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춘천시의 인구 증가로 인해 분구가 확정되었다. 이때 강원도 의석을 늘리지 않고 춘천시만 분구할 경우 농어촌 의석이 쪼그라드는 문제로, 춘천시를 분할하여 분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춘천시의 북부, 춘천시 인구 1/5 남짓을 차지하는 지역이 철원군·화천군·양구군과 합쳐져서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을 선거구를 이루고 나머지 춘천시 지역이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 선거구를 이루게 됨에 따라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