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저작권/보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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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토론

제 생각에는, {{cc-by-2.0-kr}} {{cc-by-sa-2.0-kr}} 라이센스가 {{GFDL}} 등 보다 더 나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GFDL의 경우, 공식적인 한국 버전이 나왔는지가 모르겠군요. 반면에 CC 라이센스는 저 두개가 한국 버전입니다.
한국 버전이 왜 중요한고 하니,
    • 1. 영어와 한국어 중 어떤 문서가 법률분쟁에서 우선되는가가 다릅니다. 한국 버전이어야, 한국 법률 용어가 우선하며, 한국 법학계와 법원의 단어해석이 적용되고, GFDL의 한국 버전이 없다면, 그게 불명확하구요, 영어 해석이 우선적용된다면, 미국 법학계와 미국 법원의 단어해석이 기준이 됩니다.
    • 2. 한국 저작권법이 적용됩니다. 한국 공식 버전이 없다면, 미국 법률이 적용되는지가 확실하지 않죠. 영어문서라고 무조건 미국 법률 적용은 아니거든요? 확인이 필요하죠. 한마디로 불확실합니다.
    • 3. 한국 법원에서 재판받습니다. 한국말로.
    • 4. 감옥도 한국에서 갑니다. 미국 감옥은 무섭기로 유명하죠. 멀뚱이 2005년 12월 11일 (일) 15:07 (KST)답변

GFDL을 쓰는 것은 모든 위키백과가 공통입니다. 그리고 4번은 뭔가요? -_- --Puzzlet Chung 2005년 12월 11일 (일) 19:49 (KST)답변

뭐가요? 법집행도 한국에서 한다는 건데요? 미국 감옥 무서운 거요? 미국 감옥은 동성애 성폭행이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언론에도 나오고, 몇 년 징역받아도 에이즈 걸려 죽는 사람도 꽤 되는 거로 압니다. -- 멀뚱이 (토론 / 기여) 2006년 8월 3일 (금) 18:09 (KST)답변
{{cc-by-2.0-kr}} {{cc-by-sa-2.0-kr}}는 한국어판에서의 사용을 중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위키백과토론:그림의 저작권 표시참고.)--효리♪ (H.L.LEE) 2006년 8월 3일 (금) 18:43 (KST)답변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도 호환이 안되던가요? 재단에 변호사가 있을텐데 거기다가 물어보기나 하고 법률적인 견해를 함부로 제시하는지는 의문입니다. -- 멀뚱이 (토론 / 기여) 2006년 8월 3일 (금) 18:50 (KST)답변

질문! 컴퓨터 게임의 스크린샷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스크린샷을 올리려고 하는 경우는 저작권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바탕화면 이미지가 포함되는 경우라든가,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이 들어간 스크린샷이라든가 등등.. 영문 위키백과의 경우 게임 스크린샷에 대해서는 별도 저작권 표시 항목이 있던데요.--김준기 2006년 1월 16일 (월) 00:55 (KST)답변

en에는 되고 commons에는 안된다?

en:Shin Jung-hyeon을 시작으로 영문판에 처음 글을 써보았습니다. 뭐 제 영어는 완전히 피진어에 가까울 정도로 구리므로 영어 문장은 누군가가 다듬어주시길 바라면서 개발새발 썼고 그 과정에서 그림도 하나 올려보았지요. 보니까 제 관심대상인 앨범 재킷의 경우 영어판에서는 공정사용에 의해 사용을 하고 공용에서는 안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생각해보죠.

  • 애석하게도 현실적인 세계 공통어는 영어다. en은 영어판 위키백과이고 commons에 가장 많이 사용된 언어도 영어다.
  • en은 미국인만 사용하는 위키백과가 아니다. 호주나 영국이 공정사용을 허용하건 안하건 간에 호주와 영국 내에서는 영어판 위키백과가 그 나라의 위키백과이다. 이 점은 commons가 추구하는 바와 같다.(위키백과에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 그런데 en에서는 공정사용을 허용하고 commons에서는 허용하지 않으며 ko에서도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다.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엠파스가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것처럼 검색에만 국한하지 않고 엠파스 백과사전에 영어판 위키백과를 넣는다면 그것은 바로 저작권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공정사용에 의해 영어판 위키백과에 올라간 이미지에 한국인 저작권자가 있을 경우 그는 엠파스에 소송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모순이 있는데도 어떻게 영어판 위키백과에서는 공정사용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저작권 이슈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일 수도 있으니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대로라면 영어판 위키백과의 공정사용은 그 자체로 폭탄입니다. 하지만 제 예상으로는 전세계적으로 공정사용을 허용하는 선의 합의가 수년 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북이 2006년 3월 11일 (토) 12:39 (KST)답변

공정 사용은 미국 저작권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퍼블릭 도메인도 나라마다 그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저자 사후 50년, 70년, 100년 등등..) 공정 사용의 세계적 기준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정사용은 위키백과의 기준과 거리가 멉니다. 공정사용 이미지는 자유로운 편집이나 이용이 불가능하니깐요. -- ChongDae 2006년 3월 11일 (토) 16:10 (KST)답변
공정사용이 위키백과의 기준과 거리가 먼지 창립자한테 물어봤나요? 종대님의 독자적인 견해가 아닌가요? 위키백과 기준과 거리가 멀면 미국 위키백과는 어떻게 허용이 되죠? 창설자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을텐데요. 그리고 공정사용은 한국 저작권법에도 있습니다. 단어만 다르죠 인용이라고 합니다. 두 단어...사용하는 요건을 살펴보세요. 동일합니다. 오해가 많군요. -- 멀뚱이 (토론 / 기여) 2006년 8월 3일 (금) 18:07 (KST)답변
거북이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면, 공정사용에 대해서 아직 위키백과 재단에서 법률적 견해가 밝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세계 언어버전 위키백과에 공정사용을 강제했어야 했는데, 그걸 빼먹었죠. 참고로 전세계 저작권법은 공정사용을 인정합니다. 미국 저작권법 이야기라는 견해는 법률에 밝지 못해서 그러는 거구요. 커먼스의 경우는 좀 다른데, 그것이 백과사전 프로젝트만을 위한 프로젝트라면 공정사용은 당연히 가능해야 하는 것이나, 백과사전 말고도 그냥 놀이용이나 장난질용 상업용으로도 가능한 전세계 저작권 풀린사진 모으기 프로젝트라면 공정사용은 불가능하죠. -- 멀뚱이 (토론 / 기여) 2006년 8월 3일 (금) 18:14 (KST)답변
전세계 언어버전 위키백과에 공정사용을 강제했어야 한다… 전세계 저작권법은 공정사용을 인정한다… 이건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멀뚱이 님은 수백을 헤아리는 전세계 모든 국가의 저작권 관련 법률을 다 알고 계시는 건가요? --한동성 2006년 9월 5일 (화) 02:53 (KST)답변
혹시 "어디어디에 따르면, 이러이러했단다" 하는 인용을 못하게 하는 나라가 있나요? 전 들어 본 적이 없군요. 님은 혹시 들어본 나라가 있나보죠? -- 멀뚱이 (Talk / Contrib)
못하게 하는 나라에 대해서 멀뚱 님이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전세계적으로 공정사용이 허용되는 것이군요? --한동성 2006년 9월 5일 (화) 10:38 (KST)답변

