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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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4위(일본어: 正四位 쇼우시이[*])는 일본위계신계 중 하나이다. 종3위 아래, 종4위 윗 단계의 품계에 해당한다. 추존의 경우 정4위(贈正四位)를 주었다.

개요[편집]

정4위는 율령제 하에서 위아래로 나뉘어 종3위 아래, 종4위 윗 단계에 해당하는 위계이다. 훈등에서는 훈3등에 해당하며 관위상당에서 정4위 위는 중무경, 참의에 해당하며, 정4위 아래는 황태자전과 팔성의 장관인 경(卿)(식부경, 치부경, 민부경, 병부경, 형부경, 대신경, 궁내경)의 자리가 이 정도에 해당했다. 그러나 후대에 정4위의 위계는 본래 종3위에 상당하는 근위대장이 장관을 겸직하는 것이 관례화됨에 따라 종3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근위중장에 임명된 3위중장이 되는 것이 통례화되면서, 유키 히데야스 등 정4위를 받은 사람이 근위소장에 임명되는 것이 관례화되었다. 단, 정4위에 대해서는 종3위 승진 예정자가 일시적으로 승서한 특별한 위계이며, 관위상당 제도에서는 정4위 아래가 주로 이용되었다.

에도 시대에 들어가면 히코네번주의 이이씨(井伊氏)의 극위(極位)가 정4위 윗 단계가 된 적도 있었고, 시대에 따라 위계의 운용에 차이가 있었다.

메이지 시대 이후 정4위상과 정4위하는 정4위로 일원화되었다. 에도 막부 말기의 존황양이메이지 유신에서 사망한 공로자 중 종3위 이상 서임된 원훈공경, 영주 등의 화족을 제외한 특히 위훈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정4위가 추존되었다.

정부에서는 정4위는 사무차관, 일본 제국 육해군은 대장의 계급에 있는 사람의 처음 서임받는 단계였다. 기타, 국회의원도 그 경력, 실적에 따라 종1위에서 정4위 사이에서 서임되는 예가 많았다.

오늘의 영전 제도는 훈2등 상당의 공적이 있는 인물이 사망했을 때 서임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회의원이나 공적이 현저한 대학 교수(명예 교수의 칭호를 부여받은 자)에게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또한, 학자, 예술가 등으로 문화공로자로 인정된 자가 사후에 서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선인[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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