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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황·최우홍 부자 효자 정려

최일황·최우홍 부자 효자 정려
(崔一晃·崔遇鴻 父子 孝子 旌閭)
대한민국 화성시향토문화재(유형)
종목향토문화재(유형) 제21호
(2020년 2월 20일 지정)
수량1건 2점
시대19세기말
소유홍정분
위치
화성 수촌리은(는) 대한민국 안에 위치해 있다
화성 수촌리
화성 수촌리
화성 수촌리(대한민국)
주소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686-2
좌표북위 37° 06′ 18″ 동경 126° 51′ 04″ / 북위 37.10500° 동경 126.85111°  / 37.10500; 126.85111

최일황·최우홍 부자 효자 정려(崔一晃·崔遇鴻 父子 孝子 旌閭)는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에 있는, 수성최씨 개령공파 최일황, 최우홍 부자(父子)의 정려이다. 2020년 2월 20일 향토문화재(유형) 제21호로 지정되었다.[1]

지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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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최씨 개령공파 최일황, 최우홍 부자(父子)의 정려로 최일황은 1832년(순조 32), 최우홍은 1872년(고종 9)에 정려를 하사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대를 이어 효행을 실천한 부자(父子)의 정려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가 있다.[1]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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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화성시 고시 제2020–66호, 《화성시 향토문화재 신규 지정 고시》, 화성시장, 202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