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판
전광판(電光板, electronic signage)은 조명 산업의 광고 매체이다. 주요 전광판으로는 형광 표지, HID(고강도 방전등 디스플레이), 백열등 표지, LED 디스플레이, 네온 사인 등이 있다. 또한, LED 표지와 HID는 소위 전자 광고판이다.
발광 다이오드와 액정, 전구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발신하기 위한 게시판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는 버스, 도시 철도, 항공편, 여객선 등에서만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세먼지를 감시하기 위한 정보도 물론 얻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도 코로나19 범유행 이슈와 관련된 신규 정보, 재난 정보 등도 전광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병원에서는 환자의 진료 대기 관련 전광판도 적용되고, 은행도 역시 창구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안내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야구장에서 야구를 시합할 때 내역, 성적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전광판이 널리 사용되는 것도 보통이다.
현황
[편집]전자 표지는 실내 또는 실외에서 사용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 기술은 다양하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디스플레이 기술 덕분에 전자 표지는 더욱 선명하고 다채로우며 생생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전자 표지는 점차 전통적인 정적 표지를 대체하며 표지 시장 점유율을 점점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
다양한 표지 사용의 평균 비율
[편집]| 표지 유형[1] | 2001 | 2002 | 2003 |
| 형광 | 47.3% | 46.9% | 46.3% |
| HID (고강도 디스플레이) | 1.9% | 2.4% | 2.0% |
| 백열등 | 2.0% | 1.9% | 1.8% |
| LED | 3.9% | 6.2% | 7.2% |
| 네온 | 43.0% | 41.3% | 41.7% |
| 기타 | 1.9% | 1.2% | 0.9% |
규제 (미국)
[편집]사업을 위한 전자 표지를 가지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전자 표지를 설치 허가를 받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광고 산업에는 옥외 광고 장치와 옥내 광고 장치라는 두 가지 용어가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마다 다른 유형의 광고 매체에 대해 다른 규제 및 용도지역이 설정되어 있다.
주 법정 검토 결과
[편집]출처:[2]
| 표지 금지... | ...빨강, 깜박임, 간헐적 또는 움직이는 조명이 있는 경우 (공공 서비스 디스플레이 제외) | ...빛의 광선이나 줄기가 운전자 시야에 영향을 미치는 눈부심이나 시력 저하를 유발하지 않도록 충분히 차폐되지 않은 경우 | ...교통 통제 장치를 가리거나 방해하도록 배치된 경우 | ...교통 통제 장치를 가리거나 방해할 정도로 조명된 경우 | ...교환 또는 지면 교차로 또는 안전 도로변 휴게소에서 500피트 이내에 통합 도시의 용도 지역 권한 밖의 주간 또는 주요 고속도로에 위치한 경우 | ...다른 주 고속도로는 300피트 제한 | ...안내 표지는 주간 시스템 또는 다른 고속도로의 주간 또는 지면 교차로에서 200피트 이내 또는 휴게소 또는 경관 지역 또는 공원에서 2,000피트 이내에 위치할 수 없음 | ...시간 제한 |
|---|---|---|---|---|---|---|---|---|
| 앨라배마주 | 예 | 예 | 예 | 예 | 예 | 예 | ||
| 알래스카주 | ||||||||
| 애리조나주 | 예 | 예 | 예 | 예 | ||||
| 아칸소주 | 예 | 예 | 예 | 예 | 예 | |||
| 캘리포니아주 | 예 | 예 | 예 | 예 | 예 | 예 | 4초 메시지 표시, 1초 메시지 변경 | |
| 콜로라도주
참고: 표지 내용 또는 메시지의 변경을 허용하는 움직이는 광고면이 있는 표지를 금지함 |
예 | 예 | 예 | 예 | 예 | 예 | 예 | |
| 델라웨어주 | 예 | 예 | 예 | 예 | 예 | 예 | ||
| 플로리다주 | 예 | 예 | 주간 고속도로에서 1,500피트; 연방 보조 주요 고속도로에서 1,000피트 | |||||
| 조지아주
참고: 움직이는 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표지를 금지함 |