거북이님, 위키백과토론:공정 사용에 관련 내용 있구요, 사실, 미국 이외의 사람들이, 법률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 공정 사용은 당연히 자유로운 권리입니다. 사진인용을 미국말로 페어유즈라고 해서 따로 이야기하는 거구요, 사실 그 사람들도 그게 "인용"에 들어가는 개념이라는 것도 잘 모르는 거 같더군요. 인용에 저작권 허락 요구하는 나라는 세상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는 나라 있나요? 어느나라나 다 허용합니다. 그럼 여기는 왜 금지하냐구요? 위키백과토론:공정 사용을 참고하세요. 반대하는 이유가 뭔고 하면...한마디로...아무 이유가 없지요. 그냥 안되다는 겁니다. -- 멀뚱이 (Talk / Contrib) 2006년 9월 5일 (화) 08:45 (KST)답변

저작권은 상업적으로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작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상업적 이용이 자유로워야 한다."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 고치시던지요... --203.232.53.59 2006년 7월 23일 (일) 19:17 (KST)답변

누가 쓰셨는지 몰라도, 저작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은...좀 이해하기 힘든 법률견해군요. 상업적으로 사용이 전혀 제약이 있어서는 안된다가 좀 문제있는 견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저작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 이건 아닙니다. -- 멀뚱이 (Talk / Contrib) 2006년 9월 5일 (화) 08:39 (KST)답변

공정이용과 인용은 전혀 다르다

멀뚱이 님이 하도 그렇게 주장하시니 인터넷 열심히 뒤져봤습니다. 공정 이용(fair use)과 인용은 다릅니다. 여기서 공정이용은 미 저작권법 제107조, 인용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5조를 가리키는 말로 보고 해설하겠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 공정이용으로 인정되려면 다음 네 가지 요소를 검토합니다

  • 원작 사용의 목적과 성격
  • 원저작물의 '본성',
  • 원 저작물과 관련해서 사용된 부분의 실질성(substantiality)과 분량
  • 원 저작물의 사용이 원작의 가치 및 잠재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반면 인용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공표된 저작물일 것
  •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것일 것
  • 정당한 범위안일 것
  •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
  • 저작물의 이용 형태는 인용일 것

당장 형태부터 많이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2 Live Crew가 Roy Orbison의 곡인 Oh, Pretty Woman을 패러디했다가 소송났던 Campbell 대 Acuff-Rose Music, Inc. 판례를 가지고 따져보죠. 이 판례를 법적으로 고찰한 문서를 읽어보고 참고했습니다. 사건 자체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Campbell Acuff-Rose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금방 나올 겁니다.

투라이브크루가 로이오비슨의 곡을 패러디한 곡을 냈는데 미 대법원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정 이용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 첫째로 투라이브크루의 원작사용의 목적과 성격(주로 영리/비영리를 따지는 부분이었으나 요즘은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이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둘째 조건인 원저작물의 본성. 원저작물은 전혀 그런 맥락에서 쓰인 게 아닌데 엉뚱한 부분을 확대해서 써먹는다거나 해서 원저작물의 본성을 전혀 다른 것으로 사람들이 알게 만든다, 이러면 이 기준에 어긋난다는 얘긴데 패러디되는 곡은 원체 유명한 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사안에서 별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 셋째 조건인 사용된 부분의 실질성. 3시간짜리 영화에서 스크린샷 하나 캡처한 거랑 한 장짜리 명화를 스캔한 거랑, 둘 다 똑같이 800*600 해상도의 JPEG 파일이라 하더라도 실질성의 크기가 다르다고 보는 것입니다. 투라이브크루의 곡은 로이오비슨의 것과 도입부에서 비슷하긴 하지만 전체 곡을 보면 전달하고자 하는 독창적인 나름의 메시지가 있고 이건 로이오비슨 것을 베낀 게 아니라 투라이브크루의 창작이다, 핵심 부분이 창작이니 표현상 비슷한 일부분은 공정 이용한 걸로 인정한다는 게 대법원 견해랩니다.
  • 넷째 조건인 시장효과. 어떤 저작물을 공정 이용한 저작물이 원저작자의 (주로 상업적인) 저작권 행사에 '허용할 수 없는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책에 대해서 악평을 썼으면 그 책 팔리는 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것은 '허용할 수 있는 피해'로 봅니다. 투라이브크루가 음반 낸 게 로이오비슨 음반판매에 영향 준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것도 공정 이용의 조건 충족이라네요.

그럼 이제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5조 '인용'을 볼까요. 두번째 조건에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것일 것"이 있습니다.

이래도 공정 이용과 인용이 같다고 하실 겁니까? 투라이브크루는 원저작물 음악을 '패러디'해서 곡을 내어 팔았고 미연방대법원은 그게 공정 이용이라 인정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인기 가요를 '패러디'해서 곡을 내면 그게 원곡을 인용한 거다, 저작권법 제25조가 적용된다, 이럴 것 같습니까? 원곡 패러디한 곡을 내서 팔아먹는 게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하다못해 "비영리적"입니까? 두 곡이 서로 크게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독자적창작물로 인정된다면 모를까, 패러디한 곡에 제25조 '인용'이 적용될 수 있다고요? 깊은 법리해석까지도 필요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다섯번째 조건을 보면 더욱 뚜렷해집니다. 원저작물을 이용하는 형태가 '인용'이어야 합니다. 즉 원저작물의 일부를 저작물 안에 포함시키고 거기에 출처표기를 붙여놓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투라이브크루의 패러디곡을 듣고 '아 이 부분은 로이오빈슨의 Oh, Pretty Woman을 인용한 것이구나 하고 알 수 있을까요? 또 저작권 보호 센터에서는 저작물을 인용할 때 변형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인용에 써있더군요). 가능한 개념인지 모르겠으나 음악에 '인용'을 도입한다면 원본 음악을 그대로 잘라와야 하는 셈입니다. 리듬박자 바꾸거나 편곡하면 안되죠. 그런데 패러디곡이란 것은 변형과 뒤틀기, 그 자체가 아닙니까? 인용이 성립하려면 변형을 하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투라이브크루의 패러디곡은 공정 사용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볼 때 인용은 아닙니다.

