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칼 파동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창칼 파동은 1967년 12월 1일 치러진 1968학년도 대한민국 중학교 입학 시험에서 야기된 복수 정답 사건이다.[1] 문제가 된 것은 미술 13번 문제로 ‘목판화를 새길 때 창칼을 바르게 쓴 그림은?’이라는 문항이었다. 여기서 2번 '앞으로 당기는 것'이 출제자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정한 정답이었으나, 경기중학교는 3번 '뒤로 당기는 것'도 복수 정답으로 인정하였다.[1] 이에 상대적으로 시험에서 낙방한 학생의 부모들은 학교 측이 채점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며 시위를 벌이고 교장과 교감을 연금했다. 경기도 지역과 서울특별시 지역 중학교 낙방생 학부모 549명이 소송을 제기, 대법원까지 상고[2]했으나, 패소해 끝내 불합격 처리되었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경기중학 채점기준 변경의 밑바닥 - 동아일보 1967년 12월 7일
  2. 1969.11.11. 선고 대법원 68누58 입학시험합격확인등, 1968.11.19. 선고 대법원 68누82 입학시험합격확인등, 1968.10.22. 선고 대법원 68누61 입학시험합격확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