예 | 예 | 예 | 예 | 예 | 예 | 메시지는 최소 10초 동안 고정되어야 하며, 메시지 변경은 3초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5,000피트 간격, 오작동 시 기본 동결 표지 | |
| 하와이주 | ||||||||
| 아이다호주
참고: 파란색 조명 추가 |
예 | 예 | 예 | 주간 또는 주요 고속도로 또는 공공/경관 지역의 디스플레이 사이; 교환 또는 휴게소에서 1,000피트 | 예 | 최대 속도 제한에서 표지 메시지를 읽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노출 시간이 충분해야 함 | ||
| 일리노이주 | 예 | 예 | 예 | 예 | 예 | 예 | ||
| 아이오와주
참고: 표지에 애니메이션 또는 움직이는 부품을 금지함 |
예 | 예 | 예 | 예 | 예 | 삼면 표지는 최소 4초 표시, 전환에 2초 | ||
| 인디애나주
참고: 애니메이션 또는 움직이는 부품 금지 |
예 | 예 | 예 | 예 | 예 | 예 | ||
| 캔자스주 | 예 | 예 | 예 | 예 | 예 | |||
| 켄터키주
참고: 표지의 온오프 이동을 제외한 애니메이션 및 이동을 금지함 |
예 | 예 | 예 | 예 | 예 | 총 메시지는 10초 이내에 표시되어야 하며, 각 세그먼트는 변경 시간을 포함하여 2초의 표시 시간을 가져야 함 | ||
| 루이지애나주
참고: 획득한 법령에는 제한 정보가 없음 |
표지는 게시된 속도 제한에서 도로에서 5초 동안 쉽게 볼 수 있어야 함 | |||||||
| 메인주 | ||||||||
| 미시간주 | 예 | 예 | 예 | 예 | 예 | 예 | ||
| 매사추세츠주
참고: 연방 규정을 통합하여 참고로 금지 사항이 채택된 것으로 보임 |
표지에 3개 이상의 회전 또는 교체 메시지가 표시될 수 없음 | |||||||
| 미네소타주 | 예 | 예 | 예 | 예 | ||||
| 미시시피주 | 예 | 예 | 예 | 예 | 예 | 예, 350피트 | ||
| 미주리주 | 예 | 예 | 예 | 예 | 예 | 예 | ||
| 몬태나주 | 예 | 예 | 예 | 예 | ||||
| 뉴햄프셔주
참고: 법령에 금지 또는 제한에 대한 문구가 없음 |
||||||||
| 네브래스카주 | 예 | 예 | 예 | |||||
| 네바다주 | 예 | 예 | 예 | 예 | 예 | 최소 6초 표시 시간, 최대 3초 변경 간격 | ||
| 뉴멕시코주
참고: 애니메이션 또는 움직이는 부품을 금지함 |
예 | 예 | 예 | 예 | 예 | 예 | ||
| 뉴저지주
참고: 애니메이션 및 움직이는 부품을 금지함 |
예 | 예 | 예 | 예 | 예 | 예 | 최소 메시지 시간 8초, 최대 변경 시간 2초 | |
| 뉴욕주
참고: 공공 서비스 발표를 제외한 애니메이션 또는 움직이는 부품을 금지함 |
예 | 예 | 예 | 예 | 예 | 예 | ||
| 노스캐롤라이나주 | 예 | 예 | 예 | 예 | 예 | |||
| 노스다코타주 | 예 | 예 | 예 | 예 | 예 | |||
| 오하이오주
참고: 획득한 법정 정보 없음 |
||||||||
| 오클라호마주 | 예 | 예 | 예 | |||||
| 오리건주 | 예 | 예 | 예 | 예 | ||||
| 펜실베이니아주 | 예 | 예 | 예 | 예 | 예 | 예 | ||
| 로드아일랜드주
참고: 애니메이션 및 움직이는 부품을 금지함 |
예 | 예 | 예, 750피트 | 예, 250피트 | ||||
| 사우스캐롤라이나주 | 예 | 예 | 예 | 예 | 예 | 속도 제한으로 운전할 때 도로변에서 5초 시청 시간 | ||
| 테네시주 | 예 | 예 | 예 | 예, 1,000피트 | 예, 500피트 | 예 | ||
| 텍사스주
참고: 파일에 법정 문헌 포함되지 않음 |
||||||||
| 버몬트주 | ||||||||
| 버지니아주 | 예 | 예 | 예 | 예 | 예 | |||
| 워싱턴주
참고: 애니메이션 및 움직이는 부품을 금지함 |
예 | 예 | 예 | 표지 변경이 4초를 초과하면 변경 중 표지를 끄십시오. | ||||
| 워싱턴 D.C. | ||||||||
| 웨스트버지니아주 | 예 | 예 | 예 | 예 | 서면 승인 없이 최대 5초 변경 시간 | |||
| 위스콘신주 | 예 | 예 | 예 | 예 | 예 | |||
| 와이오밍주 | 예 | 예 | 예 | 예 | 예 | 예 | ||
| 총 42개 주 | 36 | 36 | 15 | 29 | 28 | 21 | 22 |
참고: 10개 주는 공공 서비스 발표를 제외한 애니메이션 또는 움직이는 부품을 금지한다.
갤러리
[편집]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Signs of the Times”. 1996년 12월 2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8년 12월 5일에 확인함.
- ↑ Research Review of Potential Safety Effects of Electronic Billboards on Driver Attention and Distraction - Final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