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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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책임(無過失責任) 또는 결과 책임이란 손해를 발생시킨 특정인에게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법리를 말한다. 이 원칙은 미국의 불법행위법이나 한국 민법에서 중요한 법리이다.
미국의 불법행위법[편집]
불법행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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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 시리즈 |
과실 |
주의의무 · 주의기준 |
근인 · 사실추정의 원칙 |
과실계산 · 가해자 완전책임 |
과실의 정신적 가해행위 |
구조원칙 · 구조의무 |
법률상 불법행위 |
제조물책임법 · 고위험 행위 |
불법침입인 · 승낙출입자 · 고객 |
유인적 위험물 |
재산관련 불법행위 |
불법침해 · 컨버전 |
압류동산회복소송 · 동산점유회복소송 · 횡령물회복소송 |
유해물 |
근린방해 · 라일랜즈 대 플레처 판결 |
의도적 불법행위 |
폭행위협 · 폭행 · 불법감금 |
정신적 피해 |
승낙 · 필요 · 자기방어 |
명예관련 불법행위 |
명예훼손 · 사생활 침해 |
신뢰훼손 · 절차악용 |
악의적 기소 |
경제적 불법행위 |
사기 · 불법적 간섭 |
음모 · 영업방해 |
의무, 변론, 구제방법 |
상대적 과실과 과실 기여 |
명백한 회피 기회 원칙 |
상급자책임 · 동의는 권리침해 성립을 조각 |
패륜적 계약에서 채권발생 없다 |
손해배상 · 금지명령 |
영미법 |
미국의 계약법 · 미국의 재산법 |
미국의 유언신탁법 |
미국의 형법 · 미국의 증거법 |
무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발생과 피고가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기만 하면된다. 과실 부주의여부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 보통 고 위험행위의 경우 무과실책임을 지운다. 무과실책임의 예로는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이다. 원자력 사고의 경우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운영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운다.
결함이 있는 제품을 판매한 판매를 업으로 삼는 판매자의 경우 그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치과의사가 주사바늘을 사용하여 마취를 하다 바늘이 부러져 환자가 다치는 경우 치과의사는 바늘을 판매하는 자가 아니므로 결함이 있는 바늘에 대한 엄격책임을 지지 않는다.
신체적*물질적 피해가 지면의 토지나 사람이나 동산에게 비행기의 상승, 하강 또는 비행, 혹은 항공기에서 낙하한 물체로 인하여 가게 된다면 항공기의 조작원에게 손해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미국의 형법[편집]
형법에도 무과실책임 법리가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과속의 경우 피고가 과속 사실을 알았는지 아니면 부주의를 하였는지 판단없이 무과실책임을 지운다.
야생동물[편집]
야생동물의 소유자는 야생동물이 일으킨 손해에 대해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엄중한 책임을 진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