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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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에 대한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의견 요청 틀

투표문서에 의견 요청을 하고자 하나 한 편집자가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투표도 의견 피력의 방법이니 의견을 요청하는 틀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케골 (토론) 2009년 6월 24일 (수) 10:40 (KST)답변

의견

의견 조건부 찬성은 '찬성'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조건이란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건부 찬성'(약한 찬성) 등을 모두 무효표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H군 (토론) 2009년 6월 24일 (수) 19:06 (KST)답변

스스로 찬성에 표하신 분들의 표를 무효표로 하는 것은 진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시 인용의 지침이 확장되어 갈 때 이 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것입니다. --케골 (토론) 2009년 6월 25일 (목) 09:14 (KST)답변
투표를 할 때 '조건부 찬성'이 허용된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예입니다. 이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논의될 정책'이 어떻게 확정될지, 뭘 어떻게 해야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인데 '조건부 투표'가 허용된다면, 이건 불법적 투표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조건부 투표'를 한 사용자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그 표는 뭐가 되는건가요? --H군 (토론) 2009년 6월 26일 (금) 19:28 (KST)답변
"살짝 찬성", "약하게 로고만 찬성"은 이 제안에 완전히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이므로 중립/무효 쪽으로 옮겨야 한다고 봅니다.Yknok29 (토론) 2009년 6월 27일 (토) 11:38 (KST)답변
적절한 조치가 없을시,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H군 (토론) 2009년 6월 28일 (일) 00:06 (KST)답변
조건을 가지고 찬성을 하든 조건을 가지고 반대를 하든 의사표현은 투표자 본인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를 변경하려고 하신다면 각 투표자에게 살짝 찬성과 조건부 찬성은 반대라는 설득을 하여 찬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되돌려서 투표자 본인이 스스로 반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케골 (토론) 2009년 6월 28일 (일) 03:08 (KST)답변
불법적 투표라는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저는 의견을 가지고 찬성을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케골 (토론) 2009년 6월 28일 (일) 03:12 (KST)답변
저말고도 복수의 여러분께서 지적을 하고 계신게 보이실텐데요. all or nothing입니다. 대통령 선거나 국민투표를 보더라도 '나는 A라는 후보자가 B라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도에서 찬성한다.' 등을 전제로 투표가 가능하게 된다라는 말을 전혀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사용자가 B라는 행위가 전제되는 하에 찬성을 하겠다? 말도 안되는 말입니다. 이는 '찬성'을 단순히 늘여보겠다는 말밖으로 안보입니다. --H군 (토론) 2009년 6월 28일 (일) 09:56 (KST)답변
불법이란 말을 쉽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불법입니까? 스스로 투표를 하고 조건을 붙였다는 것이 이해가 안될 수는 있지만 불법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불법 판단은 적용받는 구체적인 법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케골 (토론)
이건 엄연한 정책을 통과시키는 일입니다. 조건부 찬성등을 다 찬성 표로 넣는다는게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건 대강적인 정책 요강을 정하는 것이므로, 조건부 찬성 등은 허용되서는 안된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H군 (토론) 2009년 7월 4일 (토) 16:54 (KST)답변

의견일단 대원칙에 대해 합의를 보자는 것이므로, 이 투표에서는 조건부 찬성이나 부분 찬성과 같은 표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위먹은민츠(발자취) 2009년 6월 28일 (일) 09:57 (KST)답변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조건부 찬성이나 부분 찬성을 하는 편집자들이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확신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찬성을 무효로 만들거나 반대로 만드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힘들것 같습니다. 각 사람에게 설득하여 자기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하도록 하는 것 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케골 (토론) 2009년 6월 28일 (일) 21:20 (KST)답변

S2 Lovely Boy 씨, 기름통휘발유 씨?

S2 Lovely Boy 씨, 기름통휘발유 씨 중 한 표는 무효표로 넘겨줘야 되지 않나요? 이 두 분이 ‘구해주려는’ Unypoly씨가 오히려 이 두 분이 같은 분이라고 주장하는 현 상황에서 두 분이 다른 분이라고 받아드리기 힘듭니다. --iTurtle (토론) 2009년 6월 25일 (목) 21:36 (KST)답변

