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내 현금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 수수료 전액 면제(면제가능시간 - 평일 : 08:30 ~ 17:00, 토요일 : 08:30 ~ 14:00, 일·공휴일 : 면제불가) 단, CD망만 공동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금인출 외에 현금카드를 이용한 현금입금은 수수료가 부과되며, ATM에서는 현금인출만 수수료가 면제되고 나머지 현금입금 등 대부분의 거래는 통장을 들고 가맹은행 창구로 직접 가서 거래해야 한다. 현금인출시 통장에는 "공동망"으로 찍히고 기록면 오른쪽에 해당 은행명이 한글 2자리로 찍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