멀뚱이 님이 제25조의 범위 안에서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저작권 있는 자료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법적인 문제를 조사하신다면 안 말립니다. 저도 위키백과에 더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포함시킬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 제발 공정 이용과 인용이 같다는 말씀은 그만하십시오. 사실이 아닙니다. --한동성 2006년 9월 5일 (화) 11:44 (KST)답변

잘 조사하셨네요. 좀 더 조사해보시기 바랍니다. -- 멀뚱이 (Talk / Contrib) 2006년 9월 5일 (화) 11:53 (KST)답변
  • "공정사용은 한국 저작권법에도 있습니다. 단어만 다르죠 인용이라고 합니다. 두 단어...사용하는 요건을 살펴보세요. 동일합니다. 오해가 많군요."
  • "전세계 언어버전 위키백과에 공정사용을 강제했어야 했는데, 그걸 빼먹었죠."
  • "참고로 전세계 저작권법은 공정사용을 인정합니다."

이 발언에 대한 해명 좀 부탁드립니다. --한동성 2006년 9월 5일 (화) 12:07 (KST)답변

모두 것지말입니다.일본의 저작권법은 공정사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효리♪ (H.L.LEE) 2006년 9월 5일 (화) 12:14 (KST)답변
위키미디어 서버는 일본이 아닌 한국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어 위키백과 및 중국어, 일본어 위키백과는 한국 위키미디어 서버를 이용하므로 한국 저작권법을 적용받습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peremen 2006년 9월 5일 (화) 12:22 (KST)답변
peremen 님은 효리 님의 의견에 과민반응하고 계십니다. 효리 님의 말은 '전세계 저작권법은 공정사용을 인정한다'라는 멀뚱이 님의 말에 대한 반박일 뿐입니다. --한동성 2006년 9월 5일 (화) 12:23 (KST)답변
일본어 사이트면 일본법도 적용받겠죠. 그런데, 일본이 인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정확한 소리인지 모르겠군요.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아무개가 뭐했단다" "타임즈지에 따르면, 어찌했단다" 하는 보도나, 또는 그런 류의 저술서에의 기재를 할 때에는, 각각 그 회사에 저작권 허락을 받아야 한다구요? ㅋㅋ 효리님은 일본법률을 잘 아나 봅니다. 확인하고서 말씀하시면 좋겠군요. 일본도 베른협약 가입국입니다. -- 멀뚱이 (Talk / Contrib) 2006년 9월 5일 (화) 14:27 (KST)답변
그리고 한동성님은 공정사용과 인용의 차이점을 캐서 같다는 주장을 무너뜨리려는 거 같은데, 그렇게 논리를 공격하는 건 맞습니다만, 저는 뜬구름 잡는 공정사용이 아니라 여기 위키백과 사진 올리는 공정사용을 말하는 거랍니다. 목표의식없는 논의는 영양가가 없지요. 그리고 저는 공정사용과 인용의 개념상 차이가 완전히 똑같다고도 했고 아니라고도 했는데, 그 차이는 여기 위키백과의 이야기는 같다는 소리고, 그 나머지는 몰라서 확인은 안 해봤으나, 완벽하게 같은 개념은 아닐 것이다고 했었죠.(인용 설명에서} 뭐...어떤 것을 내세우실지 모르나...열심히 준비해서 반박해보세요. 그래야 논의가 정리가 되곘죠. 뭐든지 물어보시구요. 대답 다 해드리죠. -- 멀뚱이 (Talk / Contrib) 2006년 9월 5일 (화) 14:33 (KST)답변
그러나, 왠만한 건 위키백과토론:공정 사용에 제가 다 논리를 제시한 걸로 압니다. 1)공정사용은 한국 저작권법에도 있습니다. 단어만 다르죠 인용이라고 합니다. 두 단어...사용하는 요건을 살펴보세요. 동일합니다. 오해가 많군요. 2)전세계 언어버전 위키백과에 공정사용을 강제했어야 했는데, 그걸 빼먹었죠. 3)참고로 전세계 저작권법은 공정사용을 인정합니다. 이 이야기 다 이미 했었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우면 쉽게 질문해 주세요. 쉽게 답변해 드립니다. -- 멀뚱이 (Talk / Contrib) 2006년 9월 5일 (화) 14:36 (KST)답변
말을 의도적으로 바꿔서 쓰시다니 재미있는 분이십니다. 효리 님은 일본어 저작권법에 공정사용이 허가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인용이라는 말로 슬쩍 바꿔서 일본을 신문기사도 못쓰는 나라로 만드시지 않나, 자기 손으로 분명히 공정사용과 인용을 사용하는 요건이 동일하다, 오해가 많다라고 써놓고 이제는 완벽하게 같은 개념은 아닐 것이다고 했다는 둥, 위키백과 사진 올리는 공정사용을 말하는 거라는 둥… 다른 사용자들은 실제로 이 토론 문서에 멀뚱이님 말씀을 우연히 보고 '아, 공정 사용이랑 인용이랑 같은 개념이구나'라는 오해를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거짓 정보로 피해를 봤을지도 모르는 사용자들에 대해서도 전혀 미안한 자세가 없고, 자기 주장만 관철되면 남들이야 그걸 보고 거짓을 사실인 줄로 믿게 되든 어쩌든 상관없다는 건가요? 위키백과에서 것지말(^^)은 하지 맙시다. --한동성 2006년 9월 5일 (수) 15:09 (KST)답변
이런, 정리가 안 되고 넘어갔었네요. 공정 사용 참조하시면 한동성님의 의문은 다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 WonYong (토론기여카운터로그e-Mail) 2007년 5월 21일 (월) 09:42 (KST)답변

비교자료

  • 베른협약 10조
  • 미저작권법 107조
  • 한국저작권법 25조

비교해보세요. 다르다고 주장하시네요. 비교해보세요. 다릅니까? 제가 보기에는 베른협약 10조를 미국내법에서 수용한 것이 107조고 한국은 25조인 거 같습니다만. 요건도 동일합니다. 한동성님은 요건이 다르다는데, 뭐가 어떻게 다르다는 건가요? -- 멀뚱이 (Talk / Contrib) 2006년 9월 7일 (금) 22:31 (KST)답변

요건도 동일합니다...여기에 또 말꼬리 붙잡을까 우려되는데, 요건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 멀뚱이 (Talk / Contrib) 2006년 9월 7일 (금) 22:44 (KST)답변

