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9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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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9위(正九位)는 일본위계 중 하나이다. 종8위 아래, 종9위의 위에 위치하는 위계이다.

개요[편집]

정9위는 메이지 시대 초기 태정관제에서 1869년 메이지 2년 7월에 제정되고, 같은 해 8월 22일에 규정된 직원령에 의해 마련되었다. 정9위는 신기관의 관장(官掌), 민부성의 사생(史生) 등에 해당한다.

영전으로 위계 제도가 정해진 서위조례[1], 위계령[2]에는 9위는 없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메이지 20년 칙령 제10호
  2. 다이쇼 15년 칙령 제325호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