa_view&pNo=3719&pTreeOpenId=qa,1.239.186.128 (토론) 2014년 5월 30일 (금) 14:35 (KST)[답변]
국제사법이란 법률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A0%9C%EC%82%AC%EB%B2%95 에서도 어디에도 재판소는 찾을 수 없습니다.1.239.186.128 (토론) 2014년 5월 30일 (금) 14:35 (KST)[답변]
유사한 사이트인 엔하위키에서도 이미 사법법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http://mirror.enha.kr/wiki/%EA%B5%AD%EC%A0%9C%EB%B2%95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문용어에 대하여 전문적인 영역에서 이미 문제제기가 진행되고 반영되는 중임에 불구하고 유엔사례도 그렇고 일반인들 시각으로만 문서를 재단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1.239.186.128 (토론) 2014년 5월 30일 (금) 14:20 (KST)[답변]

엔하위키라는 사이트는 위키백과와 유사한 사이트가 아닙니다。목적도 다르고 용도도 다른 사이트입니다。엔하위키와의 비교를 근거로 삼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저는 한국어 위키백과에 다수의 한국어 사용자와 대중이 사용하는 명칭, 단 그것이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와 근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는 전재하에 그 명칭을 지지합니다。다수의 교과서, 출판물, 언론 등에서 사용하는 명칭인 국제 사법 재판소 명칭에 지지합니다。일부 전문가와 전문영역에서 사용하는 명칭이 있다면 그 명칭을 사용하는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빨리 대중화된다면 그 때 위키백과에 반영하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여입니다。위키백과는 단지 그것을 반영할 뿐이지 어떤 것을 유도하거나 어떤 용어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사이트가 아닙니다。감사합니다Seemorewiki (토론) 2014년 5월 30일 (금) 14:33 (KST)[답변]
제가 엔하위키외에도 많은 전문적인 분야에서 혹은 정식으로 국가에서 사용중인 부분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왜 그부분은 무시하시는지 모르겠구요. 물론 일반분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혼동을 겪으시는 점은 아쉽게 생각되나 그렇다고 해서 옳지 않은 표현을 유지해야 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마치 노루발못뽑이을 빠루라고 통칭한다 하여 빠루라고 사전에 등재되지 않는 것 처럼. 틀린 말이지 다른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제법학회의 이사인 분이나 국제법 권위자들이 일부학자라면 주요 학자는 누구라고 보십니까?1.239.186.128 (토론) 2014년 5월 30일 (금) 14:38 (KST)[답변]

위에 링크하신 문서들을 보았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이트가 재판소라는 용어와 법원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었습니다. 용어집이라는 책에서는 “국제사법법원”이 아니라 “국제형사법원”이라는 용어를 이용하고 있더군요. 서울시 웹사이트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 대신 사법법원이라는 용어와 이용하는 반면, 유엔 대신 국제연합이라고 표기하였더군요. --10k (토론) 2014년 5월 30일 (금) 16:08 (KST)[답변]
국제 형사법원의 법원에 해당하는 원어도 코트 오브 져스티스로서 즉 한국어로 법원입니다. 즉 법조계에서 코트 오브 저스티스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여드리는 예였습니다. 일반인분들의 심리적 저항감이 이렇게 높을 줄은 몰랐네요. Jaylee06 (토론) 2014년 5월 30일 (금) 17:00 (KST)[답변]
위키백과 문서의 표제어는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일정한 원칙에 의해 정해집니다. 사용 빈도수가 높은 통용 표기를 사용하되 논란이 있는 경우 사용자들의 토론을 통해서 표제어가 결정됩니다. 위키백과에서 모든 사용자는 평등한 위치에서 토론에 참여합니다. 님이 발언하신 '일반인분들의 심리적 저항감'은 무례한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 - 위키백과:인신 공격 금지). 나는 다른 사용자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키백과에 참여하고자 하신다면 위키백과에서의 정책과 지침도 준수하시면서 토론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4년 6월 2일 (월) 20:58 (KST)[답변]
무례함을 느끼셨다면 죄송하지만 전문용어에 있어서는 전문성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위키가 그러한 고려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위키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동네 문방구 앞 유머사전일 것입니다.Jaylee06 (토론) 2014년 6월 3일 (화) 02:34 (KST)[답변]
위키백과에서 전문성을 구별하는 방법은 딱 한가지, 출처의 백:신뢰성입니다. 위에서 제시하신 링크들은 사실 위키백과 편집의 근거가 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백:신뢰할만하고 백:확인 가능한 백:출처만 충분히 제공해 주시면, 큰 논란 없이 많은 분들의 수긍을 얻어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0k (토론) 2014년 6월 3일 (화) 04:02 (KST)[답변]
http://www.dbpia.co.kr/Journal/IssueList/1368 에서 보면 논문은 볼 수 없지만 제목만 보면 “유엔”과 “재판소”라는 말이 여러 번 보이는군요. --10k (토론) 2014년 6월 3일 (화) 04:14 (KST)[답변]
님께서는 맨처음 문서를 '국제 법원'으로 고치시려고 하다가 이제는 '국제 사법 법원'이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님의 예시를 들고 계신 교수분의 용례를 다른 학자분들이 얼마나 따르고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고, 국제법학회에서 확립된 용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KISS, Dbpia의 논문에서도 여전히 '국제 사법 재판소'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학에서도 권위있는 학자가 어떠한 이론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없는한 통설이나 다수설이 아니라 소수설이 될 뿐입니다. 용례집이라고 링크를 거신 것을 클릭해서 보니 목차에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국제형사재판)', 'International Criminal Court(국제형사법원)'가 나오네요. 정식 ICJ의 명칭을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ICC를 언급한 내용을 갖고 오셔서 근거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군요. 님이 가져오신 근거들은 현재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는 국제사법재판소를 다른 용어로 교체하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리고 제가 국제 연합 토론에서 법률 명칭에서 '국제 연합'이 분명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이야기할 때는 비전문가라고 수긍하지 않으시다가 법률정보센터의 법률을 근거로 주장하시는 것은 이율배반적 태도가 아닐까요? --천리주단기 (토론) 2014년 6월 3일 (화) 05:58 (KST)[답변]