법률용어가 완벽하게 같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미국 살인죄와 한국 살인죄는 다릅니다. 그렇다고 살인죄가 전혀 다르냐, 본질은 같은 거죠. 같냐 다르냐 하는 말에 너무 혼동하시는 거 같습니다만, 본질을 보면 됩니다. 법률용어야 다 다르게 씁니다. 사소한 차이는 있으나 본질적 차이가 아니며, 미국애들이 하는 그 소리는 한국에서는 인용이라고 부르는 거다는 거지요. 미국애들한테 너 그거 인용 아니냐? 베른협약의 인용 그게 공정사용 운운하는 거 아니냐?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알아듣더군요. 위키백과에 그 사진 문제...한국에서는 인용이라고 부릅니다. -- 멀뚱이 (Talk / Contrib) 2006년 9월 7일 (금) 22:43 (KST)답변

베른 협약

  • 전세계 160개 국가가 가입한 베른 협약에는 인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10 조
(1) 이미 적법하게 공중에 제공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그 인용이 공정한 관행과 양립하고, 그 범위목적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며 이 경우 언론요약의 형태로, 신문기사와 정기간행물을 인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정당화되는 범위내에서, 교육을 위하여 문학 또는 예술적 저작물을 도해로서 발행•방송 또는 녹음이나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동맹국의 입법, 그리고 동맹국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또는 체결될 특별 협정에 맡긴다. 다만, 그러한 사용은 공정한 관행과 양립하여야 한다.
(3) 이 조의 전항들에 따라 저작물이 사용되는 경우에, 출처와 저작물 위에 저작자의 성명이 나타나게 되면 그 성명을 명시한다.

미 저작권법 제107조

§ 107.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Fair use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ections 106 and 106A, the fair use of a copyrighted work, including such use by reproduction in copies or phonorecords or by any other means specified by that section, for purposes such as criticism, comment, news reporting, teaching (including multiple copies for classroom use), scholarship, or research, is not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In determining whether the use made of a work in any particular case is a fair use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shall include—
(1)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including whether such use is of a commercial nature or is for nonprofit educational purposes;
(2) the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3) 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as a whole; and
(4) the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
The fact that a work is unpublished shall not itself bar a finding of fair use if such finding is made upon consideration of all the above factors.


미 저작권법 제107조에서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무단 이용시에도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 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목적을 열거하고 있다. 제107조가 열거하고 있는 저작물의 이용목적은 비판(criticism), 비평(comment), 뉴스 보도, 강의(teaching), 학문(scholarship) 또는 연구(research) 등이다.

공정 사용의 네가지 요소

  • 1. 저작물 이용의 성격과 목적(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 2. 저작물의 성격(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 3. 인용된 분량과 부종성 (Amount and substantiality)
  • 4. 인용의 필연성 (Effect upon work's value)

이상의 네가지 요소는 107조에 적시된 것이나, 이는 예시규정이고, 또다른 요건이 추가로 검토될 수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다섯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에서 인용시 법적 범위

한국의 사용자들은 저작권법상 저작권이 보호된 저작물을 #합법적인 인용의 다섯가지 요건을 만족할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1] 주로 저작물의 일부의 인용이며, 짧은 문구나 시, 가사, 사진 등은 그 전부의 인용이 가능할 수 도 있다.

저작권법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합법적인 인용의 다섯가지 요건

미국 저작권법과 판례에 의하면 네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다섯가지 요건을 요구한다.

  • 1. 인용대상

인용될 저작물은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 즉, 언론이나 기타 매체나 인터넷에 의해 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된 것이어야 한다. 개인이 비밀스럽게 소장하고 있는 것은 공표된 저작물이 아니다. 인용의 객체는 저작물이기에, 글, 그림, 사진, 동영상, 음악 등 모든 저작물이 포함된다.

  • 2. 인용목적

보도, 비평, 교육, 연구 그리고 그에 준하는 경우에 인용이 가능하다. 한국 저작권법에 의해 설립된 저작권 심의위원회의 질의응답에서는 백과사전을 만드는데 있어서의 "인용"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으나, 재확인 요청을 한 결과,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에서는 백과사전을 만드는 일도 저작권법 제25조의 조건들을 지키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시행중인 아래의 베른협약 제10조를 보면, 위키백과 만드는데 있어서, 사진이건 글이건 "인용"을 하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보여진다.

  • 3. 인용정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어야 한다. 즉, 항목 설명이 주된 구성부분이고, 인용은 부수적이어야 한다. 주종관계가 바뀌면 안된다. "인용"이 원 글보다 길어서는 안된다 특히 인용으로 인해서 원작품의 상품가치가 떨어지면 안 된다.

예를들어, 월러슈틴의 저서 "지식의 불확실성"을 설명하며 이 책이 200페이지인데 이중 5%이상인 20 페이지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또는 이효리 항목을 백과사전 설명한다고 하면서, 설명이 아무리 길고 자세하다고 하여도, 이효리의 저작권이 있는 사진 수백장을 올리면, 이는 "정당한 범위"의 인용이 아니다.

"그러나 항상 인용하는 저작물이 일부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짧은 문구나 시, 가사, 사진 등은 그 전부를 인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잡지나 신문 등에서의 보도를 위한 인용의 범위에 대해서는 그 해석이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인용이란 명분으로 무단 복제를 하는 것은 허락받고 행하는 전재와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보도의 범위를 벗어난 인용이나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어, 화가의 전시회나 음악가의 연주회 소식을 방영하면서 전체 그림을 모두 녹화하거나 전체 연주를 모두 녹음하여 방영한다면, 이는 인용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남의 그림이나 사진을 표지 또는 광고에 쓰는 것은 인용이라고 할 수 없다."[2]

  • 4. 필연성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이어야 한다. 항목 설명과 사진, 글등의 인용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예를들어, 남자 설명을 하는데, 여자 연예인 사진을 인용하면 안된다. 항목설명과 인용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 5. 출처 명시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것은 저작권 있는 저작물 이용시의 상식이다. 저작권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34조 (출처의 명시)
(제25조를 포함하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12>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6. 기타

저작권 보호 센터에서는 인용 저작물에는 변형을 가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참고 자료

