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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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地方稅)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가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과세권을 가지고 부과·징수되는 세금을 통칭하는 명칭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수입 중 상당부분은 지방세로 충당된다.

지방세의 세목[편집]

지방세기본법 제7조 (지방세의 세목): ①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다.

보통세의 세목[편집]

목적세의 세목[편집]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지방자치단체의 세목[편집]

지방세기본법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 특별시세, 광역시세

보통세: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도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구세(광역시내 군 포함): 등록면허세, 재산세
  • 시군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세의 기간과 기한(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장 제4절)[편집]

기본통칙23-1의 기간의 기산점[편집]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본통칙23-2의 기간의 만료점[편집]

  • 기간을 일, 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원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지방세기본법 제24조 기한의 특례[편집]

지방세 납부기한을 지나 납부 할 경우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을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지방세 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 지방세 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일 또는 납부기한일에 지방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명문화[편집]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세 관련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여 정하여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제5조)

문제점[편집]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이후, 중앙정부에서 꾸준히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관하였으나, 여전히 재정자립도는 열악하고 수도권-비수도권간 지방세수 격차가 크다.

원인은 각 지방에서 벌어들이는 세금에서 대부분의 세목을 국세로 지정해놓아 중앙정부로 흘러가고, 반면 지방이 번 돈이 지방자치단체의 손에 들어가는 지방세 항목이 많지가 않아서 각 지방이 알아서 뭔가 하기엔 돈이 없어서 제대로 할수가 없으니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법이 짜여 있는 것이다.[1]

그러나 국제기준 지방세를 한국의 지방세 제도에 적용하면, 지방정부가 세율을 결정하는 자주(自主) 재원이 아니므로 외국의 지방세와 한국의 지방세를 수평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지방세 일부를 국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2]

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

각주[편집]

  1. 김승현 기자 (2023년 4월 10일). “한국 지방세 비중 24.7% 집계, 미국(46.5%)‧일본(37.7%)보다 낮다.”. 《세정일보》. 
  2. 서일범 기자 (2022년 9월 29일). "지방세 일부 국세 전환하면 32조 세수 확보 가능".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