국제 사법 재판소 사용 예시

  • 국제법학회 논문, 《국제법학회논총》, 대한국제법학회(http://www.ksil.or.kr/)
    •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둘러싼 쟁점 및 대응방안〉, 정민정(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법학박사), 국제법학회논총 58(1), 2013.3.
    •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의 재량” 독트린〉, 김대순(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국제법학회 명예이사), 국제법학회논총 58(2), 2013.6
    •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62조 소송참가의 현재와 미래〉, 최지현(한국수산개발원, 국제법박사), 국제법학회논총 58(3), 2013.9
  • 기타 논문
    • 〈도서의 영유권 분쟁에서 주권자로서의(à titre de souverain) 행위가 갖는 법적 함의 :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페드라 브랑카 도서 분쟁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이창위(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21(3), 2014.2
    • 〈일본의 독도문제 국제사법재판소 단독 제소 움직임을 보면서〉, 김병렬(국방대학교 국제법 교수, 한국국제법 이사), 고시계사, 고시계 57(10), 2012.9
  • 백과사전 표제어
  • 대한민국 정부(http://www.korea.go.kr/main.do)
    • 외교부 > 국제법률국 > 국제법규과 전화번호 : 02-2100-7527(담당 업무 - 국제분쟁의 법적 처리 및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분쟁해결기관에 관한 사항, 링크)
    • 외교부 공고 : 2014년 하반기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파견 공고(링크) - 중미사법재판소(CCJ) : 1명 (전공: 국제법, 국제정치, 국제관계),
    • 외교부 공고 : 국제사법재판소 기증 예술품 공모(링크), 2014년 4월 25일
    • 외교부 제공 조약 정보(링크)
      • 조약 제1818호, 국제형사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2002
      • 조약 제1693호,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1997
      • 조약 제1619호,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1998
      • 조약 제1059호,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규정, 1945
    • 외교부 2012년 8월 월간 외교일지(링크)
      • 일본 정부의 독도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및 교환공문에 따른 조정 제안 계획 발표(8.17)에 대한 외교통상부 대변인 논평 발표
      • 일본 정부, 독도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및 교환공문에 따른 조정 제안 구술서 전달
      • 우리 정부, 독도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반박 구술서 전달
  • 대한국제법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외교장관 축사(6.20, 국립외교원), 2013년 6월 20일 - 전문

그간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정부와 대한국제법학회 등 각계의 공동노력의 결과,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故박춘호 재판관 및 백진현 재판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송상현 재판소장, 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에 권오곤 재판관,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CTR)에 박선기 재판관을 배출하였으며, UN 국제법위원회(ILC) 위원으로 박기갑 교수님이 선출되는 등 국제법에 대한 우리의 기여와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WTO와 국제사법분야에도 여러 분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 외교부 보도자료 :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출범기념 국제학술회의 결과(링크), 2013년 12월 5일