비교 결론

대략 보시면 알겠지만, 베른협약을 미국에서 수용하여 좀 고친 것과 한국에서 수용하여 좀 고친 흔적이 보이나, 대략 하는 이야기가 같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 다 그 요건들이 딱 정해진 건 아니고, 대략 그정도 심사하는 거고, 더 요건을 붙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보고 있죠. 쉽게말해 저작권 있는 저작물의 무단사용을 어느 선에서 저작권 침해로 보고 어느 선에서 합법으로 보는가...이 이야기입니다. 국제법이 베른협약이고 그 국내질서가 각국의 저작권법이죠. 효리님은 일본에는 없다는데, 아마 잘못 알고 있는 걸 겁니다. 그건 제가 거의 100% 확신하고 있죠. 법적으로 별로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 멀뚱이 (Talk / Contrib) 2006년 9월 7일 (금) 22:48 (KST)답변

뭐, 더 의문이 생기면, 영어 하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미국에서는 논문이나 저서나 기사를 쓸 때 저작권 있는 문구(예를들면, 아무개 학자는 아무개 논문에서 "이러이러이러하다"고 주장한다)나 사진 도표 등을 무단으로 인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뭐냐? 어떤 조항에 의해 합법화되냐? 또 한국에도 물어보시구요. 답은 아마 107조 25조로 나올 겁니다. 한 번 질문해 보세요. -- 멀뚱이 (Talk / Contrib) 2006년 9월 7일 (금) 22:54 (KST)답변

제가 쓴 부분을 제대로 읽어보셨나요? 공정 사용, 즉 미국저작권법 제107조(이하 107조) 내용과 인용, 즉 대한민국저작권법 제25조(이하 25조) 내용을 가져다 놓고 실제 판례에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며 107조에서는 허용되는 부분이 25조에서는 금지되는 경우가 있는지, 이런 것이 제가 쓴 부분입니다. 두 가지 대상이 비교/대조 가능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다는 얘기고 전 107조와 25조가 전혀 다르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공정 사용은 인용과 동일하다' 따위 거짓말을 하려면 위키백과를 떠나라 이겁니다. 투라이브크루의 판례는 107조와 25조가 적용되었을 때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25조의 법리해석에는 멀뚱이 님이 직접 쓰신 부분에도 있듯 '변형불가, 출처명시' 따위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107조가 허용하는 저작물이용의 범위와 25조가 허용하는 저작물이용의 범위는 서로 다릅니다.

25조가 한국어 위키백과에 더 많은 자료를 올리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배타적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한국어 위키백과에 올리려면 25조에 의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집어치우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 검색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107조와 25조의 차이를 무시하고 "25조와 107조가 같다, 요건이 동일하다, 공정사용과 인용은 단어만 다르다" 따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일입니다.

학술인용이 미국과 대한민국에서 각각 107조와 25조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은 107조와 25조의 동일성을 말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학술인용은 107조가 허용하는 범위와 25조가 허용하는 범위의 교집합에 속해 있을 뿐입니다. 미국에서 원곡을 패러디한 곡이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이 공정 '사용'의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원곡을 사용(use)하는 것이며 패러디곡이 원곡을 인용(quote)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인용'은 법적으로 보면 원저작물의 일부를 잘라서 변형하지 않고 자기 저작물에 끼워넣으면서 출처를 명시하는, 말 그대로 "누구누구는 이러쿵저러쿵하더라" 내지 "이건 아무개가 그린 그림이다" 하는 수준의 저작물이용입니다. 음악의 패러디곡 등은 원곡을 '사용'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인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효리님의 '일본에서는 공정사용 인정 않는다'라는 주장은 이런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학술인용의 법적 근거는 뭐냐?"라는 질문에 미국에서는 "공정사용", 한국에서는 "인용"이라는 답이 나온다는 이유로 "공정사용=인용"이라고 결론내리는 것은 "무지개 색깔 갯수는 몇개냐?" 라는 질문에 미국에서는 "6", 한국에서는 "7"이 나온다는 이유로 "6=7"이라고 결론내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붕어 수준의 사고방식입니다.

덜 중요한 이야기이지만 덧붙이겠습니다. 107조와 25조가 모두 베른협약의 인용조항을 받아들이기 위해 만들어졌고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좀 달라진 것뿐이라는 견해 역시 설득력이 낮습니다. 미국은 저작권에 방식주의를 채택했는데 베른 협약은 무방식주의라는 점 등등 껄끄러운 부분들 때문에 베른 협약이 처음 체결된지 대략 200여년만인 1989년에서야 가입했고 107조 그 자체 혹은 107조의 전신이 되는 조항은 가입 이전부터 있었을 공산이 대단히 큽니다. 인용조항조차 없는 저작권법을 200여년간 집행해왔다고 볼 순 없겠죠. 결국 107조와 25조는 그 뿌리도 적용 범위도 다릅니다. --한동성 2006년 9월 10일 (일) 03:51 (KST)답변


은근슬쩍...

위키백과에 올라오는 문서는 기본적으로 GFDL이어야 합니다.

저작권 관련사항을 잘 모르고 함부로 추가한 내용입니다. 언젠가 은근슬쩍 올라와서 은근슬쩍 삭제될 문구로 보이네요. 무례한 행동입니다. 정책 무단편집. -- 멀뚱이 (Talk / Contrib) 2006년 9월 25일 (월) 09:57 (KST)답변
편집할때 분명 GFDL로 배포된다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안내문도 안 읽고 작업하시나요? 오히려 이전의 문서에 오류가 있어 고친 겁니다. 위키백과:저작권의 가장 처음 문장에 '위키백과에 있는 모든 문서는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에 따른, GNU FDL(GFDL)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써있었는데 말이죠. --Klutzy 2006년 9월 27일 (목) 22:05 (KST)답변

영어 문서 번역

이 문서의 영어판에 적혀있는 정책 규정을 아래에 좀 번역해 보았습니다.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5월 21일 (화) 22:33 (KST)답변

이미지 가이드라인

이미지와 사진은, 글로 작성된 저작물과 같이, 저작권이 있습니다. 퍼블릭 도메인이 아닌 한 누군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이미지는, 저작권 보유자 또는 라이센스를 줄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부터 직접 이용허락(라이센스)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직접적인 라이센스가 없는 경우에, 일정한 경우에는, 공정 사용 가이드라인이 사진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설명 페이지에는 이미지의 법적인 상태를 표시하는 태그가 붙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태그는 위키백과:그림의 저작권 표시에 있습니다.

태그가 없거나 태그가 잘못 붙은 이미지는 삭제될 것입니다.

같은 사진이 다른 저작권 태그로 중복해서 업로드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의 사진

미국 연방 정부의 민간인과 군인 공무원이 공무상 제작한 저작물들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즉 퍼블릭 도메인 입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재출판한(republish) 모든 저작물들이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정부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예를들면, 저작물이 외부 계약자에 의해 제작된 경우.

