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시제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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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제출주의는 당사자가 소송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소송의 정도에 따라 공격방어방법을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과거의 수시제출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목적[편집]

쟁점의 압축을 전제로 한 효율적이며 탄력적인 심리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특히 집중증거조사의 실시를 위해서는 공격방어방법이 적시에 제출될 것이 전제조건이다.

같이 보기[편집]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