이석용 한남대 법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2회의에서는 ‘동북아 해양질서의 주요과제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역할’을 주제로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의 발표와 지정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백진현 재판관은 유엔해양법협약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상 당사국들이 분쟁해결절차를 강제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이며,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4개 강제분쟁해결포럼의 하나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백 재판관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특징으로 △모든 해양분쟁으로 확대가 가능한 관할권의 광범위성,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분쟁 회부 자격 부여, △신속한 잠정조치에 따른 실질적 분쟁해결 △재판관의 대륙별, 선?개도국별 고른 분포에 따른 대표성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대부분이 해양국가인 동아시아에서는 해양분쟁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분쟁을 관리 혹은 해결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갈등을 완화시키려는 각국의 지속적인 노력이 우선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 정진석 국민대 교수는 토론을 통해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창설 초기의 우려에서 벗어나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의 벵골만 분쟁 해결 등을 통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분쟁시 국제해양법재판소를 분쟁해결포럼으로 선택하는 국가가 여전히 소수임을 지적,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어진 토론에서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엔해양법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네 가지의 분쟁해결포럼별 다른 결정이 나오는 ‘분절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엔 안보리가 당사국에 대해 권고를 내리거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당사국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4년 6월 3일 (화) 06:19 (KST)[답변]

(추가) Jaylee06님이 국가법령제공센터의 〈국제사법〉에서 '재판소'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요. 〈국제사법〉은 국내 재판에 있어서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을 정하기위해서 제정한 국내법입니다. 그 법률에 나오는 법원이라는 명칭은 모두 국내 법원, 즉 대한민국의 법원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법의 입법 목적과 의도는 국내 법원의 재판 진행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재판소라는 명칭은 사용될 이유도 없습니다. 전혀 잘못된 근거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국내 법원을 규율하는 국내법을 근거로 제시하여 국제법의 '재판소'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 주장이십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4년 6월 3일 (화) 08:46 (KST)[답변]

잘못 해석 하신듯 한데요 제가 저 링크를 걸어 드린 이유는 국제법분야에서 혹은 한국내에서 재판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면 저부분에서 법원 대신에 재판소라는 이름을 사용할 것이라는 뜻입니다.Jaylee06 (토론) 2014년 6월 4일 (수) 06:37 (KST)[답변]
잘못 해석 안했는데요. 〈국제사법〉의 조문을 읽어보시지요. 〈국제사법〉의 어느 조문에서도 해외에 소재하는 사법 기관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조문에 나오는 '법원'은 모두 국내 사법 기관을 지칭합니다. 국내 사법 기관을 다루는 국내법에서 왜 재판소라는 명칭을 사용합니까? Jaylee06님께서는 해당 법률의 규율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지 못합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4년 6월 7일 (토) 18:59 (KST)[답변]
국제사법을 언급한 이유는 COURT 의 호칭에 대한 환기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COURT 라는 단어를 재판정 혹은 재판소로 인식한다면 국제사법이나 기타 한국내 법정의 명칭 또한 형사재판소, 민사재판소, 가정재판소, 고등재판소 라고 불릴 것 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영문명 또한 COURT 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재판소가 아닌 법원으로 번역되는 COURT 가 국제법분야에서만 재판소로 불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UN의 국제연합 번역의 유래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의 COURT 의 번역인 재판소를 그대로 차용해왔기 때문입니다. 일단 제가 바쁜 관계로 ICJ 에 관한 글은 나중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Jaylee06 (토론) 2014년 6월 24일 (화) 23:56 (KST)[답변]
님의 의견과는 관계없이 '재판소'의 사용이 다른 사용자들이 인정하듯 압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번역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위키백과가 아니라 학술지에 논문을 기고하십시오. 위키백과는 번역어의 잘잘못을 따져 일반 대중의 사용과 무관하게 표제어를 결정하여 사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님의 의견과 달리 'court'를 재판소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영문명은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ICJ를 국내 사법기관과는 달리 '법원'이 아닌 '재판소'로 호칭하는 것이 대다수인데 국내에서 법원이라고 부른다고 이를 통일하여 부르자는 것은 표제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백:독자연구일 뿐입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4년 7월 17일 (목) 12:56 (KST)[답변]

의견 제 최종 의견은 '국제 사법 재판소'의 표제어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제 연합'과 '유엔'처럼 두 단어가 분명하게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지 않는 이상 일부 단어 사용을 이유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국제 사법 재판소'를 대체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추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저의 입장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4년 6월 3일 (화) 09:00 (KST)[답변]

의견 국제 연합 건과는 달리 이 건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가 다른 단어로 변경되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4년 6월 4일 (수) 10:20 (KST)[답변]

의견 국제사법재판소가 압도적인 용례를 보이는 것 같네요~ --거북이 (토론) 2014년 6월 20일 (금) 13:42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