게다가, .mil 과 .gov 사이트의 이미지와 다른 미디어는 타인이 소유한 상업용 stock photography에서 사용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 사이트의 프라이버시와 법적인 고지를 체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웹마스터에게 이메일을 직접 보내는 것만이, 그 사진이 저작권이 없는지를 확신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 이외의 정부들이 그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면, 영국이 Crown copyright를 주장하는 경우). 또한 미국의 대부분의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그들의 저작물에 저작권을 보유합니다. 사진을 복사해 오기 전에 저작권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미국 저작권법 조문

United States Code; Title 17; Chapter 1; § 105 Subject matter of copyright; United States Government works.

Copyright protection under this title is not available for any work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bu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s not precluded from receiving and holding copyrights transferred to it by assignment, bequest, or otherwise.

US Code

재사용자(Reuser)의 권리와 의무

만약 위키백과의 자료를 자신의 책/논문/웹사이트 또는 다른 출판물에 사용하고자 한다면, 재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사용자는 GFDL 라이센스를 따라야만 합니다. 만약 재사용자가 단순히 위키백과 문서를 복사한 경우, 재사용자는 verbatim copying에 대한 GFDL 라이센스 약관 규정 section two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Wikipedia:Verbatim copying에서 토론할 수 있습니다.

만약,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한 경우, 이것은 다음을 entail 합니다:

  • your materials in turn have to be licensed under GFDL,
  • you must acknowledge the authorship of the article (section 4B), and
  • you must provide access to the "transparent copy" of the material (section 4J). (The "transparent copy" of a Wikipedia article is any of a number of formats available from us, including the wiki text, the html web pages, xml feed, etc.)

위키피디아 문서 링크를 추가함으로써, 뒤의 두가지 의무는 일부만 준수할 수도 있습니다. You also need to provide access to a transparent copy of the new text. However, please note that the Wikimedia Foundation makes no guarantee to retain authorship information and a transparent copy of articles. Therefore, you are encouraged to provide this authorship information and a transparent copy with your derived works.

Example notice

An example notice, for an article that uses the Wikipedia article Metasyntactic variable might read as follows:

This article is licensed under the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 It uses material from the Wikipedia article "Metasyntactic variable".

("Metasyntactic variable" and the URLs enclosed in the above must of course be substituted as necessary.)

Alternatively you can distribute your copy of "Metasyntactic variable" and list at least five (or all if fewer than five) principal authors on the title page (or top of the document), as explained in the text of the GFDL license. The external Page History Stats tool can help you identify the principal authors. All (re-)distributed documents need to include a copy of the GFDL license text.

공정 사용된 자료와 특별한 요구사항

모든 위키백과 텍스트의 원본은 GFDL 라이센스로 배포됩니다. 위키백과 문서는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사용 원칙에 부합하고 비자유 콘텐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인용물, 이미지, 또는 다른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It is preferred that these be obtained under the most free content license practical (such as the GFDL or public domain). In cases where no such images/sounds are currently available, then fair use may be used in certain circumstances as described in the criteria for using non-free media.

위키백과 내부에서는, 그러한 "공정 사용" 자료는 외부 출처에 의해 확인이 됩니다. (이미지의 설명, 역사 문서 등을 통해서). 이러한 위키백과를 위해 공정 사용된 이미지 등은, 위키백과 외부에서 사용하는데 제한이 따릅니다: 공정 사용된 컨텐츠는 GFDL 라이센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but under the "fair use" (or similar/different) regulations in the country where the media are retrieved. (대강의 의미는, 위키백과에 "인용된 문장이나 그림"은 GFDL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의 재사용 시에는 GFDL과 다른,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해됨)

Wikipedia does use some text under licenses that are compatible with the GFDL but may require additional terms that we do not require for original Wikipedia text (such as including Invariant Sections, Front-Cover Texts, or Back-Cover Texts). When wanting to contribute such texts that include Invariant Sections or Cover Texts to Wikipedia, see Introducing invariant sections or cover texts in Wikipedia above.

자신의 저작물이 위키백과에 허락없이 무단 사용된 경우

만약 자신의 저작물이 위키백과에 허락없이 무단 사용된 경우, 위키백과측에 즉시 삭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하는 즉시 삭제 요청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저작권자는 우리의 designated agent에 영구적인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구적인 삭제는 최대 1주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저작권자는 해당 문서의 내용을 모두 지우고, {{copyvio|URL or place you published the text}} 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영구적인 삭제가 완료되기 이전에는, 문서의 "역사(History)"란에 이전 내용이 존재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요청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입증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공정 사용 정책

아래 내용을 문서 본문에 추가시켰으면 합니다. 따라서, 위에 번역된 공정 사용 관련 정책 규정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봅니다.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5월 21일 (화) 23:25 (KST)답변

한국어 위키백과에서의 공정 사용 정책

2007년 5월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부분적으로 공정 사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문서의 공정 사용: 인정
  • 그림의 공정 사용: 불인정
  • 기타 미디어(동영상, 사운드 등)의 공정 사용: 불인정

문서 이외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공정 사용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있으며 위키백과:공정 사용으로 정책안이 회부되어 현재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문서만 공정 사용이 인정됩니다.

공정 이용은 누가 허용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님

먼저 용어부터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fair use를 '공정사용'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공정이용'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저작권법은 저자물의 '이용'이란 표현을 주로 쓰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상표법에서는 '사용'이란 용어를 쓰고, 특허법에서는 '실시'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토론방에서 논의되는 공정이용은 2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타인의 저작물을 위키백과에 허락없이 올린 경우(그대로 올린 것과 수정해서 올린 것 포함), 저작권 침해 문제가 생기느냐 아니냐의 문제. 둘째, 타인의 저작권 침해와 상관없이 위키백과에 실린 저작물을 제3자가 공정이용하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