저도 의심은 가지만, 물증이 없이 심증만으로 무효 처리하는 것은 곤란하니 말이죠. ㅡ.ㅡ; --닭살튀김 (토론) 2009년 6월 25일 (목) 21:39 (KST)답변
S2 Lovely를 쓰시는 ID는 나탄광촌인데? 이 ID를 쓰시는 분이 변경했다고 들었습니다만...--Gwpei (토론) 2009년 6월 25일 (목) 21:50 (KST)답변
알 수 없는 일이죠. 계정 변경 하나를 가지고 그게 다른 사람이라는 근거가 되지 못 합니다. 일단 물증 없이 처리하는 것은 곤란하니 그냥 넘어가야겠지만, 나중에 일이 터졌을 때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는군요. --iTurtle (토론) 2009년 6월 25일 (목) 22:09 (KST)답변
이 두 분은 CU를 하지 않으면 다중계정의 금지된 사용인지 모릅니다. ----hyolee2♪/H.L.LEE 2009년 6월 27일 (토) 09:07 (KST)답변
체크유저를 하더라도 실제로 적발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우회 IP를 사용하든지 등의 방법이 있으니까요. 해당 사용자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H군 (토론) 2009년 6월 28일 (일) 10:00 (KST)답변

법률은 봉입니까?

반대 법률은 봉입니까? 대한민국 저작권법에서는 그러한 개념이 없어도 위키백과에서 허 용되는데 올려도 괜찮다고 미친 주장은 통용하지 않다. ----hyolee2♪/H.L.LEE 2009년 6월 24일 (수) 17:00 (KST)2009년 6월 26일 (금) 09:36 (KST)(밑줄부 추가)답변

딴지를 거는 것은 아니지만, 문장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비자유 저작물을 위키백과에 올리는 것이 불법인데, 위키백과에서 허용한다면 저작물을 올려도 괜찮다고 하는 이 미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인가요? --이니그마7 (토론하기) 2009년 6월 26일 (금) 00:48 (KST)답변
대한민국 저작권법에서는 그러한 개념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S2 Lovely Boy♡ Happy  2009년 6월 26일 (금) 09:49 (KST)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명복을 빕니다.답변

인용과 복사의 차이를 국어사전으로 찾으세요.----hyolee2♪/H.L.LEE 2009년 6월 27일 (토) 09:07 (KST)답변

지침은 보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분명히 비자유 저작물은 위키백과의 자유라는 정신과 맞지 않는 일이며, 지침에서도 그런 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한 최소한으로 인용한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애초에 위키백과에 올라갈 모든 저작물은 자유/비자유 여부를 가리지 않고 원작자로부터 허가를 받아 쓰는 것이 아니었나요? --더위먹은민츠(발자취) 2009년 6월 27일 (토) 18:28 (KST)답변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시는 이 한국어가 모국어인 분들을 함부로 모욕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정인용의 적법적인 사용이 미친짓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사과가 없다면 인신공격으로 차단신청을 할 것입니다. --Dr (토론) 2009년 6월 27일 (토) 20:13 (KST)답변

공지상태로 토론한달과정이 없으면 무효

합의를 살펴보니 공지상태로 1달토론이 빠졌습니다. --Dr (토론) 2009년 6월 28일 (일) 11:13 (KST)답변

합의를 살펴보았다고 하셨는데 어떤 합의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김정정민(JM) (토론) 2009년 6월 28일 (일) 18:10 (KST)답변

[1] 여깁니다. 관리자가 공지하고 한달간 토론하고 다시 공지하고 한달간 투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달간 공지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빠진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케골님이 시행한 투표는 전체의견을 묻지도 않았고, 전체공지 되지도 않았으며, 전체사용자가 토론할 기회도 없었지요. 이미 합의된 총의는 되도록 지켜져야 하지 않겠어요?

따라서 저는 지금의 투표를 중단하고, 관리자가 전체공지로 토론1개월을 알리고, 문제점과 시행에 따른 만반의 준비를 1개월간 충분히 토론한 후에, 다시 1개월 동안 투표로 결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Dr (토론) 2009년 6월 28일 (일) 20:20 (KST)답변

