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안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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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안전보장(集團安全保障, 영어: collective security)은 여러 국가들이 협력하여 국가의 안전을 꾀하는 제도이다. 집단안전보장은 국제법상 특수한 의미를 갖고 있다. 특수한 의미에서의 집단안전보장체제가 역사상 처음으로 현실화된 것은 제1차 세계 대전 후의 국제 연맹이었다. 안전보장을 개별적 안전보장과 집단적 안전보장으로 나눈다고 하면 국제연맹 이전에는 주로 개별적인 안전보장만이 알려지고 있었다.[1]

역사[편집]

개별적인 안전보장이란 군비(軍備)의 강화나 군사동맹의 체결 등으로 가상적군(假想敵軍)에 대항하는 군사력을 유지하려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모든 나라에 동시에 유효한 안전보장이 될 수가 없다. 한 나라가 군사력을 증강하여 안전감을 높이면 높일수록 다른 나라들은 그만큼 불안감이 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방에서의 군사력의 증강이나 동맹의 형성은 필연적으로 다른 편의 군사력의 증강이나 반대동맹(反對同盟)의 형성을 유발하고, 그 결과는 무한한 군비경쟁을 초래하고, 국제긴장을 격화시키게 된다. 제1차 세계대전은 이를 실증했으며, 전후의 국제사회에 집단안전보장이라는 새로운 관념을 낳게 하는 조건을 부여했다.[1]

요소[편집]

집단안전보장에는 다음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1. 국제사회 전체 또는 일정한 국가집단 안에서 거기에 속하는 각국이 서로 전쟁이나 무력의 행사를 포기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2. 이 약속과는 달리 전쟁이나 무력행사에 호소하는 나라가 있을 때에는 집단적으로 다른 각국이 협력하여 피해국을 원조하여 침략국에 대항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침략에 대한 생각을 포기하도록 하여 집단 내의 안전을 서로 보장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집단안전보장은 집단의 외부에 대항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집단내부에 있어서의 상호보장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1]

한계[편집]

집단안전보장은 개별적인 안전보장의 결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구상한 체제이나, 그 자체에 대단히 곤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대국(大國) 간의 무력충돌의 경우나, 어떤 사태에 대하여 대국의 견해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집단안전보장이 그 기능을 수행해 나갈 여지가 극히 적어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군비 폐지 또는 축소로 이끌어 가지 않으며, 국제평화의 유지에 효과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1]

집단안전보장이 그 기능을 제대로 다 해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은 집단방위조약, 즉 군사 동맹에 의한 세계의 블록화에 의하여 더욱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따라서 어떤 군사동맹에도 관여하지 않는 비동맹정책, 중립주의가 이러한 대립의 완화를 위해 수행하는 역할을 과소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1]

각주[편집]

  1.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n.d.).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정치/국 제 정 치/현대의 국제정치/집단안전보장#집단안전보장.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2018년 1월 8일 확인함.

참고 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