위 첫번째 문제는 이 토론방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행 저작권법의 적용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인용하여 위키백과에 누군가 글을 올렸을 때 이것이 저작권 침해가 아닌 '공정이용'이냐 아니냐는 현행 저작권법 제25조에서 정한 인용의 범위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두번째 문제는 GFDL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글 바로 위에서 "위키백과에서 문서의 공정이용은 인정하고 그림이나 기타 미디어의 공정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GFDL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키백과는 GFDL을 따르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GFDL은 원래 GNU 소프트웨어의 매뉴얼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GFDL Article 1에는 분명히 "any manual or other work, in any medium"이라고 하여, 매뉴얼 뿐만 아니라 다른 저작물(work)도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저작물이 어떤 매체로 되어 있든지 GFDL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키백과에 올린 것이 문서인든, 그림이든 기타 미디어이든 다 GFDL의 적용을 받고, GFDL에 따른 공정이용(미국법이나 한국법의 공정이용과는 다른 공정이용) 조건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저는 위키백과에 올린 글에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license는 우리말로 '라이선스'가 맞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http://www.freeuse.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와 CC Korea license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하여 작성한 이차 저작물은 반드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하도록 한 점에 있습니다. GNU 라이선스도 이런 정신을 취하고 있지요. 그러나, CC Korea license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CC가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하여 이차 저작물을 작성하더라도, 반드시 CC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Hurips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의 글에 GFDL이 아닌 다른 저작권을 쓰는 건 꽤나 곤란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GFDL은 "전염성"이 있는 라이선스입니다. GFDL 라이선스인 문서를 발췌하거나 번역할 경우, 이 이차저작물 역시 GFDL로 배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를 인용하는 건 GFDL 라이선스와 관계없이 상식과 법률에 따라 하면 됩니다.) 영어 위키백과의 글이 모두 GFDL이므로, 이를 번역한 문서도 GFDL이어야 합니다. 한국어 위키백과가 GFDL이 아닌 저작권 정책을 쓴다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 ChongDae 2007년 8월 23일 (목) 01:41 (KST)답변

저작권 정책 구체화

“만일 {{unknown}}이 붙어 있는 경우, 해당 파일을 올린 사람에게 이를 알리기 바랍니다. 통보 이후 열흘이 지났는데에도 적절한 해명이 없는 경우 해당 파일은 삭제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안영민 2007년 8월 13일 (월) 19:18 (KST)답변

{{저작권?}}까지 포함에서 이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표현 상 수정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고쳐주세요. :) --정안영민 2007년 8월 22일 (수) 15:22 (KST)답변

외국위키 그림 사진 저작권 문의

외국위키 그림이나 사진 사용 저작권 문의입니다.

미국 위키에 "미국 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나라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지요. 혹시 예시가 위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못 찾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묻자면

  • 상표, 로고 등
  • 스크린 샷
  • 살아있는 사람의 사진

은 모두 구별의 의미로 백과사전 항목 중에 쓰고, 충분히 저해상도로 올려놓는다면 미국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데 우리나라는 어떤지요?

그리고 다른 질문. 저작권을 알려 주는 곳에 가서 보니 연예인 사진이나 특히 내가 찍은게 아니라 인터넷에 그냥 돌아다니는 사진도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 얼굴을 알아보기 위한 용도로 백과사전에 싣는 것(심지어는 개인 홈페이지)은 합법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올리면 안되는 법률을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명사의 얼굴들이 미국 정부기관 (미국 법으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죠)에서 따다 올려져 있는데, 우리나라 법으로도 문제가 없는지요? Ugha 2007년 12월 18일 (화) 01:02 (KST)답변

저작권 정책이 라이선스 예외 원칙과 함께 논의 필요

영어 위키백과의 재사용자의 권리 및 책임 부분에 영어 위키백과의 EDP인 fair use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 허용된다면 꼭 저작권 정책의 일부로 이 부분이 들어가야,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재사용자들에게 책임을 부여하게 됩니다. --개굴 2008년 2월 2일 (토) 05:24 (KST)답변

글꼴의 사용

'프로그램의 스크린샷을 찍으려는 경우에는 자유 소프트웨어에서 자유 글꼴을 사용해야 합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제 스스로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영어판의 저작권을 잠깐 살펴 본 바에 의하면 폰트와 관련된 사항은 안 보입니다. 맑은 고딕에는 자유 글꼴이 아님에도 폰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케골 (토론) 2008년 5월 24일 (토) 17:34 (KST)답변

..폰트의 저작권 적용 범위는 보통 파일 그 자체이고, 폰트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개 저작권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판에도 설명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iTurtle (토론) 2008년 5월 25일 (일) 06:44 (KST)답변

CC-BY-SA 3.0으로 전환

GFDL 1.3이 나오면서 CC-BY-SA-3.0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위키백과의 저작물을 CC-BY-SA-3.0과 GFDL 1.3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둘 중 하나를 선택 가능하게)은 어떨까요?--Kwj2772 (d) 2008년 11월 19일 (수) 23:20 (KST)답변

CC-BY-SA-3.0-KR이 발표되었나요? 그리고 GFDL 에서 CC-BY-SA-KR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CC Korea와 교류하고 도움을 받을 구실(?)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케골 (토론) 2008년 11월 20일 (목) 00:08 (KST)답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위키백과는 GFDL 1.2 이상을 따릅니다. 따라서, 1.3도 따릅니다. 따라서 CC-BY-SA-3.0도 따릅니다. 동시적용 표기 의미 없구요. 그냥 편의상 표기입니다. 자동으로 따릅니다. 코리아 버전이 없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구요. 참고로, 코리아 버전, 우리가 번역해서 줘야 합니다. 거기 재단 사이트에 좀 문의해 보고 했는데, 인력이 없어서, 누가 번역 좀 해주었으면...하더군요. ㅜㅜ -- WonRyong (토론) 2009년 1월 24일 (토) 23:40 (KST)답변

WonRyong님의 GFDL1.3과 CC3.0의 호환성에 관한 말은 거짓입니다. 둘은 호환되는 라이선스가 아닙니다. --퇴프 2009년 5월 20일 (수) 02:19 (KST)답변
거짓이 아니라 오류겠지요. -- WonRyong (토론) 2009년 5월 20일 (수) 06:39 (KST)답변

번역물의 저작권

위키백과:저작권에서 1.3저작권 참고사항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기계 번역을 사용하면 번역 결과의 사용에 특정한 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심지어 다른 언어판 위키백과를 '번역'해도 저작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계 번역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보조적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 말은 기계 번역이 아닌 사람이 직접 손수 번역을 해도(예를 들면, 영어 위키백과 내용을 한글로 번역) 저작권 문제가 생긴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기계 번역을 하면 저작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고 직접 번역하는 것은 괜찮다는 말인가요?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굵은 글씨의 앞 부분과 뒷 부분에서 기계 번역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서, 굵은 글씨 부분도 기계 번역에 국한된 말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번역'이 기계 번역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수동 번역과 기계 번역 모두를 의미하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습니다. 영어 위키백과 내용을 한글로 번역해서 한글 위키백과에 입력하는 경우, 사람이 직접 번역하는 것이 저작권 문제가 있다면, 우리나라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미국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법에 위반이 된다면 영어 위키백과 내용을 한글로 번역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할까요?