물론 이치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다만 기존 사용자 입장에서는 '문제점과 시행에 따른 만반의 준비'에 대한 토론이 너무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온 감이 있습니다. 저만 해도 벌써 2년째 토론하고 있는걸요.
개인적으로, 이번 안은 기본원칙을 최종승인하는 것, 딱 그거만큼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칙 조항을 삽입하자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왕 끌어온 거, 한달만 더 끄는 것 정도야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관리자분들이 이에 호응할지는 또 다른 문제고요(전체공지에 대한 논리를 읽어보면 좀 안습인지라..). Clockoon (토론) 2009년 6월 28일 (일) 20:54 (KST)답변
세칙을 다루는 지침은 향후에도 계속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이 정해지는 큰 틀이 마련되므로 이를 보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칙이 없으면 지적하신대로 효율이 떨어지고 토론의 비용이 조금 더 들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책에 따라서 인용을 보수적으로 시행을 하다보면 오히려 더 생산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원활한 정책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케골 (토론) 2009년 6월 28일 (일) 21:04 (KST)답변
1개월에 대한 것에 설명을 드립니다. mhha님의 토론 기간 제안에 대해서 총의를 확인했는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투표안이 확정된 후 토론기간 두달이 지나서 이것이 총의였다고 하여도 이미 그 기간을 경과했습니다. 또한, 경험이 많은 편집자들은 이 토론이 얼마나 오래된 것 인지 알고 있으며 1개월 뿐만 아니라 몇 년을 토론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투표가 이미 시작되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총의로 확인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찬반 의견이 다른 양쪽이 정상적으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투표중단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 사안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의 토론이 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인용과 그 곳의 보존문서에 있으니 참고 하실 수 있습니다. --케골 (토론) 2009년 6월 28일 (일) 20:59 (KST)답변
'mhha님의 1개월 토론안'이 총의를 얻었다는 근거가 있나요? 1개월의 토론을 다시 시작하느니, 지금 이곳에서 비자유 저작물 인용을 위한 대책들에 대해 논의하는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은 논의되지 않고, 또 투표 과정에 대한 성과 '없을' 토론이 시작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니그마7 (토론하기) 2009년 6월 28일 (일) 21:07 (KST)답변
mhha 님의 투표안 자체에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2] 여기에 보니 전체공지( SITE NOTICE )를 하고 1달간 토론을 하고 다시 한달간 투표를 한다로 총의가 모아졌다고 볼 수 있겠어요. 전체공지 없는 투표는 무의미하지 않을까요? --Dr (토론) 2009년 6월 29일 (월) 23:55 (KST)답변
저 문단에 모인 의견들이 '한달간의 토론이 없으면 무효다' 라는 의견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당시에 총의를 직접 모으신 mhha님도 '토론이 없으면 무효다' 라고 주장하신 내용도 없군요. 전 전체공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입장입니다만, 한달간의 토론에는 반대합니다. 한달간의 토론을 다시 하는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도 토론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니그마7 (토론하기) 2009년 6월 30일 (화) 23:08 (KST)답변

공지가 되면서 투표가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이로써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Dr (토론) 2009년 7월 5일 (일) 00:25 (KST)답변


만화 관련

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의 만화 저작권 침해 단속 가이드라인도 인용에 추가했으면 합니다. --Scripct1111 (토론) 2009년 7월 11일 (토) 10:12 (KST)답변

첨언

대한민국 사법연수원 교재로 사용되는 저작권법(2009년판)에서는 한국(저작권법상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조항)에서 이른바 인용으로 사용되는 개념을 공정사용으로 부르고, 영미권의 Fair use를 공정이용이라는 개념으로 부르면서 양자는 분명히 구별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학술적으로는 (이러한 시도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좀 곱씹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사용자:WonRyong씨.  / 2009년 7월 22일 (수) 03:36 (KST)답변

한국의 저작권 법의 공정이용은 인용을 포함하여 저작권법을 준수하면서도 저작물을 널리 향유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도 공정이용의 테두리안에 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저작권법의 Fair use라는 개념은 한국의 공정이용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키백과 영어판의 Fair use는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말하는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과 거의 같은 수준의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을 공정사용이라고 부르고 공정사용과 공정이용의 개념을 구분하여서 사용할 것에 대해서 같은 생각입니다만 이것을 원룡님이 한국의 저작권법을 무시하자는 취지로 일부러 왜곡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케골 (토론) 2009년 7월 22일 (수) 06:58 (KST)답변
물론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실상 최초의 시도같아서(의미없다고 한 이유이기도 하고), 선의로 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어렵군요. 일전까지 한국법에서도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공정이용이 허용된다고 한 예를 줄곧 봐온 것 같아서요.  / 2009년 7월 22일 (수) 11:10 (KST)답변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유효투표를 확인하고 결과를 발표해아할 것 같습니다. 현재 64/40으로 찬반이 나뉘어 의결정족수 3/4을 만족하지 못하여 부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효투표수에 이의가 있으신 편집자가 있으면 의견을 개진해 주세요. --케골 (토론) 2009년 7월 23일 (목) 11:17 (KST)답변

결국은 부결 되는군요..--Cho M.C. edit count: (check) 2009년 7월 23일 (목) 21:44 (KST)답변

이 투표에서 {{관리자 선거 결과}}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단순히 풀어서 결과를 발표합니다.--Kwj2772 (msg) 2009년 7월 24일 (금) 00:47 (KST)답변