--Gorisluv (토론) 2009년 5월 20일 (수) 01:40 (KST)답변

누가 법에 위반된 적이 있나요? 기우십니다. 그 번역하다가 법률 위반으로 문제되었다는 소리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네요. 미국법이든 한국법이든. 그냥 편하게 쓰세요. -- WonRyong (토론) 2009년 5월 20일 (수) 06:41 (KST)답변

기계번역으로 인한 저작권

본문에 기계번역으로 저작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에 오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삭제해야 합니다. 기계번역은 저작권과 관계가 없습니다. 만일 있다면 사용계약과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모든 기계번역 서비스가 제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케골 (토론) 2009년 5월 23일 (토) 09:06 (KST)답변

Creative Commons License 3.0 BY-SA와 호환되는 라이센스는 뭐가 있죠?

위키피디아의 문서를 번역해서 타 사이트에 게재하려고 하는데 저 라이센스와 호환되는 라이센스는 뭐가있죠? --She sees sea (토론) 2009년 5월 25일 (월) 16:37 (KST)답변

CC-BY-SA 3.0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SA는 다른 라이센스는 못쓴다. 무조건 CC-BY-SA 3.0 이거 써라. 뭐 이런 소리죠. -- WonRyong (토론) 2009년 6월 18일 (목) 13:43 (KST)답변

역사적 사실, 사람의 기록의 저작권의 범주

역사서 기사의 첨삭없는 내용 서술이 저작권침해인가?

자세히 들어가자면 조선왕조실록이나 고려사 등,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한 기록물에서 어느 사건이나 사람의 기록들을 단순히 모아서 기록하는 것도 저작권에 침해되는지가 궁금하군요.

이 문제는 실록에 나와있는 인물의 기록을 모아서 작성자가 위키백과 이전에 네이버에 직접 작성한 문서의 단순 기술한 내용이고 공교롭게 네이버 지식인의 오픈백과에 등록되었습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작성한 문서에 있는 인물들의 항목 중 한명입니다. 위키백과에는 개인의 저작권에 해당하는 내용인 기록부실에 대한 의견을 당시 시대 상황과 기록들을 바탕으로 생애와 다른 따로 항목을 만들어 서술하였습니다.

최영손 [崔泳孫 ?~1455]
조선조 무신. 정렬공 최윤덕의 4남이다.
단종 1년에 행호군에서 사복시에 출사를 명받음.
단종 3년에 금성대군사건에 연루되어 변방에 충군됨.
세조 1년에 금성대군사건으로 교수형에 처해져 졸함.
정조 15년 종질 최로, 내은덕과 함께 단종 장릉 충신배식단에 배향.
후대는 실전되었다.

이 서술에서 '후대실전'만 통천최씨족보에 후대가 실전되었기에 붙인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첨삭없는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입니다. 개인의 의견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역사적 사실의 서술입니다.

또 다른 항목이 저작권침해가 의심된다고 삭제신청된 것이 있습니다. 대장군이라는 새로운 문서인데 형식은 위키백과에 이미 있던 상장군 항목과 똑같이 기술하였습니다. 아무 국어사전에나 나오는 내용이며 역사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리고 고구려 관제에서 벼슬에 대해 설명하는 어느 문서나 항목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각지 다른 형식으로 설명은 되어있지만 당연히 모든 포털의 백과사전에도 나옵니다. 이것은 어느 부분이 저작권침해인지 설명도 이유도 없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상장군(上將軍)은 고려 때 중앙군 최고 사령관의 관직명으로 무반의 최고 품계로 정3품이다. 2군 6위(二軍六衛)에 1인씩 8명이 기본 편제이며, 각 군의 대장군과 함께 중방을 구성하였다. 응양군의 상장군이 반주(班主)로써 중방의 대표자가 되었다. - 위키백과의 기존 문서에 고려중앙군 항목에서 필요한 부분 발췌, 수정한 내용임.
대장군(大將軍)은 고려 때 중앙군 사령관의 관직명으로 무반의 두번째 품계로 종3품이다. 2군 6위(二軍六衛)에 1인씩 8명이 기본 편제이고, 각군의 상장군과 함께 중방의 구성원이었다. - 작성자가 새로 만든 항목으로 저작권의심 항목이 붙어있음.


역사서에 나온 내용 그대로 기술한 이런 기록물조차 저적권침해라고 할 수 있는지 알고싶네요. 만약 이 두가지 사항이 저작권침해에 해당 한다면 위키백과에 있는 모든 조선시대 혹은 고려시대 인물들의 항목뿐 아니라 역사항목의 모두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 경우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최소한 제가 아는 바로는 각 포털에서 라이센스를 얻어서 서비스 하는 백과사전들이 한국의 위키백과보다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Chiwoo1 (토론) 2009년 6월 18일 (목) 13:28 (KST)답변

조선왕조실록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물에는 저작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번역물에 저작권이 존재하려면 번역시에 창조성을 가지도록 번역을 해야합니다. 만약 창조성이 없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누구나 그렇게 밖에 번역할 수 밖에 없는 형태로 번역을 했다면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키백과 편집자 중에 저작권 보호규정을 과도하게 적용하려는 분들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작권 보호제도는 창조적인 표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케골 (토론) 2009년 6월 18일 (목) 13:33 (KST)답변
저작권법 제7조가 퍼블릭 도메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이 없는 퍼블릭 도메인이지요. 그러나, 저건 시사보도는 아니라서 저작권은 있어 보이네요. 조선왕조실록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왜? 업무상 저작물(회사, 국가, 단체 명의)이므로, 출판된지 50년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됩니다. 그러니, 한자 자료는 저작권이 없지요. 한글 번역본은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 번역본을 참고해서, 한자를 번역했다면, 저작권이 없지요. 한마디로 단어나 표현을 약간 다르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지요. -- WonRyong (토론) 2009년 6월 18일 (목) 13:47 (KST)답변


삭제된 문서를 저장해 놓기전이라 비교를 해서 보여줄수가 없어서 갑갑한 마음이지만 삭제자와 토론한 내용입니다. 제가 작성한 내용은 비슷합니다.물론 조선왕조실록의 번역본을 참고했지만 그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쓴것이 아닌 간략하게 요약한 상태의 글이며, 저기에 여기저기 살을 부쳐도 다른 누군가가 저작권침해라고 걸고 넘어질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최영손의 내용에서 "행호군으로 사복시 출사를 명 받았다." 에서 같이 명을 받은 사람들을 일일히 나열하지 않고 그인물만을 집중해서 심플하게 기술하고자 하면 달리 다른 기술의 도리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행호군으로 있으면서 왕의 하교로 사복시 출사를 명 받았다." 정도일텐데 이것도 가져다가 저작권 안 걸리려고 꾸민 것이네 하면....... 삭제문서에 대한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